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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58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도 한다)에서 새알심 등 떡 제조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11. 22. 21:00경 건강검진을 위해 관장약을 복용한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보여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요양하던 중 2019. 11. 27. 뇌동맥류에 의한지주막하출혈(두통 등의 증상과 더불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6. 22.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12. 16.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2. 기각 결정을받았다. 이에 원고는 2021. 7. 1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14.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업무시간 산정시 사업주가 계획한 중국 청도여행 기간도 산입해야 하고, 망인은 여행을 다녀온 후 2019. 11. 5.부터 2019. 11. 21.까지 계속된 연장근무와 업무시간 급증, 회사 숙소 생활로 과로한 상태였으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면서급격한 온도 차이가 있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 등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업종: 도정 및 제분업입사일: 2014. 3. 13.담당업무: 새알심 등 제조업무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근무시간: 08:00∼17:00(주 5일)휴게시간: 12:00~13:00 나) 업무내용- 망인이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성형되어 나온 새알심에전분 입히기 → 사각 흔들체에 옮기기(새알심 전분 제거) → 새알심 떡판에 옮기기 →운반대에 떡판 상차 → 운반대를 냉동고에 입고하는 업무임- 망인은 운반대에 떡판이 약 15~20단 적재되면 작업 장소 옆에 있는 냉동고에떡판을 운반대와 함께 보관하므로 냉동고 안에서 상하차 작업은 하지 않음. 작업 장소에서 운반대가 있는 냉동고까지 이동 거리는 약 3m 내외이며, 냉동고 안의 작업시간은운반대를 이동시킨 후 작업이 종료되므로 약 1~2분 미만으로 확인됨- 운반대 이동 작업은 남자 직원과 같이하되 망인 혼자 하는 경우도 있음- 냉동고 온도는 -24℃로 확인됨다) 피고의 업무시간 등 산정○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51시간 2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간 제외): 37시간 46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4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 38시간 54분※ 산정시 고려사항- 피고는 망인의 근로계약서, 업무시간 집계표, 연장근무대장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원고는 망인이 2019. 9. 11. 추석 연휴 전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작업일보등에 의하여 휴무일로 전제하였음- 망인이 참여한 2019. 11. 1.부터 2019. 11. 3.까지 중국 청도를 여행한 기간이 업무시간에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중국여행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2) 건강검진내역, 의무기록 등가) 기본사항(1) 일반건강검진 내역0498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5825_01.jpg0498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5825_02.jpg(2)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9. 8. 31. ○○○○○내과 / 고혈압 진단 없이 혈압수치상승- 2019. 10. 26. ○○○내과의원 / 상세불명의 갑상선 기능저하증(3) 기타- 신체조건: 신장 157㎝, 체중 46㎏- 음주 및 흡연: (흡연) 무 / (음주) 1주 1회, 맥주 한잔- 가족력: 망인의 모친은 고혈압이 있고 당뇨약 복용함, 망인의 오빠 뇌출혈로사망하였음나) 의무기록 등(1) 구급증명서(○○○소방서)- 신고접수일시: 2019. 11. 22. 21:54- 사고 발생 장소: 상세주소생략- 구급대원 평가 소견: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장 검사를 위하여 금일 21시경 집에서 관장약 복용 후 갑자기 시작된 의식장애로 구토와 동반하여 증상이 발생함.현장 도착 시 의식 없었으나 이송 중 의식이 돌아왔음. 보호자 말에 의하면 과거력 없으나, 최근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함(2) 진료기록부(의료법인 ○○○○병원, 2019. 11. 22.)- C.C) mental change, vomiting, HA, syncope- 21시경 관장약 복용 후 갑자기 의식이 가라앉아 상기 증상으로 내원함(3) 응급실기록(○○○○○○○○○○병원, 2019. 11. 22.)- 주 호소: Headache- 현 병력: thyroid mass, breast calcification, uterine myoma- 상기 병력으로 타원 f/u 중 체중 감소 보여 대장내시경검사 준비를 위하여 약을 먹은 지 약 30분 후 21:20경 갑작스레 두통, 거품을 물고 구토하는 증상 보여 응급실 내원함-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brain CT상 SAH 소견 보임(탈모증이 있으나 항암치료받는 것은 아니라고 함)3)전문가 의견가) 사망진단서(○○○○○○○○○○병원, 2019. 11. 27.) 1) 사망일시: 2019. 11. 27. 10시 39분2)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 (나) (가)의 원인: 뇌동맥류 나)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 소견 사망진단서 상 갑작스런 의식저하와 두통, 구토가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동맥류 결찰수술과 뇌출혈 제거수술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뇌동맥류파열과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급성뇌압상승 및 뇌간마비로 추정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으로 단기과로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1주일 제외)의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46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42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54분이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2) 증상 발생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과 작업내역 등을 고려해볼 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ㆍ단기ㆍ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나 부담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원인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사 1 상기자는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자로 2019. 11. 22.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건강검진을위하여 관장약을 복용한 후 21:20경 이상증세 발생하여 병원이송, 뇌지주막하출혈 진단받고 요양하였으나 결국 2019. 11. 27. 사망하자 이에 대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음.피재자의 의무기록을 보면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인데, 이러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할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상기자의 경우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러한 업무상 요인이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에 있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되지 않음 (2) 자문의사 2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새알심 등 제조 업무를 약 5년 8개월간 수행하였고, 건강검진을 위해 관장약 복용 후 이상증세 발생으로 병원 이송, 뇌지주막하출혈 진단받고 요양 중 2019. 