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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8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25.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1. 1. 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생산3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1. 8. 24. 21:40경 생산3팀 중합동 4층 세탁실 앞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을 발견한 동료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3:16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이,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추정)'이 각 기재되어있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9.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사업장의 제조공정은 365일 가동을 중지할 수 없어 식사 또는 휴게시간에도 대기를 하거나 출동을 하였으므로 식사 및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일 근로한 시간을 제외하고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바,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에는 오류가 존재한다.2) 망인은 약 3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3교대제 근무를 하여 오면서 일주기 리듬, 수면, 개인 생활 등에 영향을 받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틸렌글리콜이나 안티몬과 같은 화학물질 및 80㏈ 이상의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망인이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보낸 중앙통제실에서 나와 공정이나 설비를 순찰할 때 30℃ 이상의 급격한 온도차가 발생하였던 점, 2021. 10. 중순경부터 공장의 정기보수가 계획되어 있어 조장으로서 책임감이 가중되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점 등의 위험요인들로 인해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심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소속부서 및 직위, 근무기간 등가) 소속부서 및 직위: 생산3팀 PET1담당 교대D조 교대장, 대리나) 근무기간: 1991. 1. 8.부터 2021. 8. 24.까지다) 담당업무: 공정?설비 상황 점검 및 교대 D조 인원 관리2) 근무형태가) 3교대제 근무- 1직(07:00~15:00), 2직(23:00~다음 날 07:00), 3직(15:00~23:00)나) 교대 주기- 1직 4일 근무 후 2일 휴무 ⇒ 2직 4일 근무 후 1일 휴무 ⇒ 3직 4일 근무후 1일 휴무3) 업무내용교대조는 교대장, 보드, 필더 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망인은 교대장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중앙통제실에서 근무하였고, 중앙 통제실은 평균 24~26℃로 관리되고 있었음.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필더 직원으로부터 공정?설비 등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될 경우 현장에 나가 이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 교대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무실 리더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음.4) 망인의 근무시간(망인의 식사 및 휴게시간을 총 30분으로 인정)1069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6820_01.jpg1069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6820_02.jpg-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 54시간 12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19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32분5) 이 사건 상병 관련 망인의 건강상태가) 종합건강검진 결과(1) 2019년 종합소견 즉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혈압이 높으며 심전도상 일부T파역위, 서맥, 불완전 우각차단이 의심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심장내과 진료 바랍니다. 흉부단순촬영상 심장비대(경도)가 관찰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심장내과 진료 바랍니다(폐암의 조기검진을 위해서는 저선량흉부CT검사가 권고됩니다). 경동맥초음파상 죽종 플라그, 석회화된 플라그(좌측 경동맥 팽대부), 좌측 내막두께 증가가 관찰됩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신경과에서 추적 검사 바랍니다. (2) 2020년 종합소견 즉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전도상 좌측편위를 동반한 심실내전도지연, 일부T파역위 및 비특이적인 ST-T파형변화가 의심됩니다. 또한 흉부단순촬영상 심장비대(경도)가 관찰되며 이전 저선량흉부CT상 미세 섬유성 변화(좌상엽)가 관찰되었습니다. 심장병변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심장내과 진료바랍니다. (3) 2021년 종합소견 즉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혈액 검사상 갑상선 호르몬의 상승,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치 저하 소견이 관찰됩니다. 추적관찰이 필요하므로 내분비내과 진료바랍니다. 향후 지정된 기간에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복부비만 및 과체중입니다. 동맥경화도 검사상 동맥경화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경과관찰 및 재검을 위해 내과 담당의사와 상의바랍니다. 심전도에서 비특이적 ST-T파형 변화 소견이 의심됩니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있거나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1069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6820_03.jpg6)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감정결과)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답변서 1. 부검감정서 및 의료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피감정인의 상병은 무엇이며, 발병기전은 어떠한지요. 확인된 피감정인의 상병은 허혈성 심장질환 및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은 심근으로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심근으로가는 산소의 요구와 그 공급 사이의 불균형이 초래되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심근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이며 동맥경화가 진행이 된 관상동맥은 국소적인 혈류감소와 부적절한 관류를 유발합니다.(후략) 2. 피감정인의 직업력, 근무형태 등 근로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가. 위와 같이 출근시간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 약 30년 8개월간의 교대제 근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가능성 및 그 기여도는 어떠한지, 4조 3교대의 근무형태(야간근무 포함)와 심혈관질환 발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계의 연구보고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요. 교대근무는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 수면, 개인(가족 및 사회) 생활에 문제를 일으켜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교대근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의 전구 질환과의 관련성도 일관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일주기 리듬의 교란으로 교감신경의 항진,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의 기능 항진, 염증, 혈액응고, 혈압 등의 변화가 관여합니다.