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7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소속 근로자로 2022. 2. 24. ○○○○○○에서 임대한 작업대를 화물차에 싣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 ○○○○○○ ○○○○○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제동력 상실의 원인으로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은 처인 ○○○과 2021. 9. 7. 이혼하였으며, 슬하에 딸인 원고를 두었다. 원고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다.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망인의 모 ○○○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결정한 뒤, ○○○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22. 4.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1.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망인과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망인으로부터 용돈 및양육비를 받아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급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제2호),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제2의2호), '형제자매로서 19세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또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또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판단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내용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1호증, 을 제1 내지 3, 5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2016. 3. 4.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원고의 외조부 소유의 상세주소생략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 외조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2) 망인은 이혼 당시 ○○○에게 자녀인 원고에 대한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재해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9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상용직으로 총 약 29개월, 일용직으로 총 약 8.5개월 등 약 37.5개월 가량 근로활동을 하면서, 2015. 11. 5. 30만 원, 2015. 12. 2. 30만 원, 2016. 1. 9. 20만 원, 2022. 2. 22. 30만 원 등 합계 110만 원만을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원고는 이혼 후 별도의 소득활동을 지속하여 온 ○○○의 경제적 지원과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부모님의 이혼 후 한 달에 2회씩 망인을 만나 망인으로부터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용돈을 받았고, 그 용돈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의 진술 외에는 원고가 망인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만나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없다(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였고 원고의 양육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아왔다는 사정만 확인될 뿐이다).3) 망인이 법률상 원고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의 범위를 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전문 중'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문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을 다시 구체화한 규정들이 무의미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4) 원고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연금은 모두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대상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대상자는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법령의 입법취지와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1] 제3호는 배우자와 자녀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로 인정하면서 다만 "배우자는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여 자녀의 경우 부양관계와 무관하게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제도와는 그 지급 기준과 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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