11. 27. 사망함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이고 일상 업무량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발병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4시간 42분, 38시간 54분으로 이는 급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함청구인은 2019. 11. 1.~ 11. 3.의 중국청도여행 기간을 업무시간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영하 24도의 냉동실에 자주 출입하였다고 함. 중량물을 하루에 1톤 내지 1.8톤 정도를취급하였다고 함이 두 가지 가중요인을 모두 인정할 수도 없지만, 인정하더라도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관련성 낮음 마)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이고 일상 업무량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44시간 42분, 38시간 54분으로 이는 급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으며,고인의 경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러한업무상 요인이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에 있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되지 않음. 따라서,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와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자녀와 대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이 있었다는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재해근로자는 증상 발병 당일 개인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받기 위해 관장약을 복용 후 두통, 구토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관장약에 의한 급격한대장의 연동운동 등으로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다음으로, 단기간 업무상 부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해근로자는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으로 발병 전 1주간 일상 업무 대비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증상 발병 전 3주차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일을 겸하여 단체로 여행을 다녀온 부분과 성수기 숙소 생활로 인해 업무 강도ㆍ책임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체 여행은발병 전 3주 차에 다녀온 것이고, 숙소 생활도 2019. 11월 초부터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상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또한, 재해근로자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발병 전 3주 차에 다녀온 단체 여행이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발병 전 4주간 및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 57분 및 41시간 39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하는 시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2014. 3. 1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동일 업무를수행한 재해근로자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가 경비를 부담하고 단체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무관한 관광으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이 재해근로자가 다녀온 중국 여행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증거조사 신청을 한 부분은 이미 여행 일정과 관련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시간으로 반영하기도 어려운바, 증거조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사) 법원 감정의(1) 직업환경의학과 1. 피감정인의 기저질환에 대하여(1) 피감정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은 무엇이 있으며, 그 정도가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정도로 중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피감정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피감정인의 혈압 수치가 다른 유해인자(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노동 등)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고 장기간 고혈압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변] 피감정인은 2019. 7. 31.경 받은 건강검진 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158/72mmHg로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을 보였으며. 이 전에도 고혈압 고위험군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다(2018. 8. 2. 수축기/이완기 혈압 132/70mmHg, 2017. 8. 21. 수축기혈압 130/78 mmHg).지주막하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를 둘러싸는 연질막과 그 위를 덮고 있는 지주막 사이의 공간에 피가 고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60% 이상은 기저질환으로 뇌동맥류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파열되었을 때 발생한다. 특히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80% 이상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자발성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 뇌동정맥 기형, 추골동맥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이상 등이 있다.그 외 일반적 위험요인으로 알코올, 흡인, 고혈압, 당뇨가 여러 연구에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작업관련성 위험요인으로 이항화탄소, 일산화탄소, 고열 등의 물리화학적 요인과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이 있다.(중략) 2019년 7월 건강검진 결과 상 피감정인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를 2개(공복혈당 121g/dl, 총콜레스테롤 287g/dl) 가지고 있으며 수축기혈압 158mmHg의 1기 고혈압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르면 피감정인은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도는1% 이상 5% 미만인 중증도 위험군에 해당한다.2. 피감정인의 업무시간과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1)-1. 피감정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에 1주 평균업무시간 40시간 30분보다 약 27% 증가하여 과로 기준에 매우 근접합니다. 