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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74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관리?품질 부서에서 근무한 자이다.나. 망인은 2021. 3. 5. 08:30경 이 사건 회사 화장실에서 갑자기 흉통, 상복부 및 등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외래진료 후 복귀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응급으로 대동맥박리술(전대동맥궁치환술)을 실시하였으나, 다음 날인 2021. 3. 6. 12:32경 급성 대동맥 박리(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21. 12.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8.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의 연령, 발병 경위,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사망진단서, 2022. 3. 3.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의견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망인이 2021. 3. 5. 08:30경 회사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흉통, 상복부 및 등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외래진료 후 복귀하였으나 계속된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 경유하여 ○○○○○병원에서 응급으로 대동맥박리술(전대동맥궁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망인이 장시간 근무하였으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증가, 조직 내 해고불안, 화학용품 사용에 따른 유해한 작업환경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망인은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거래명세서 발행 및 ERP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약 40시간 53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약 43시간 2분, 45시간 55분으로 조사되었으며, 망인은 2세 때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풍선확장술을 받은바 있고, 지체장애 6급 척추측만 장애인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며 망인은 선천성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2세 때 풍선확장술을 받았고 성장하면서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잔존이 대동맥확장증을 유발하는데 기여했을것으로 보이고 대동맥확장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동맥 박리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다.업무관련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망인은 거래명세서 발행 및 ERP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직전 2~12주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여 단기부담요인을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후 수술 전까지도 업무적인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인정할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신체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적인 부담요인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이 사건 상병'급성 대동맥 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16년간 업무력 동안 만성적으로 반복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망인의 기저질환인 선천성 대동맥판막 협착증,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근무형태: 정규직 / 주5일 / 고정주간근무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60분 부여(12:00~13:00, 16:30~17:30)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1)○ 업체별 거래명세서 발행- 08:00~09:00경 오전에 출하하는 업체 2곳에 전산으로 거래명세서 발행- 10:00~16:00경 오후에 출하하는 업체 2~3곳에 전산으로 거래명세서 발행- 고정적 출하업체가 아닌 업체인 경우 제품 출하시 발행을 하거나 추후 발행하여 해당 업체에 팩스 송부○ 업체별 출하관리: 자체 ERP프로그램(바코드) 사용 등록 업무○ 업체별 공정이동표 발행: 자체 ERP프로그램(바코드등록)사용 발행업무- 업체에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 발행함. 고정적 업무가 아니어서 사무실 직원들이 같이 수행함.○ 탈수소 검사성적서 발행- 모든 제품에 발행하는 검사성적서가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제품 출하 시 검사성적서를 발행하는 업무로, 망인은 검사상적서의 자료(그래프)가 준비되거나 자율적으로 업체가 요청하면 발행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함.○ 도금액 분석일지 발행: 일일 도금액 분석 DATA 전산등록 업무- 도금액 분석자가 오후 16:00~16:30경 분석 DATA를 넘겨주면 도금액분석DATA를 도금액분석일지에 전산으로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함.라) 작업장 내?외부환경, 작업시 노출되는 유해물질 유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기는 하나, 망인은 유해물질을 취급하지는 않았음.○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2016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9회)에 따르면, 화학물질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및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초과 없음.2) 사망 전 망인의 업무 내역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발견되지 않음.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0시간 53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23분○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 특이사항 없음.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업무시간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2분②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포함) 1주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55분○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여부: 피고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봄.[피고는 망인의 휴게시간이 하루 2시간임을 전제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실제로 보장받은 하루 총 휴게시간은 13:00 이후 점심식사 시간 약15분 정도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업무시간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과 업무시간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다.업무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업무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그런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휴게시간 중 어느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① 점심 휴게시간(12:00~13:00)의 경우 이 사건 회사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주로 12:00경 식당이 복잡한 시간을 피하여 직원 1~2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13:10~13:20경까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의 점심시간 15분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저녁 휴게시간(16:30~17:30)의 경우 망인은 가급적 일찍 퇴근하기 위하여 주로 해당 시간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휴게시간 중에 업무 연락을 어느 정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망인이 15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시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과거 수술이력○ 망인이 2세 때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풍선확장술을 시행함.