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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66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7.부터 폐기물 수거 업체인 주식회사 ○○○○, ○○○○○○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합자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 등에서 폐기물 트럭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9. 10. 26. 08:56경 ○○○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09:42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0. 8. 24.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발병 전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추어 망인은 단기 및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4.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 역시 2022. 1. 2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사망 5개월 전부터 동료 기사의 퇴사로 인해 과중한 폐기물 수거 업무를혼자 처리하였다. 망인은 새벽 일찍부터 장거리를 운전하여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가많았고, 폐기물을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매번 트럭의 덮개를 벗기고 씌우는 등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소음, 분진, 전신 진동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으며, 망인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도도 높았다. 망인의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개연성이 명확하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악화시켰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과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망인은 2016. 1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일 단위로 카카오톡으로 배차 지시를 받고, 폐기물 운반 트럭(암롤 트럭)을 운전하여 폐기물 배출 거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상차한 후, 폐기물 처리장까지운반하여 폐기물을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망인은, 차고지인 ○○○ 공단 노변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익산, 경남 창원, 경북 구미, 경북 경주, 경북 고령, 충북 오창, 충북 청원 등에 소재한 폐기물 수거·처리 업체까지 폐기물운반 트럭을 장거리 운전하였다. 또한 망인은, 폐기물을 상하차하는 과정 중에 약10kg 무게의 트럭 덮개를 벗기고 씌우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본래 망인을 포함하여 2명이 동일한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9. 5. 21. 동료 근로자가 퇴사하여 2019. 9. 25.까지 망인은 혼자서 2명이 하던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 2019. 10. 25. 05:00경 출근하였다가 08:00경 ○○○ 폐기물 처리장에서 어지럼증,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퇴근 조치 후 ○○○○○병원 심장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운동부하심전도 검사(TMT), 관상동맥 CT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아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사망하였다.2) 피고의 망인 업무시간 산정○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21시간 4분(3일 근무)○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34시간 58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4시간 51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01분3) 건강검진 내역, 건강보험 수진 내역가) 일반건강검진 내역050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6606_01.jpg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0. 9. 30. ~ 2019. 10. 21. ○○○○의원 등 89회, 본태성(원발성) 고혈압,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2. 4. 6. ~ 2012. 6. 11. ○○의원,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2019. 8. 5. ~ 2019. 8. 28. ○○○○○병원 3회, 상세불명의 흉통4) 의학적 소견가) 사망 진단서○ 사망 일시 : 2019. 10. 26. 09:42○ 사망 원인 : (직접 사인) 미상나) 피고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 종합의견 : 발병 전 흉통 호소, 과거력, 흡연력, 발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심장질병에의한 사망으로 추정됨 다) 피고 업무상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3. 상병확인 : 사인 미상이나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있음4. 업무시간 및 가중요인 : 1주 21시간 04분, 4주 34시간 47분, 12주 44시간 48분이고,업무부담 가중요인 0개에 해당함 라)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망인의 사망원인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부검을 실시하지않아 사망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전 의학 영상자료 및 발병 당시 정황 등을 참조할 때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뇌심혈관질병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급성, 단기적, 만성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수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참석위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 이 법원의 ○○○○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하 '법원 제1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사망 하루 전 진료기록에 적힌 혈압은 110/50mmHG으로, 정상범위에 해당한다. 이것만으로 평상시 혈압이 잘 관리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혈압에 대한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인 2012~2018년 건강검진 기록을 볼 때, 혈압이 심하게높았다고 볼만한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약물치료를 통해 고혈압 환자가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참고로 대부분의 고혈압 약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도록 처방된다. 