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8213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2.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전주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망인은 2021. 4. 21. 07:30경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1. 4. 27. 08:34경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다.원고 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21.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이나 업무책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전 망인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단기적 또는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하기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22. 3. 2.경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소속 사무소 선배의 퇴사 및 사무소장의 변경, 망인이 영업을 담당했던병원의 변경,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하락 및 저조한 2021년 1분기 실적평가 등으로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과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입사일: 2006. 7. 10.○ 소속부서: 지방2사업부 병원 ○○사무소○ 직종: 의약품 영업사원○ 근무형태: 주 5일 근무(월~금), 간주근로제1)적용소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소정 휴게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통상적으로는 월요일과 금요일은 08:30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 출근하여 미팅을진행하고, 10:30부터 18:00까지는 거래처 영업활동을 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거래처 영업활동을 하였다.○ 매주 주간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휴무일에 이 사건 사무소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망인 담당 구역(거래처 및 고객)- 2021. 1. 1. 변경 이전 : ○○○○○병원(소화기내과, 외과, 피부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감염내과), ○○○○○○병원, ○○보건소, ○○○○병원- 2021. 1. 1. 변경 이후 : ○○○○○병원(소화기내과, 외과, 피부과, 신경과, 신경외과, 류마티스내과, 정신과), ○○○○○○병원, ○○보건소, ○○○○병원,○○○의료원○ 망인에 대한 업무평가- 2020년 4분기:B+· 월목표치: 140,721,174원· 망인 실적: 10월 261,360,625원, 11월 275,903,146원, 12월 297,504,108원- 2021년 1분기: D(최하등급)· 월목표치: 187,001,341원· 망인 실적: 1월 175,688,539원, 2월 185,746,847원, 3월 227,175,843원○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간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1주 전 평균 48시간 14분- 4주 전 주당 평균 42시간 51분- 12주 전 주당 평균 42시간 11분2) 망인의 건강 상태○ 음주 및 흡연력- 음주: 주1회, 1회 평균 맥주 4병, 최대 맥주 6병- 비흡연○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62.9kg○ 건강검진 결과- 2019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혈압(175/126mmHg)· 의심질환: 간질환, 고혈압· 위험음주 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함- 2019년: 정상B, 혈압 (130/80mmHg)· 위험음주 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함· 경계치 혈압(전고혈압)- 2020년: 정상B,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혈압(148/117mmHg)· 의심질환: 고혈압 / 고혈압 질환의심· 위험음주 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함○ 주요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9. 12. 13. ○○○○내과의원(일반적의학검사,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20. 10. 19. ~ 2021. 03. 19. (총 5회) ○○○내과의원(기타 및 상세 불명의원발성 고혈압, 조짐 없는 편두통)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사무소 소장의 번경, 담당 거래처 이동, 동료근로자의 퇴직 등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실적 달성 등에 대한 개인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연결시킬만한 수준의 급격한 업무 환경 또는 업무 책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특기할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발병당시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 과로기준인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을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 기타업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원고 질의]○ 망인의 사망 이전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 관련 위험 인자는 어떠한지?- 2013. 12. 3., 2014. 10. 6. 건강검진 소견 결과 등을 보면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로 여겨짐. 상기 건강검진으로는 이 사건 상병 위험인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 첨부 요양급여내역(갑4)에 따르면, 망인이 2021. 4. 21. 이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받은 사실을 찾기 어려운지?- 그렇다.○ 망인의 ○○병원 내원 후 2021. 4. 21. ~ 2021. 4. 27. 진료 내역은 어떠한지?- 적극적 치료를 할 상태는 아니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사망진단서 기재 사인은 적절한지?- 그렇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발병위험을 높이거나 악화시키는 요소는? 또한 고혈압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발병 위험성 내지는 악화 위험성의 관계는?-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85% 정도) 뇌혈관이 꽈리 모양으로부풀어 올라 터지게 되는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임. 그 밖에 5% 정도는 뇌혈관 기형 등혈관이상이 원인이며, 10% 정도에서는 중뇌주위 지주막하 출혈로 뇌동맥류나 혈관이상없는 지주막하 출혈 양상이 중뇌부위를 중심으로 보이게 됨. 모든 뇌동맥류가 터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열(터지게)되는 위험인자로는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이 중요하며 또한 고혈압, 흡연, 과음, 가족력 등이 파열의 중요한 위험인자임. 실제 뇌동맥류가 순간적으로 파열되게 하는 촉발요인(trigger factor)으로는 배변, 카페인섭취, 분노,성교, 코풀기, 과로 등을 열거할 수 있음. 그러나 임상적으로 이러한 촉발요인을 피했을때 뇌동맥류파열을 얼마나 의미있게 막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은 정도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보다 빠르게 악화시킬 수있는 사정인지?- 제출받은 의무기록지로 볼 때 ○○병원에서 뇌 CT 이외에 뇌혈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입원 당시 시행한 뇌 CT를 보면 뇌동맥류파열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생각되나 추가 검사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음. 환자에게 뇌동맥류가 있었고 그 파열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는 힘들어도 이 사건 상병의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는 생각됨.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존재여부가 확실치 않고, 뇌동맥류가 있었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과로,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로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임.[피고 질의]○ 망인은 81년 생 남자인데, 동일 연령 및 성별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주로 발병하는 원인은?- 외상이나 기존의 출혈성 질환이 없다면 대부분은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임.