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63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61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20. 7.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비계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20. 7. 15. 상세주소생략 소재 ○○식당 및 인근 편의점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숙소로 귀가하고자 같은 날 20:05경 ○○○○○○○○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 상세주소생략 소재 ○○ 주유소 앞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발전소에서 ○○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망인이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던 중에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알페온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와 서로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일어났다. 이 사건 사고의 상황도는 별지1과 같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혈기흉, 심실빈맥 등 상해를 입고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7. 15. 21:32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10.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이사건 사고 당일 저녁에 식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음주까지 함으로써 퇴근경로가 중단되었고, 그 후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법행위를 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자해?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라는 이유를 들어 2021. 1. 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도 2022. 2.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나.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10, 11호증, 을 제5,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앞에서 방역차량이 도로에 소독약품을 분사하며주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진행방향 전방에 짙은 연막이 형성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연막이 형성된 구간(이하 '연막 구간'이라고 한다)에 진입할 때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연막 구간을 벗어날 때까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2) 그러나 망인은 오히려 앞서가던 동료 근로자 문영오의 차량(이하 '선행 차량'이라고 한다)을 추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차량 속도를 높여서 중앙선을 침범함과 동시에 연막 구간으로 진입하였고, 결국 연막에 가려진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면충돌한 것이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연막 구간에서 계속하여 선행 차량의 뒤를 쫓다가는 선행 차량을 추돌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 차량을 추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망인은 자신의 차량과 선행 차량의 전방에연막 구간이 펼쳐져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망인이 선행 차량에 대한 추월을 시도하는 대신에 자신의 차량 속도를 다소 낮추기만 하였더라도,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어렵지 않게 유지하면서 연막 구간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점, ② 만일 망인이 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더라도, 당시 연막 구간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과 충돌할 위험에직면하게 되므로, 망인의 추월 시도는 안전의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달리 망인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야 할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무엇보다도 이 사건처럼 연막으로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행위에 수반되는 높은 수준의 위험마저도 뛰어넘는 중대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한편 피해차량은 연막 구간에서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줄여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으므로, 피해차량에는 별다른 과실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온전히 망인에게 귀속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다.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음주행위로 인하여 퇴근경로가 중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