특히 성수기인발병 전 3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46분으로 발병 전 12주~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36시간 26분보다 약 55%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감정인의 급격한 근로시간 증가가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답변] 근로시간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일정시간 이상의 업무시간과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가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부담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의미 있는 수준의 판단기준은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12주(발병 전 1주일제외) 동안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발병 전 2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량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이 판단기준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근무시간은 지주막하출혈에 의학적으로 의미있는크기의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2)-1. 피감정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37시간 46분과 대비할 때 업무 시간은 30% 이상 증가하여 단기과로 판정기준에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피감정인의 급격한 근로시간 증가가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영향을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답변] 근로시간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일정시간 이상의 업무시간과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가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는경우 업무부담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수준의 판단기준인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는지결정에 있어 발병 전 2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변화량과 비교합니다.이 판단기준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근무시간은 지주막하출혈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크기의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2)-2. 피고의 지침에 따라 피감정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시간을 40시간이라고할 경우, 단기 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2시간이어야 하는데 피감정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으로 과로 기준에 40분이 부족합니다. 과로기준에 단지 40분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감정인의 근로시간 증가가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답변] 질병의 위험요인의 용량반응관계는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상 혹은 정상범위를 결정하는 절단점(cut off point)의 결정은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나 근무시간 외에추가적으로 고려될 만한 요인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피감정인에게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추가적 업무부담요인이 발병 전 1주 혹은 근접한 기간 내에 존재한다면 과로 기준에 부족한 시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진료기록상 피감정인에게 유리한 새로이 추가할 만한 별도의 의미 있는 업무부담요인의 존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근무시간을 분(min) 단위로 나누어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영향력의 크기를 의학적으로 단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3. 피감정인의 업무와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2) (중략) 피감정인의 온도변화가 극심한 환경에서의 업무가 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답변] 인체가 저온 환경에 노출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교감신경계가 작동하여 말초혈관의 저항성이 높아지고 심박수가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축기혈압, 이완기 혈압은 또한 상승하게 되며 실온으로 돌아오면 위와 같은 작용이 줄어들어 혈압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한 연구에 따르면 18℃~28℃의 온도변화에 20분 노출된 결과, 온도 하강에 따라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4.1mmHg 상승하였으며, 온도 하강에 따라 4mmHg 하강하였고고혈압 환자군에서는 정상인보다 그 변화 폭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피감정인의 경우 40도~45도의 온도차를 겪었다는 점과 고혈압 의심 환자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저온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1회 1~2분 정도였다는 점, 매일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온도차에 대한 순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냉동고에서의 작업이 피감정인의 지주막하출혈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크기의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3) (중략) 피감정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의 업무가 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답변] 연장근무에 의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정하는 근무시간의 산정에 포함되어 이미 고려되었으므로 별도의 업무스트레스 요인으로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동료 및 상사와의 불화나 질책, 시간적 강박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돌발사건에 해당하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이어야 합니다.피감정인의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4)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피감정인의 강도 높은 육체노동, 만성과로, 온도변화가 심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 또는 뇌심혈관계의 병변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답변] (중략)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맥 가지나 근위부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혈역학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후천적으로 혈관벽 내에 균열이 발생하여 동맥류가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있으며 드물게 혈관에 염증이 있거나 외상으로 혈관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유전적으로 혈관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동맥류가 발생하기도 하며 뇌동정맥기형이나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동맥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흡연,고혈압 또는 마약류 사용이 뇌동맥류를 발생시킨다는 보고들도 있으나 확실히 밝혀진 바는없습니다.