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의소
2022구합6723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18,961,6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재정산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및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관할 수혜면적과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지사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00.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의 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다.나. 피고는 2015. 11. 26.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0. 1. 1.부터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이라 한다).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년분 50,243,830원, 2013년분 49,016,720원, 2014년분 45,890,540원의 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 고지하였다(이하 '선행 징수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6. 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변경과 선행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8. 23. 모두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과 선행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마. 서울행정법원은 2017. 8. 10. 원고의 피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895호), 서울고등법원은 2018. 8. 23. '이사건 변경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2012년 및 2013년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농업서비스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부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중 2012년분, 2013년분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12. 4.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한 2012년분 50,243,830원, 2013년분 49,016,7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67904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은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2018. 9. 15. 확정되었다.바. 피고는 2021. 2. 9. 원고에게 '관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 2013년 사업 종류가 농업서비스업에서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었음을 확인하여 201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18,961,650원의 차액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 2. 20. 원고에게 18,961,650원의 차액 보험료를 징수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수고지'라 한다), 원고는 2021. 3.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8,961,650원의 차액 보험료를 납부하였다.아. 원고는 2021. 3.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3. 8.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2021-3374).자.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내역을 원고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후 보험료징수법 제4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자기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고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이 사건 징수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판단1) 관련 법리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있는데,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가) 이 사건 통보에는 2021. 2. 8.자로 작성된 부과고지사업장 조사부과 사전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통지서에는 이 사건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액수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만약 위 통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동 기간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 내역과 같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2021년 3월 1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이러한 이 사건 통지서의 문언과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이 '공단은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항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통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징수고지를 하기에 앞서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통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이 사건 통보에 '2017년도 개별실적요율을 취소하고 산재보험료를 재정산하여 차액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서에는 '이 사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 내역과 같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정산보험료를 확정적으로 부과하는 공식적·외부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라)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통보만으로 곧바로 정산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건 징수고지가 있은 때에 비로소 정산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징수고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통보서를 통해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분에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기도 하였다).3) 소결론결국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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