○ 망인의 건강상태, 및 개인생활 습관 등에서 뇌질환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소견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뇌동맥류 유무를 포함하여 기존의 뇌질환 유무에 대하여 알수 없음.○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는?- 중요한 원인은 발병 전부터 환자에게 있는 뇌동맥류의 존재이며, 이를 파열시켜 출혈에이르게 하는 위험인자로는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을 들 수 있고, 그밖에 고혈압,음주, 가족력 등이 파열의 중요한 위험인자임.○ 망인이 기존질환을 적절히 관리하거나 생활습관 등의 위험인자들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었는지?-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황임. 망인이 내원 당시 상태가 위중하여 뇌동맥류 유무 확인 등이 사건 상병 원인에 대한 검사는 시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임. 그러므로 위험인자에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가장 흔한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 때문에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면 파열을 일으키는 인자인 고혈압의 조절이 아쉬울 수 있음.○ 재해 발생 시간, 장소에 망인의 업무에 대한 판단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주요원인은 뇌동맥류의 유무임. 그 밖에 과로 스트레스 등은 충분히 큰 크기의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 이의 파열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과로의 강도 등과의 연관성은 문헌으로 알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회사에 대한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48시간 14분)및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2시간 11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시간의 산정은 이 사건 회사가 채택하고 있던 간주근로시간제에 따라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던 1일 8시간의 근무를 전제로 망인의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시간을 추가로 산정한 것인데(을 제6호증, 갑 제2호증 제11쪽 참조), 망인의 개인 컴퓨터 접속 기록을 포함하여 산정한 망인의 이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0시간 21분에 달한다.나) 설령 망인이 컴퓨터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시간도 존재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로그오프 전까지의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중 상당시간은 실제로 업무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이었을 것인 점, 망인은1주일에 1번 주간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에 통상 2~3시간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증 제4, 5쪽 참조), 피고는 법인카드 결제시점을 업무시작 시점 또는 종료 시점으로 판단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업무 시작 직후나 종료 직전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업무 도중에 사용되는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카드의 결제시점 전후로도 망인은 상당 시간 업무를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업무상 저녁 접대 과정에서 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도 빈번하게 관찰되는데, 그렇다면 그 결제 시점이후로도 상당 시간은 업무상 식사 및 술자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망인의사업주 역시 당시 망인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하루 10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있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을 제2호증 제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실제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법인카드 결제시점만을 기초로 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회사는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영업목표와 연동하여 S, A, B, C, D의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는데,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분기 상여금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었으며, 또한 영업목표 달성 수준에 따른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직무급 심사(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은 영업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의 영업사원 선배이던 ○○○이 2020. 12.경 퇴사를 하고 그가 담당하던 거래처들을 다른 직원들이 인수하게 되면서, 2021. 1.부터 원고가 담당하던 거래처의 상당수가 변경되게 되었는데, 위 거래처 변경 시점을전후한 망인의 실적에 관하여 보면, 망인은 2020. 4분기에 월 목표치를 86~111% 초과달성하여 B+의 평가를 받았던 반면, 2021. 1분기의 경우에는 저조한 실적(목표치 대비1월 ?6%, 2월 ?1%, 3월 +21%)을 기록하여 최하위인 D의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망인은 실적 개선에 대한 상당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이 충분히 추정되고,또한 거래처와의 초기 유대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한 영업 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2021. 1분기에 걸쳐 상당한 육체적, 심적 과로를 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2021. 1.부터 2021. 3.까지에 걸쳐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라) 외상에 의한 경우가 아닌한,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뇌혈관이 꽈리 모양으로부풀어 올라 터지게 되는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이다.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발병 인자는 환자에게 있는 뇌동맥류의 존재이나, 그와 같은 뇌동맥류가 파열되게 되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과음, 가족력 등이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고,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입원당시 시행한 뇌 CT를 보면 뇌동맥류파열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생각되나, 추가 검사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다. 뇌동맥류파열의 주요원인은 뇌동맥류의 유무이다. 그 밖에 과로, 스트레스 등은 충분히 큰 크기의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 이의 파열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과로의 강도 등과의 연관성은 문헌으로 알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고혈압 또는 전단계의 혈압으로 측정된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2019년 및 2020년 망인이 고혈압과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 및 망인이매주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인자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혈압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아니하고 체중 또한 정상 범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B 판정을 받아온 점, 망인이 사망당시 만 39세에 불과한 나이였던 점,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 관련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당 부분의 음주 또한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망인의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설령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존재하였고 고혈압의 조절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평소에 가지고있던 고혈압 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과 함께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합682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