피감정인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요인의 경우 뇌동맥류의 발생이나 자연경과 이상의크기 증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4. 종합적인 소견(1) 감정의께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아 피감정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강도는 피감정인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정도였다고 보시는지요.[답변]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에는 어느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업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질병과 업무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스트레스의 존재 유무가 아닌 스트레스의 강도와 빈도와 기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중략)피감정인의 직장생활은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겠지만 뇌동맥류를 발생 및 악화에 의미 있는 크기로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3) 감정의께서는 피감정인의 업무상 과로 및 열악한 업무환경이 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답변] 피감정인의 업무환경은 개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겠지만 뇌동맥류를 발생 및 악화와 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에 의미 있는 크기로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2) 신경외과[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피감정인의 기저질환에 대하여(1) 피감정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은 무엇이 있으며, 그 정도가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정도로 중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변] 피감정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의 가장 중요한 기저질환(위험인자)은 뇌동맥류이며 2019년 건강검진상 발견된 고혈압 소견(158/72mmHg)도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 판단합니다. 또한 피감정인의 동맥류 위치(전대뇌동맥의 일부인 전교통동맥), 크기(6~10mm)도 지주막하출혈(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2) 피감정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피감정인의 혈압수치가 다른 유해인자(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노동 등)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고 장기간 고혈압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변] 피감정인은 심각하고 장기간 고혈압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2. 피감정인의 업무시간과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1)-1. 피감정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으로, 특히 성수기인 발병 전 3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46분으로 발병 전 12주~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36시간 26분보다 약 55%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감정인의 급격한 근로시간 증가가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답변] 피감정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보다 약27% 증가하여 피감정인의 근로시간 증가 단기 과로 기준에 근접하지만 초과한 것은 아니므로 피감정인의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1. 피감정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37시간 46분과 대비할 때 업무시간은 30% 이상 증가하여 단기과로 판정기준에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피감정인의 급격한 근로시간 증가가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영향을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답변] 만약 위 내용처럼 청도여행이 업무시간에 포함되어 피감정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대비 업무시간은 30% 이상 증가하면 단기과로판정기준에 해당하면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개인 판단으로는 청도여행이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피감정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증가가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청도여행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전문가의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2. 피고의 지침에 따라 피감정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시간을 40시간이라고할 경우, 단기 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2시간이어야 하는데 피감정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으로 과로 기준에 40분이 부족합니다. 과로기준에 단지 40분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감정인의 근로시간 증가가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답변] 뇌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시간만 고려하면 피감정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51시 20분)이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피감정인의 업무와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1) (중략) 감정의께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아 피감정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강도가 피감정인의 지주막하출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답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위와 같은 업무 중 상병이 발생하지 않아 위에 기술된 피감정인의 업무가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관점에서는 피감정인이 수행한업무의 내용 및 강도가 피감정인의 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중략) 피감정인의 온도변화가 극심한 환경에서의 업무가 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답변] 극심한 온도 변화(또는 극심한 저온)가 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어 피감정인의 온도변화가 극심한 환경에서의 업무가 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뇌출혈 발생률이 높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온도변화가 극심한 환경이 상병 발생의 유발 요인(trigger factor)이라고 하여도 상병이 발병할당시 극심한 온도변화가 있는 근무 장소가 아닌 것을 고려하면 피감정인의 온도변화가 극심한 환경에서의 업무가 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중략) 피감정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의 업무가 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답변] 상병 발병 당시 거래업체와의 갈등이나 발병 3주 전 