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57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창립 멤버로서 1998. 6. 8.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기술상무로 근무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은 2021. 1. 20. 10:0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 및 기타 거미막하출혈(이하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21. 2. 4. 18:34경 이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2. 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9. 9.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2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건강상태, 나이, 재직 경력, 업무 내용, 과중한 업무량,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 2020. 4.경 폐암 진단을 받은 후부터 망인이 인력 관리 및 경영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였던 점, 망인은 쓰러지기 이틀 전인 2021. 1. 18.에 거래처인 '○○○○'의 직원과 다퉈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쓰러진 당일에는 위 직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하였던 점, 망인이 쓰러진 장소가 이 사건 회사 내 사무실인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창립 멤버로서 1998. 6. 8.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기술상무로 근무하면서 기계설계, 공정관리, 조립시험, 거래처 상담, 가격 결정, 업무 수주, 불량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은 2020. 4.경 폐암 진단을 받아 2020. 6. 10.부터 2020. 6. 1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치료를 받다가 2022. 1. 15. 폐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 시간인12:30부터 13:30까지였다.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었다.라) 이 사건 회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수주 물량이감소하자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주 5일 근무에서 주 3일 근무로 단축 근무를실시하였다.마) 피고가 망인의 출퇴근 카드(갑 제28호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망인의업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는 출퇴근 카드에서 누락된 부분은 통상의 근무시간인 08:30부터 17:30까지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상병 발병 전 1주간 27시간 19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28시간 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27시간 54분이다.086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5702_01.jpg바) 망인은 2021. 1. 14.부터 2021. 1. 17.까지는 휴무였다. 망인은 2021. 1. 18.근무를 하던 중 거래처인 '○○○○'의 ○○○ 차장과 제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망인은 2021. 1. 19. 18:26경 회사 공용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업무 관련이메일을 보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에 대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086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5702_02.jpg나) 망인에 대한 2019년도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1) 계측검사 결과, 망인의 혈압은 130/80mmHg이고, 신장은 172.2㎝이며, 체중은 77㎏이다.(2) 혈액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086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5702_03.jpg(3) 망인은 문진내역에 '약 30년 동안 하루 약 15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 0회 음주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4) 검진 결과와 관련한 의사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의심 질환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흉부방사선사진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 양상엽 폐첨부 늑막비후가 보입니다.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어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질환규칙적인 운동 및 소식하시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하시어 당뇨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습관 관리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력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기타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단백뇨가 경계치를 보이므로 정기 검진 시 추적관찰 바랍니다. 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3. 7. 23.부터 2020. 10. 22.까지 ○○○병원에서 '기타뇌혈관질환에서뇌혈관증후군'으로 11회 진료를 받았고, 2016. 1. 23.부터 2019. 9. 18.까지 ○○○내과의원에서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으로 31회 진료를 받았으며, 2016. 1. 25.부터 2016. 12. 29.까지 ○○○내과의원에서 '혼합성고지질혈증'으로 11회 진료를 받았고, 2016. 4. 18.부터 2017. 10. 17.까지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및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15회 진료를 받았으며, 2019. 7. 19.부터 2020. 10. 22.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으로 3회 진료를 받았고, 2019. 10. 18. ○○○병원에서 '상세불명의합병증을 동반한2형당뇨병'으로 1회 진료를 받았다.라) 망인에 대한 2019. 1. 14. 자 ○○○내과의원 의무기록 사본(갑 제21호증 2쪽)에는 'alcohol(-), smoking 0.5p'라는 기재가 있고, 다이아백스정(2형 당뇨병 치료제)500mg 30일분(1일 2회 복용), 키도라제정(염증 완화제), 수도에페드린염산염정(코막힘개선제) 60mg, 세토펜정(해열제) 325mg 처방 내역이 있다.마) 망인에 대한 2019. 3. 29. 자 ○○○내과의원 의무기록 사본(갑 제21호증 3쪽)에는 'HgbA1c(당화혈색소) 6.2, TG(중성지방) 309'라는 기재가 있다.바) 망인에 대한 2019. 6. 28. 