즉, 체내 약물농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시간은 대략 하루 정도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약물을 통해서 적정 혈압이 유지되는 시간을 단정하여 말할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심장질병, 특히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병의 주요한 요인은 연령(고령),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이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하고, 심장질병의 위험요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다만 스트레스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5개월 전에 동료기사가 퇴사하면서, 원래 2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며, 제출된 업무시간으로 볼 때 2019년 8~9월 무렵 새벽 일찍(오전 4시~4시 30분경)부터 업무를 시작한 날이 수차례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만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업무시작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의 길이, 전체적인 업무의 강도, 그 밖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 중 일부는 신체적 부담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혈압을 높일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른 시각에 업무를 시작한 경우가 있고 업무시간이 길었던 날도 있으나, 전체적인 평균 업무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혈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암롤 박스 커버를 벗기고 씌우는 업무 자체는 약간의 신체적 부담이 작용하겠으나, 그 정도가 매우 무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19. 10. 24.은 망인이 사망하기이틀 전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장질병으로 본다면 이미 심장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에이르러서 질의에 제시한 정도의 업무(비교적 심하지 않은 신체적 부담)도 심장에 부담이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바) 이 법원의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이하 '법원 제2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고혈압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고혈압의 인지율, 치료율 및 조절율이 있다. 고혈압의 인지는 '과거 의료인에 의해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고혈압의 치료는 '조사 시점에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고혈압의 조절은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여 수축기 혈압이 140mmHg 미만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mmHg 미만으로 조절된 경우'로 정의한다. 망인의 경우 2010. 9. 30. 고혈압을 진단받고 고혈압약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여 왔다(건강검진 및 외래 혈압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기재 부분 생략). 따라서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은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판단할 수 있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adrenalin과 noradrenalin 등catecholamine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동시에 심장의 수축성과 심박동수를 증가시키는 반면 관상동맥을 수축시킨다. 결과적으로 혈압, 심박동수, 그리고 심근의 수축성의 증가는 심장의 산소소비량을 증가시키면서 관상동맥의 수축은 심근의 산소공급량을 감소시켜 심근의 허혈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계의 자극은 혈소판의 응집과 혈전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누적된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24시간 이내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급·만성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 모두 해당사항 없다고 확인된다. 그러나 사망 5개월 전부터 동료기사의 퇴사로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 강도가 증가하였고, 동료기사의 퇴사로부터 2~3달 이후 흉통이 시작되었으며, 망인은 퇴사 요청에 가까운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수차례 호소한 것 등을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을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망인의 가중된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혈압수치는 상승시키고 혈압 변동성을 크게 하여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과로와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 심박동수 그리고 심근성의 수축성을 증가시켜 심근 산소요구량을 갑자기 증가시키고, 관상동맥을 수축시켜 심근의 산소공급량을 감소시키고 심근허혈을 유발하며 또한 교감신경계의 자극은 혈소판의 응집과 혈전형성을 촉진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② 망인은, 사망 5개월 전 무렵인 2019. 5. 21.부터 2019. 9. 25.까지, 동료기사의퇴사로 인해 동료기사와 함께 수행하던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4개월 가까이 혼자담당하였다.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장거리 운행을 도맡아 수행하여야 했고, 새벽 4, 5시에 출근하는 경우가 잦았다(피고가, 망인의 업무시간을 조사한 발병 전 12주 이후의기간만 보더라도, 망인은 2019. 8. 3.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 20회 이상 새벽 6시이전에 출근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동료가 퇴사하여 업무가 증가되어 힘들다고 수차례 말하였고, 2019. 9. 25.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장거리 배차로 인한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볼 때,망인이 그 업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누적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법원 제2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이 법원 제1 감정의 역시, 업무시간의 길이, 전체적인 업무의 강도, 그 밖의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망인이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한 요인 등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만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③ 망인의 업무시간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Ⅰ. 1. 다항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업무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폐기물 수거를 위해 대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앞서 살펴본 업무시간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시행령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④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망인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없이 근무해온 이상,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2010. 9. 30.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 꾸준히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법원 제2 감정의는,망인의 가중된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혈압수치를 상승시키고 혈압 변동성을 크게 하여,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제1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매우 무리를 주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심장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신체적 부담도 심장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따라 서망인에게 고혈압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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