연장근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위 질문 사항에 기술된 피감정인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피감정인의 강도 높은 육체노동, 만성 과로, 온도변화가 심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 또는 뇌심혈관계의 병변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답변] 뇌동맥류 파열은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것 같은 상황(심한 흥분, 분노상태, 배변을 위해 과도하게 힘주는 행위, 무거운 물건을 들 때)에서 발생할 수 있어 강도 높은 육체노동, 만성 과로, 온도변화가 심한 근무환경이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 및 악화 요인은 아니지만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을 촉진(자연경과보다 조기발생)시킬 수 있는 유발 요인(trigger factor)은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유발 요인에 의하여 뇌동맥류가 파열하면 극심한 두통, 의식 저하, 사지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피감정인의 경우 근무가 아닌 건강검진(대장내시경)을 위한 준비 도중 상병이 발생하여 피감정인의 강도 높은육체노동, 만성 과로, 온도변화가 심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 또는 뇌심혈관계의병변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4. 종합적인 소견(1) 감정의께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아 피감정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강도는 피감정인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정도였다고 보시는지요.[답변] 발병 3주 전 연장근무를 포함한 근무량 증가는 피감정인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상병 발생 및 유발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감정의께서는 피감정인의 업무상 과로 및 열악한 업무환경이 그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답변] 피감정인의 업무상 과로 및 열악한 업무환경이 그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어렵습니다.<판단근거> 1. 의학적으로 뇌동맥류는 유전적 요인(가족력)과 고혈압, 흡연과 같은 후천적 요인이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 육체적 강도가 높은업무, 심한 저온 또는 심한 온도변화는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감정인의 동맥류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합니다.참고자료 1: 뇌졸중 제1판 대한뇌졸중학회 p1712. 피감정인은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가 전혀 없어도 개인적 소인에 해당하는 위험인자가 존재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하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감정인에게 뇌동맥류와 고혈압이라는 위험인자가 존재하여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발생할 가능성이 그러한 위험인자가 없는 일반인에 비하여 높습니다. 또한 피감정인의뇌동맥류의 위치(전대뇌동맥의 전교통동맥)와 크기(6~10mm)를 고려하면 다른 위치나보다 작은 크기의 비파열성 동맥류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도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일반인을 포함한 뇌지주막하출혈 매년 발생율: 10만 명당20명, 다른 위험도가 없는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보유한 내국인 경우 5년 파열위험도:0.7%).1) 일반적인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 빈도 및 뇌동맥류 파열 발생 빈도- 일반인 포함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 빈도: 20명/10만 명/년- 10mm이하의 뇌동맥류 파열 위험도: 0.05%/년- 10mm정도 이상 뇌동맥류 파열위험도: 1%/년※ 참고자료 1: 뇌졸중 제2판 대한뇌졸중학회 p205, p2112) 비파열성 뇌동맥류 파열 위험도에 따른 피감정인의 뇌동맥류 파열(지주막하출혈)위험도PHASS 위험점수가 8~14점(일본: 3점, 고혈압: 1점, 동맥류 크기 6~10mm: 0~6점,동맥류 위치 전대뇌동맥: 4점)으로 5년 파열위험도는 3.2~17.8%입니다.※ 참고자료 1: 뇌졸중 제2판 대한뇌졸중학회 p2133. 피감정인에게 뇌동맥류를 파열시킬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유발요인이 없습니다.뇌동맥류 파열은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행위 즉 심한 흥분, 분노, 배뇨, 배변,무거운 것 들기와 같이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유발요인) 그러한행위 당시 뇌출혈 증상(극심한 두통, 의식장애, 사지마비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피감정인은 업무가 아닌 대장내시경 준비 도중 발생하여피감정인에게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가 뇌동맥류파열의 유발요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업무와 관련 없는 배변제 복용에 따른과도한 장운동이나 배변시 과도하게 힘주는 행위가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요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2019. 11. 22. ○○○○병원 기록상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두통 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참고자료 1: 뇌졸중 제2판 p2063. 단순히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도여행을 업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4. 피감정인이 업무와 관련된 심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체중감량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5. 극심한 온도변화 특히 추운 날씨의 경우 뇌출혈 발생율을 높인다고 하지만 의학적근거가 부족하며 피감정인의 경우 뇌출혈 발생 당시 장소가 냉동고와 같은 심한 저온상태가 아닌 장소로 추정되어 피감정인의 상병과 심한 저온 상태 및 온도 변화가 업무환경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피감정인의 사인인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의학적 정의와 주요 발병요인 및발생기전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자발성(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① 정의: 뇌(실질)조직과 그것을 싸고 있는 막(뇌지주막) 사이 공간을 지주막하 공간이라 하며 그 공간 내 발생한 출혈을 (뇌)지주막하출혈이라 합니다.② 원인: 뇌동맥류 파열이 대부분을(80%) 차지하며 뇌동정맥기형, 추골동맥박리, 뇌혈관염,모야모야병, 혈액응고 장애 등이 있고 약 10%에서는 원인 미상입니다.<뇌동맥류 및 파열>① 정의: 뇌동맥 벽의 일부가 풍성처럼 확장된 것입니다.② 발생 원인: 흡연 및 고혈압과 같은 후천적 원인과 뇌동맥류 가족 내 발생 성향과 같은유 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③ 파열 위험요인: 뇌동맥류의 해부학적 요인(위치, 다발성 유무, 크기), 고혈압, 흡연참고자료 1: 뇌졸중 제1판 대한뇌졸중학회 p171, 뇌졸중 제2판 대한뇌졸중학회 p2052.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피감정인에게서 발견되는 위험인자가 있는지요?[답변] 뇌동맥류, 뇌동맥류의 해부학적 요인(전대뇌동맥에 속하는 전교통동맥류, 6~10mm크기 동맥류), 고혈압이 피감정인에게 발견되는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입니다.※ 뇌동맥류의 해부학적 요인(위치, 크기)- ○○○○○○○○○○병원 2019.11.23. 수술기록지(Brief Op Note)상 동맥류의 위치는 전대 뇌동맥의 일부인 전교통동맥(A-com)이며 크기는 10x6x5mm라는 기록을 인용함.