자 심중섭방사선과의원의 뇌 MRI, MRA, DWI 검사 결과(갑 제23호증)는 아래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망인은 뇌백질병변(Leukoaraiosis)이 암시되었으나, 혈관조영술(Angiogram)상 뇌동맥류(Aneurysm)나 뇌혈관협착증(Stenosis)은 보이지 않았다.086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5702_04.jpg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086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5702_05.jpg086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5702_06.jpg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원고 측 감정사항]○ 망인의 2021. 1. 20. 자 병증이 사망진단서 기재와 같이 '자발성 뇌내출혈(출혈성 뇌졸중)'이 맞는지요?- 맞음.○ 첨부의 참고자료 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참고자료 '사건 발생 경위의 요지' 기재 내용이모두 사실이라고 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과 망인의 평상시 혈압이 정상이었다는 점(○○○병원 의무기록 참조), 망인이 ○○○가정의학과의원과 ○○○내과,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당뇨, 고지혈증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매일 당뇨 및고지혈증 당뇨성말초혈관병증약과 혈액순환촉진제, 고지혈증치료제 등(다이아벡스, 제미메트 서방정, 안플라그정, 타나민정, 아토르바정 등)을 거르지 않고 복용하며 의학적 관리를 받아온 사실(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가정의학과의원 진료확인서, ○○○내과의무기록, ○○○병원 의무기록, 진료비납입확인서 등 참조), 재해 당일 그 전전날 다퉜던 상대방 당사자가 참석하여 심신이 불편한 상태로 언쟁을 섞어가며 회의를 하던 중뇌출혈이 발생하자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가 망인의 자리에 가서 쓰러졌습니다. 그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망인의 2021. 1. 20. 자 '자발성 뇌내출혈(출혈성 뇌졸중)'이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전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던 당뇨병, 혈관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ㆍ정기적으로 의학적 관리를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기초 질병 및 기존 질병으로서의 당뇨병과 혈관의 자연 경과를 초과하지 않는퇴행성 변화에 직무의 과중과 재해 발생 이틀 전부터 분노와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가중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상태에서 그 전전날 다퉜던 상대방 당사자 등이 참석하여 불편한 상태에서 회의를 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뇌출혈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되시는지요?- 망인이 뇌출혈 전에 기초 질병으로 가지고 있던 당뇨, 고지혈증, 혈관의 퇴행성 변화등도 뇌출혈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어 회의 자체의 상황만이 뇌출혈 발생의 결정적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망인이 ○○○병원에서 정기적ㆍ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음으로써 의학적 관리를 받아왔으며, 처방에 따른 약을 매일 거르지 않고 복용하였으며, 재해 당일 아침에도 복용하였습니다.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기초 질병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관리 및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지속적ㆍ정기적으로 의학적 관리를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가능하였던 기초 질병 및 기존 질병으로서의 당뇨병과 혈관의 자연 경과를 초과하지 않는 퇴행성 변화와 직무의 과중과 급격하게 가중된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기초 질병이나퇴행성 변화를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뇌출혈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로 나누는 것이가능하다면 각 몇 %로 볼 수 있는지요?- 기초 질환 기여도(80%): 당뇨, 흡연, 뇌백질병변(Leukoaraiosis) 등- 업무 관련(20%): 7가지 '업무부담 과중요인' 중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추정○ 망인의 경우 당뇨 등의 기초 질병이 있었으나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의학적 관리를 받고 있었고(2021. 1. 23.경으로 차회진료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재해 발생 당일 아침에도 약을 복용하는 등 매일처방에 따른 약을 복용함으로써 혈압 등이 양호한 상태(2020. 10. 22. 자 진료 당시 혈압 '143/85'로 측정됨)로 관리 및 유지되고 있었고, 정상근무가 가능하였는데, 2021. 1. 20. 회사 내에서 업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대표이사와 고객사 직원들이 보는앞에서 뇌출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과중이나 직무와관련한 스트레스의 가중과 그 이틀 전날 고객사 직원과 심하게 다투고 울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 당일에도 다퉜던 그 직원과 대면하며 회의를 한 일 등이 없었다하더라도, 망인의 평소 기초 질병에 의한 것으로서 자연 진행 경과에 따라 2021. 1. 20.무렵에는 뇌출혈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렇게 본다면, 그와 같이 보는 객관적ㆍ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포함된 기초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뇌출혈 발병 시기를 예측하는것은 불가능한 사실임.[피고 측 감정사항]○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당화혈색소가 경계치 이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장기간(30년) 흡연ㆍ운동 부족으로 인해 혈관 내 침착되어 발생하는 혈전이 발생되어 기존에내재된 당화혈색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매우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원ㆍ피고가 제출한 자료상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지요?- 당화혈색소가 경계치 이상으로 유지된 상태는 당뇨로 판단되며, 장기간 흡연과 동반할경우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음. 업무관련성 여부는망인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이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판단 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이 재해 발생 전후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7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해당사항이 확인되는지요?- 대부분 해당사항 없으나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가능성 있음.○ 망인의 경우 사망 이전 의학적 내지 임상적으로 당뇨라고 진단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른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당화혈색소 상승 등이 확인되면 당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임.○ 망인의 평소 당화혈색소 수치 및 공복혈당 수치는 당뇨가 아닌 정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요?