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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보험급여 결정 처분 취소

2022구합65948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9. 10. ○○○를 산재근로자로 하여 한 요양·유족급여·장의비 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입찰을 통한 전기공사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 복선전철화 ○○○ 전철전원설비 신설 기타 공사를 담당하였고, 망 ○○○( 생년월일생략 남자, 이하'망인'이라 한다)는 2020. 12. 18.부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위공사의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신호수)로 근무한사람이다.나. 원고는 2021. 2. 17.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무할 신호수를 구하였고, 이에 망인은 인력업체인 ○○○○의 대표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같은 날 오전 근무를 마치고 원고 직원들과 ' ○○○ 식당'(이하 '이 사건식당'이라 한다)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와 서 있던 중 12:54경갑자기 쓰러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하늘을 바라본 자세로 누워있는 망인을 보고 119에신고하였으나, 망인이 다시 일어나 앉자 신고를 취소하였다.라. 이 사건 식당 안에 있던 ○○○ 등 원고 직원들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당안으로 데려온 뒤 ○○○에게 연락하여 망인을 데려가라고 하였고, ○○○은 자신의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망인을 숙소인 ○○○ 소재 ○○○○○(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 데려다주었다.마.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19:33경 이 사건 숙소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1. 2. 21. 뇌탈출로 사망하였다.바. 피고는 망인의 동생인 ○○○의 신청에 따라 2021. 9. 10. '망인은 2021. 2. 17.12:54경 쓰러지면서 두부 타박에 의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망원인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요양?유족급여?장의비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0호증, 을 제2,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망인에 대하여 요양?유족급여?장의비 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수 없고, ○○○이 망인을 이 사건 숙소로 데려간 이후 위 숙소에 머물면서 별도의 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2) 설령 망인이 점심시간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전업무시간 중 망인이 사적으로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나. 관련 법리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판결 등 참조).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20. 12. 18.부터 사망 당일인 2021. 2. 17.까지 원고가 신호수를 필요로 하는 날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사망 당일을 포함하여 근무한 일수는 총 8일이다.1)2) 망인은 2021. 2. 17. ○○○○ 사무실에 나와서 ○○○을 만난 뒤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하였다. 이후 망인은 원고 직원들과 이 사건 식당에서점심식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왔고,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휴대폰을 보면서 서 있다가 12:54경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으로 망인을 목격한 ○○○과 ○○○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식당 출입문앞에 대자로 하늘을 바라본 자세로 누워있었고, 119에 신고를 하니까 일어나서 앉았으며, 머리나 몸에서 외상이나 피의 흔적은 없었다. ○○○이 119에 신고한 뒤 이 사건식당 안에 들어가서 망인이 쓰러져 있는 사실을 알리자, ○○○ 등 원고 직원들이 나와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망인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며, 망인이 구토를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이 사건 식당의 주인이 타이레놀을 주었다. ○○○과 ○○○은 망인이 이 사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119 신고를 취소하였다. ○○○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딱 봐도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3) 이후 ○○○이 ○○○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 술냄새가 나니일을 못할 것 같다.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와서 망인을 태우고 이 사건 숙소로 데려다주었다(망인은 2021. 1. 8.경부터 이 사건숙소에서 혼자 장기투숙 중이었다). ○○○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다친 사실은 없고, 망인이 얼굴이 빨개지고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나는등 너무 술에 취해 보여서 ○○○에게 전화하여 데리고 가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진술하였다.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을 데리러 갔을 때 망인이이 사건 식당에서 비틀거리면서 걸어서 나왔다'. '망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다친곳은 없어 보였고, 비틀거리고만 있었다', '차 안에서 술냄새가 나서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니 망인이 양말에 소주 2병을 숨겨가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마셨다고 말했다','망인이 머리를 다쳤다거나 부딪쳤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망인의 지인인 ○○○와 ○○○은 같은 날 19:33경 이 사건 숙소에서 쓰러진상태의 망인을 발견한 뒤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으로 후송되어치료를 받다가 2021. 2. 21.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다. ○ 사망일시: 2021. 2. 21. 10:09○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망의 원인(1) 직접 사인: 뇌탈출(2) (1)의 원인: 뇌부종(3) (2)의 원인: 좌측 경막외출혈, 우측 경막하출혈, 다발성 뇌실질내 출혈(4) (3)의 원인: 낙상○ 수술 의사의 주요 소견- 좌측 두정-측두부 골절 및 경막외 출혈이 관찰되었고 골절은 두개저까지 연결되어 있었으며 수술 시야 밖에서 출혈이 지속되어 명확한 출혈점을 찾기 어려웠음. 최대한 지혈하였고 지혈되었음을 확인함. 우측 경막하 출혈 제거 후에 측두엽 및 두정엽 손상을 확인하였으며 두 군데 출혈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5)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20. 4. 3.