- 뇌 CT 영상에서 동맥류의 위치는 전대뇌동맥의 일부인 전교통동맥(A-com)이며 크기는6~7mm 정도로 확인됨.참고자료 2. ○○○○○○○○○○병원 2019. 11. 23. 수술기록지(Brief Op Note) 및피감정인의 2019. 11. 23. 뇌혈관 CT 영상3-1. 피감정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있어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고위험군에 속하는지의학적 소견을 주시기 바랍니다.[답변] (중략) 위 내용을 참고하면(일반인을 포함한 뇌지주막하출혈 매년 발생율: 10만명당 20명, 다른 위험도가 없는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보유한 동아시아인의 경우 5년 파열위험도: 0.7%) 피감정인의 뇌동맥류 파열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뇌졸중 제2판 대한뇌졸중학회 p2133-2. 피감정인이 해당 업무를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있는지요?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정도의 확률로 소견하시는지요?[답변] 피감정인의 6~10mm 정도의 뇌동맥류만 위험인자로 고려하면 동맥류 파열(자발성뇌출혈) 가능성은 매년 0.05~1% 정도로 예상할 수 있으며 해부학적 위험성과 고혈압이라는 위험인자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5년 파열(뇌출혈)위험도는 3.2~17.8%입니다.참고자료 1: 뇌졸중 제2판 대한뇌졸중학회 p211, 2134. 피감정인의 업무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는지요?[답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적요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5.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본부 자문의 소견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여 원고의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피고의 처분에 특별히 의학적 오류가 있거나 귀 감정의와 소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발견되는지요?[답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본부 자문의 소견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동의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 10, 12, 13, 15, 18, 19호증, 을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1)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은 근무 중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위한 준비 도중에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고 그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후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발병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4시간 42분,38시간 54분이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한다)에서 정한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이 제시하는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망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온도변화가 극심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회사 숙소 생활 등으로 정신적 긴장 상태에 있어서 복합적인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2)앞에 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근무 중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위한 준비 도중에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 것이라는 점, 망인이 근무시간 중 저온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은 1회당 1~2분 정도이고 업무의 반복·계속성으로 온도 차이에 대해 망인의 신체가 어느 정도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한편 원고는 2019. 11. 1.부터 2019. 11. 3.까지의 중국여행 기간은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이므로 망인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여행에는 관광이나 휴식이 주된 목적으로 보여 위 여행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기 어렵고, 이를 포함하더라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 제외)은 각각 51시간 50분3)및 40시간 30분4)이 되고 해당 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이 제시하는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망인이 위 중국여행으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었다거나 곤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은37시간 46분이어서 이 사건 고시만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해당 고시에서 요구하는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인 37시간 46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도 적은 수준인 점,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30퍼센트 이상 업무시간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1주) 동안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 제시하는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마)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다. 건강검진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상지질혈증 및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권고받았고, 뇌출혈의 가족력이 있다. 이와 같은 망인의 개인적소인은 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바)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질병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존재 유무가 아닌 스트레스의 강도와 빈도 및 기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근무시간 내지 반복적인 근골격계의 업무부담, 냉동고에서의 작업 등의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크기의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른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또한 '망인의 근무시간, 업무 내용, 강도, 온도변화가 심한 공간 등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망인에게는 뇌동맥류와 고혈압이라는 위험인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위와 같은 위험인자가 없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높고, 망인의 뇌동맥류 위치와 크기를 고려하면 다른 위치에 뇌동맥류가 있거나 크기가 작은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가진사람과 비교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결국 위 법원 감정의들은 모두 망인의 근로 내지 근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위 각 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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