○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2003년 지체장애인 6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판정을 받음.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3. 2. 8. ~ 2020. 7. 4.: 기관지염, 부비동염, 앨러지비염, 간기능 검사의 이상결과 등다) 건강검진내역○ 2012. 12. 18.- 체중 42kg, 체질량지수 21.4kg/㎡- 혈압: 110/70mmHg- 검진결과: 정상B,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함.○ 2013. 12. 13.- 체중 46kg, 체질량지수 23.5kg/㎡- 혈압: 110/60mmHg- 검진결과: 정상B,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함.○ 2014. 11. 25.- 체중 42kg, 체질량지수 21.4kg/㎡- 혈압: 110/75mmHg- 검진결과: 정상B,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함.○ 2015. 12. 23.- 체중 45kg, 체질량지수 23.3kg/㎡- 혈압: 135/85mmHg- 검진결과: 정상B(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질환 의심 ? 내과 진료 요망 / 간장질환 의심 ? 음주, 과로를 피하고 추적검사 요망.○ 2016. 11. 4.- 체중 45kg, 체질량지수 23.6kg/㎡- 혈압: 115/85mmHg- 검진결과: 정상B(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질환 의심 ? 내과 진료 요망 / 간장질환 의심 ? 내과 진료 요망.○ 2017. 11. 23.- 체중 47kg, 체질량지수 24.4kg/㎡-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256mg/dL, LDL-콜레스테롤 150mg/dL- 검진결과: 정상B(일반질환 의심), 흉부방사선 추적관찰 및 상담 요함.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상담 및 진료 요함.○ 2018. 10. 8.- 체중 47.9kg, 체질량지수 정상(18.5 ~ 24.9)- 혈압: 130/88mmHg(고혈압 전단계)- 검진결과: 정상B(일반질환 의심), 흉부방사선 추적관찰 및 상담 요함. 간장질환 의심에 관한 추적검사 및 상담 요함. 주기적인 혈압측정, 운동, 저염식이 요함. 주기적인 혈당검사 및 운동 요함.○ 2019. 10. 8.- 체중 48.9kg, 체질량지수 과체중(25 ~ 29.9)- 혈압: 129/91mmHg(고혈압 의심)- 검진결과: 정상B[일반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의심질환: 기타흉부질환, 간질환, 고혈압. 흉부방사선 추적관찰 및 상담 요함[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확진검사)를 받으십시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조절로 체중관리 요함]. 간장질환 의심에 관한 추적검사 및 상담 요함.○ 2020. 11. 4.- 체중 50kg, 체질량지수 과체중(25 ~ 29.9)- 혈압: 144/90mmHg(고혈압 의심)- 검진결과: 정상B[일반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의심질환: 기타흉부질환, 간질환, 고혈압. 흉부방사선 척추측만증 - 추적관찰 및 상담 요함. 고혈압에 관한 진료 요함.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조절로 체중관리 요함. 일부 간기능 수치 이상, 주기적인 검사 요함.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 ○ 급성 대동맥 박리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환자로 2세 때 대동맥판막 협착증(선천성 질환)으로 풍선확장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후척추측만증이 심하게 있으며 이는 선천성 질환이고 대동맥판막 협착증 소견도 의무기록에 있음. 나) 진료기록 감정결과(○○○) [원고 질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등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대동맥 박리증의 발병원인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동맥의 경화증, 동맥의 약화 및확장(동맥류), 동맥판막질환(대동맥판막), 출생시 대동맥의 협착(대동맥축착증)입니다.○ 망인은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 있었고, 대동맥 박리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2세 때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풍선확장술을 받았다고 하고, 건강검진 기록에 의하면 경미한 고혈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진기록에 의하면 2013년 이후 2022. 3. 5. 흉통이 발생하였고 대동맥 박리증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심장질환에 대해 진료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2015년부터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135/85mmHg)되었습니다. 2017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256mg/dL, LDL(저밀도) 콜레스테롤 150mg/dL로 경미한 동맥경화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강검진은 2020. 11. 14.이었고 혈압은 144/90mmHg이었습니다.○ 망인의 고혈압 발생 시기를 2015년으로 본다면 27세에 고혈압이 발생한 것으로통상적인 고혈압 발생 연령보다는 매우 빠른 시기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유아기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일정 부분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체중 증가에 의한 과체중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증가에 의한 동맥경화증이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 망인의 대동맥 박리증 발생 원인이고, 대동맥 박리증이 사망 원인입니다.○ 망인은 일반적인 소비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처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감정노동을 더 유발한다고 볼 수 없고 첨부된 자료에 그러한 근거도 없습니다.○ 첨부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료만으로는 고객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굳이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도 없어 보입니다.○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에서 스트레스는 과거에 발생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병 직전 또는 최근 수개월(12주) 간의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스트레스 유무를 떠나 과거 16년간의 노동시간, 스트레스와 현재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연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은 선행 원인인 고혈압발생이 아니라, 선행 질환으로서 고혈압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뇌심혈관계질환(뇌출혈, 뇌경색, 대동맥 박리,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하고 이것에 노동시간이나 직무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경우입니다.○ 망인이 심한 척추측만증이 있으므로 신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고혈압이나 대동맥 박리와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고혈압은 관련이있다 하더라도 고혈압 자체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성 자체를 따져보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대동맥 박리증이 척추측만증에 영향을 받는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망인은 2세 때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풍선확장술을 받은 이후, 건강보험 수진기록으로 확인되는 2013년 이후 심장질환에 대해 진료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의 과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2세 때 진단받은 대동맥판막 협착증이나 시술받은 풍선확장술이 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에 의해 대동맥 박리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망인의 고혈압은 확인되지 않는 야간근로나 과로에 의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본인의 선천적 질환(대동맥판막 협착증)과 체중 증가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22년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고혈압이 있는 경우 대동맥 박리의 상대 위험은 3.07배 증가했습니다. 