에도 한 차례 가슴 통증으로 실신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충분히 증명되었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중에 쓰러진것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머리 부분의 외상, 즉 좌측 경막외출혈, 우측 경막하출혈, 다발성 뇌실질내 출혈 등(이하 '이 사건 외상'이라 한다)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망인이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와서 쓰러졌을 당시 및 직후의 모습을 목격한 ○○○, ○○○, ○○○ 등은 일치하여 '망인의 머리나 몸에서 외상이나 피의 흔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망인이 쓰러져 있던 길바닥에서 혈흔 등도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휴대폰을 보면서서 있다가 갑자 기 실신하였는데, ○○○, ○○○이망인을 목격하였을 당시 망인이 하늘을 보고 있는 자세로 누워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이 머리가 먼저 바닥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쓰러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머리에 특별한외상이 없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망인 의 다른 신체 부위가 먼저 땅바닥에 닿은 다음 머리가 이 사건 외상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정도의 강도로 땅바닥에 닿는 순서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다) 망인은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 다시 일어나 이 사건 식당 건물 벽에기대어 앉았고, 이 사건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간 이후 원고 직원들, 또는 자신을 데리러 온 ○○○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들에게 '머리를 다쳤다'는 등의 언급을 하거나 머리 부분의 외상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이 망인을 이사건 숙소에 데려다줄 때 망인이 속이 울렁거린다면서 헛구역질을 하자 ○○○은망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망인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라) 반면에 망인이 사망 당일 저녁에 병원에 후송되는 과정에서 두부 부종이 확인되었고, 이후 ○○○○○○○○○에서 의사가 진단한 바에 의하면 망인의 두부 외상의 정도는 '좌측 두정-측두부 골절 및 경막외 출혈이 관찰되었고 골절은 두개저까지연결되어 있었다', '측두엽 및 두정엽 손상을 확인하였으며 두 군데 출혈점을 확인할수 있었다'는 것인바, 앞서 본 실신의 경위 및 당시 망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외상은 점심시간 중 발생한 위 사고로 생긴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 망인을 이 사건 숙소에 데려다준 이후 망인이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사건 숙소에 머무는 과정에서 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망인은 사망하기 약 10개월 전인 2020. 4. 3.에도 한 차례 가슴 통증으로 실신하여 치료를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2) 설령 망인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중에 쓰러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외상을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망인의 사적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된 것이어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인 원고의 지배·관리하에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가) ○○○, ○○○, ○○○ 등은 일치하여 당시 망인의 얼굴이 빨개지고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은 ○○○에게전화하여 망인이 일을 하지 못 할 만큼 술을 마신 것 같으니 데려가라고 하였고, ○○○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망인이 속이 울렁거린다면서 헛구역질을 하였다', '망인이 양말에 소주 2병을 숨겨가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마셨다고 말했다'는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점심식사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여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구급활동일지나 의무기록상으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낮에 쓰러진 시간인 12:54경으로부터 약 6시간 이상이 경과한 뒤에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의 주취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망인이 쓰러진 낮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다) 망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보면서서 있다가 갑자기 실신한바,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영향이 없었다면 과연 망인이 쓰러졌을지 의문이다(망인이 점심시간 이전에 이 사건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신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망인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늘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았으며, 망인이 쓰러진 이유가 술때문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라)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몰래 숨겨온 술을 꺼내서 마시는 행위는 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신호수로 근무한 일수는 사망 당일을 포함하여 총 8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예측하여 미리 통제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망인은사적으로 업무시간 중에 허용되지 않는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휴게시간 중에 쓰러진 것으로 추단되는바, 설령 그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의 원인인이 사건 외상을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까지도 원고가 지배?개입하여관리하는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없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업무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상병에대한 업무처리 지침'(2018. 9. 11. 고용노동부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상 상병은 고의?자해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실신 등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업무상 질병의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② 실신 등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그로 인한외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③ 실신 등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외상만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정한다는 것이다.그런데 망인의 실신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근거는 없고(피고도 그러한 취지로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업무상 재해(사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에 실신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외상이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실신한 것이 이 사건 외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설령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사적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실신한 것인 이상 업무수행과 이 사건 외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이 사건 지침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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