(후략) 2-나. 2007. 10. 18.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은 상태에서, 주간조 근무 배치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21. 8. 24.까지(13년 이상) 발병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기존 상병 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 및 그 기여도는 어떠한지요. 답변은 2-가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그 기여도는 알 수 없습니다. 3. 유해한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3-가. 피감정인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작업 수행 과정에서 에틸렌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 안티몬과 같은 그 화합물,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등에 기준치 미만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준치 미만 노출이기는 하나, 만성적으로 이상의 물질에 노출될 경우 작업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이 사건 진단상병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지. 안티몬의 만성 영향으로 두통, 수면장해, 어지러움, 위궤양, 체중감소, 구역질, 구토, 설사, 후각상실, 가슴통증, 폐 섬유화증(진폐증), 심전도 변화(부정맥), 고혈압 등 심장질환, 자연유산, 미숙아 출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티몬의 기준치 미만의 만성 노출로 인한 심혈관계 영향은 현재 알 수 없으며,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소음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에 관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피감정인의 작업공정인 생산3팀 PET 공정에서 측정된 소음은2019년 상반기 87.5㏈, 2019년 하반기 77.0㏈, 2020년 상반기 83.2㏈, 2020년 하반기 86.4㏈, 2021년 상반기 72.7㏈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장 소음이 피감정인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소음이 청력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 영향이 있을수 있는지, 작업장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혈압상승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개인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감정인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우선 망인이 현장소음에 노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소음은 비특이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반복적 각성을 통해 생물학적 반응의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만성 소음 스트레스는 조절이상, 불완전한 적응, 생리적인 보상능력의 소진에 의해 항상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심혈관계 영향은 소음의 노출 시점, 강도에 따라 다른데, 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Lday, 16h(낮 소음 지표 07:00~23:00)를 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Lday, 16h 60㏈(A) 미만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유의한 증가가 없으며, 60㏈(A)보다 큰 소음에서는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5. 콘트롤 룸 근무와 공정 순찰 시의 온도차에 따른 건강영향에 관하여, 피감정인은 조장으로 평상시는 컨트롤 룸에 근무를 하고, 근무시 2~3회 정도(순찰시간은 1회 30~40분 소요) 순찰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무실 컨트롤 룸은 에어컨을 가동하므로평균 24~26도의 온도로 유지되는데 반해, 여름철 공장현장의 최고기온은 60도를 육박하여 사무실과 현장 간 기온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급격한 기온차가 피감정인의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지요. 온도의 변화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 20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노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6. 피감정인의 업무시간과 30년 이상의 교대제 근무력, 그 밖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삼산화안티몬, 황산 등의 유해물질, 80㏈을 초과하는 소음, 콘트롤 룸과 공정순찰 시의 온도차), 피감정인의 건강상태(심혈관 질환의 취약성),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작업조 전환요구 불수용, 승진 누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때, 피감정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발병케 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왕증을 악화시켜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 및 그 기여도는 어떠한지요. 피감정인의 심혈관계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 중 논쟁의 대상은 30여년 간의 교대근무 그 자체입니다. 피감정인은 실제 컨트롤 룸 근무자이고 4조 3교대로 짜여진 장시간 근무가 없는 교대근무자였습니다. 교대근무의 방향은 순방향(낮-저녁-밤)을 권유하나, 당사는 역방향(밤-저녁-낮)으로 교대하였습니다. 근무 9년 후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고, 30년 후 재차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피감정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이전의 심근경색 등 잘 알려지고 중요한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여년 간의 교대근무 외 원고 측에서 제시한 다른 업무상의 요인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촉탁(피고)에 대한 답변서 가. 고인(피감정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및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나.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인 '기타부위의 급성전층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병의 고지혈증'이 이 사건 발병에 끼칠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정상인에 비해 발병 위험도는 얼마 정도 증가하는지요. 