대동맥 박리의 위험은 이완기보다는 수축기 혈압에 더 양반응 관계를 보였고, 수축기 132mmHg, 이완기 75mmHg 이상부터 양반응 관계를 보였습니다.[피고 질의]○ 원고 측의 점심시간 15분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피고 측의 주장대로 순환기내과에서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잔존이 대동맥확장증을 유발하는 데 기여했고, 대동맥확장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동맥 박리증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망인의 건강상태가 일반인과는 달리 더 낮은 강도의 노동시간이나 업무 강도에 대동맥 박리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질병 인정에서는 기존질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 질병(대동맥 박리증)이 발생한 요인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대동맥확장증이 있는 근로자는 없는 근로자에 비해 낮은 노동 강도에서도 대동맥 박리증이 촉발될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정인 의견]○ 근무시간에 관하여 원고 측의 주장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인정하는 업무시간에 미흡합니다. 아울러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망인이 유아기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있었고, 심한 척추측만증이 있는 장애가 있으며, 대동맥 박리증이 발생하기 5~6년 전부터 매우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나타나서 피고 측이 주장하는 대로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잔존이 대동맥확장증을 유발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시간(또는 강도)에 서도 대동맥 박리증이 발생할 수(또는 촉발될 수) 있음을 감안할수 있으며, 이 때 노동시간에 관한 것은 재판부의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6 내지 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내지 15,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1) 망인의 업무내역에 관하여 본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약 16년 동안 업체별 거래명세서 발행, 업체별 출하관리, 업체별 공정이동표 발행, 탈수소 검사성적서 발행, 탈수소 검사성적서 발행, 도금액 분석일지 발행 등의 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출근한 직후에 거래명세서 발행 업무를 수행한 뒤 화장실에 있다가 갑자기 흉통, 상복부 및 등 통증을 호소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21. 3. 5.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계속 업무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때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40시간 53분이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23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0시간 53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2분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포함)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55분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망인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2)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면 망인은 업무시간 이외에도 거래처와 업무상 연락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에서근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약 16년간 유사한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2) 위와 같은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망인이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동일 직종 근로자들이 통상 겪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은 일반적인 소비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처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감정노동을 더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고객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3) 한편 망인은 선천성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앓아 2세 때 풍선확장술을 시행받은적이 있고,3) 위 대동맥판막 협착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고혈압 이외에도 이상지질혈증, 과체중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2015년부터 이상지질혈증, 2019년부터 고혈압 판정을 각 받았음에도 체중 관리를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는바, 이에 따라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동맥경화증 현상을 거쳐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유아기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일정 부분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체중 증가에 의한 과체중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증가에 의한 동맥경화증이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 망인의 이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 대동맥 박리의 상대 위험이 3.07배 증가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과 과체중 등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4) 피고는 망인이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이후 잔존한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대동맥확장증을 유발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하에 위 대동맥확장증이 이 사건상병을 발병시킨 원인이라고 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대동맥확장증이 있는 근로자는 없는 근로자에 비해 낮은 업무시간이나 업무 강도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감정의견은 가정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구체적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와 같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 강도 등 업무상의 부담 정도면 망인의 기왕력인 대동맥확장증에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상당한 원인이 되기에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좀 더 과중한 정도여야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객관적인 척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4) 위와 같은 일부 추상적 감정의견 또한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나아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 강도,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 통근시간 등 업무상 요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정도나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연 위 기저질환이나 과체중등 위험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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