- 정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당뇨가 내재된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이 망인과 같은 동일 연령대 정상인의 경우보다 발병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구체적인 임상적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망인과 같은 동일 연령대 정상인의 경우보다 발병률이 낮다고 볼 수 없음.○ 오랫동안 고지혈증과 당뇨로 치료를 받아왔고 금연이 필요한 망인(만 66세)에 비하여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30∼40대 남성 당뇨 질환자가 뇌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했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구체적인 임상적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뇌혈관계 질환 발병의 가능성 및 사망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다고 할 수 있음.○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사망 원인의 위험인자(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가 내재하고 있었는데 질환을 호전시키기 위한 유의미한 관리(지속적인 치료 및 개선 등)를 한 근거가 확인이 되는지요?- 당뇨, 고지혈증 등은 비교적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사료되나, 흡연에 대해서는 관리한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망인에게 내재된 위험인자를 감안한다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지요?만약 그러하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발생적 발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만약 망인이 사망 이전 평소 건강상태에 대하여 비교적 유의미한 관리를 하였다면 발병전 12주간 수행했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 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8 내지 25, 27 내지 29, 31호증, 을 제1, 2,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피고가 망인의 출퇴근 카드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27시간 19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28시간 5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27시간 54분이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각 미치지 못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환경 변화 등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출퇴근 카드가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출퇴근 카드가 조작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출퇴근 카드 이외에 망인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②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은 2020. 4.경 폐암 진단을 받아 그 후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의 업무까지 일부 수행하게 된 것으로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주 5일 근무에서 주 3일 근무로 단축 근무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일주일 중 3일만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의 폐암 진단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은 2021. 1. 18. 근무를 하던 중 거래처인 '○○○○'의 ○○○ 차장과 제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은 2021. 1. 19. 망인에게 '부사장님께 전화 한번 부탁드립니다. 속상하시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주셨음 해서 전화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망인과 ○○○의 말다툼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던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21. 1. 20. 오전 회의에도 ○○○이 참석함으로써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은 2021. 1. 26. 자 확인서(갑 제4호증)에서 '2021. 1. 20. 10:00경 총 6명(○○○○○○ 직원 2명, ○○○ 직원 2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1명, 망인)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회의에 ○○○이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2021. 1. 18. ○○○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④ 망인은 2016. 1. 23.부터 2019. 10. 18.까지 계속하여 2형 당뇨병으로 진료를받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복혈당1)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2019. 3. 29. 무렵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HgbA1c(당화혈색소)2) 수치가 6.2%로 측정되어 경계 수준에 이른 상태였다. 또한 망인은 2016. 1. 25.부터 2020. 10. 22.까지 계속하여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9. 3. 29. 무렵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TG(중성지방)3) 수치가 309㎎/㎗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2019년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HDL콜레스테롤4)이 32㎎/㎗로 낮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망인에 대한 2019. 6. 28. 자뇌 MRI, MRA, DWI 검사 결과에서는 뇌백질병변(Leukoaraiosis)이 암시되었고, 망인은약 30년 동안 하루 약 15개비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망인의 2형 당뇨병 유병기간,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 수치, 고지혈증유병기간, 중성지방 및 HDL콜레스테롤 수치, 뇌백질병변 의심 증상, 흡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요인이 아닌 망인의 체질적ㆍ내제적 요인에 의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는 "망인이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기초 질병으로 가지고 있던 당뇨, 고지혈증, 혈관의 퇴행성 변화 등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기여도는 당뇨, 흡연, 뇌백질병변 등의 '기초 질환'이 80%이고, 정신적 긴장이 크다고볼 수 있는 '업무'가 20%이다. 당화혈색소가 경계치 이상으로 유지된 상태는 당뇨로 판단되며, 장기간 흡연과 동반할 경우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2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합657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