미국 및 유럽의 코호트 연구들에서 밝혀진 심혈관계질환의 위험 요인은 고혈압,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또는 이상지질혈증), 비만, 당뇨병, 운동 부족, 음주, 가족력, 사회심리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등은 교정이 가능한 주요위험 요인(modifiable major risk factors)에 해당하여, 이 4가지 위험 요인만 잘 관리하여도 심혈관질환 발생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중략)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정상인에 비해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고혈압은 2.2배, 고지혈증은 1.4~1.6배의 위험도를 보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은 발병 후 6~14%의 재발률을 보이며, 급성심근경색증의 과거력은 상병 발병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고인과 같이 기존질환과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흡연력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사망 원인의 발병 및 악화 가능성이 더 상승한다고 할 수 있을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 사업장이 제출한 고인의 특수건강검진결과를 참고하면 2020년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진결과에서 별다른 유해인자는 확인되지 않고 건강이 양호하다는 소견이며,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인자는 확인되지 않는바, 고인의 작업환경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유해한 작업환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유해한 작업환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 이 사건 처분 관련 아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지요. 현행 업무상 질병의 인정의 기준에 비추어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대근무 30년 그자체에 대해서는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1. 망인이 입사 후 10년간 역방향 교대근무(밤-저녁-낮)를 수행하였다면, 10년간의 역방향 교대근무가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지요. 순방향보다 역방향이 수면과 휴식을 취하기에 불리하므로 순방향이 교대근무에 의한 건강 영향이 적어 순방향을 권유합니다. 역방향에 대한 통계는 따로 찾지 못하였고 교대근무의 통계는 모든 근무의 교대근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간 근무자에 비하여 교대근무자에서의 관상동백질환의 위험은 15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20~40%가 증가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급성심근경색과 관상동맥성 사건(coronary event)에 있어서 교대근무의 인구집단기여위험분율(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을 각각 7.0%와 7.3%로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교대근무에 대한 논문마다 결과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15년이상 근무할 경우 20%정도 위험이 증가함을 보입니다. 3-나. 만약 노동부 고시기준인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방향의 장기간 교대근무로 자체로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지요. 또한 심근경색증을 기왕증으로 가진 상태에서 20년간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경우, 기왕증 조기 악화로 인한 사망에 교대근무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지요. (1번 항목 답변 참고 바람) 위와 같은 질문입니다.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이라는 가정에 대해 설명하면, 고시기준을 정할 때 방대한 문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대근무는 당연히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입니다. 교대근무는 소화기계 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망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무리가 없는 교대근무(역방향 제외하고)이고, 개인적인 소인을 고려한다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14, 16, 18, 19호증, 을 제1, 4,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9, 4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업무시간 산정 시 식사 및 휴게시간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망인의 업무내용 및 형태, 급식업체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휴게실까지 식사를 배달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식사 및 휴게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실태확인을 통하여 총 30분의 식사시간및 휴게시간을 인정한 것은 식사 및 휴게시간 중의 대기나 출동의 상황을 고려한 것인점, 망인에 대한 급여 지급명세서 및 출근부(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에게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전혀 허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망인은 사망 당일 3직 교대근무를 하다가 업무종료 시간 이전에 쓰려졌는데, 이를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할 경우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업무시간이 감소하게 되는 점, 망인이 사망 당일에 근무한 시간이나 상황, 경위등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망인의 사망 당일의 업무시간을 제외하고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② 피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근무시간을 54시간 12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을 43시간 19분, 이 사건 상병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을 44시간 32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아니하고,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③ 망인이 약 30여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교대근무를 시행한 근로자에게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원칙적으로 '1직 4일 근무 후 2일 휴무, 2직 4일근무 후 1일 휴무, 3직 4일 근무 후 1일 휴무'라는 규칙적인 주기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던 점, 망인의 근무 일정이 망인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특별히 벗어났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1주일 단위로 적게는 1일에서 많게는 4일의 휴일이 보장되어 왔던 점, 망인의 주ㆍ야간근무 여부에 따라 업무 내용이나 강도가 다르지 않고 유사한 업무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교대근무가 건강상 특별히 무리가 될 만한 업무형태로 보이지 않는바, 장기간 교대근무가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④ 망인은 근무시간 중 대부분을 중앙통제실에서 보냈고, 1일 0회~3회 정도 공정이나 설비가 있는 현장을 순찰한 것으로 보이는바, 여름에도 평균 24~26℃가 유지되었던 중앙통제실의 구조상 에틸렌글리콜, 안티몬, 코발트 및 무기화합물 등 화학물질이나 60㏈ 이상의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특수건강검진의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허용 기준치 이상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위 화학물질은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었거나 불검출되었다.⑤ 망인은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의 이력이 있었고, 더구나 2012년경부터 급성전층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소주 3병가량의 음주를 주 3~4회 하여 온 점, 2001년경까지는 하루에 담배 한 갑 가량의 흡연이력이 있었던 점, 그밖에 복부비만이나 과체중 등 심혈관계질환의 요인이 될 만한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는바, 망인의 사인이 된 심근경색증은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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