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2구합686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94,170,3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9. 16.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고로부터 2022. 3. 31.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 5. 5. 소외 ○○○과 재혼하여 사실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2022. 4.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원고에게 수급권 상실 이후 거짓으로 수령한 보험급여 중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47,085,150원(2019년 4월분부터 2022년 3월분까지의 유족연금)의 배액인 94,170,3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 노모의 간청에 따라 결혼식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과 서로 부부가 될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다툼 없는 사실, 을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 사이에는 주관적으로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수급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22. 2. 17.경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같이 의지하고 살만한사람이 필요했고, ○○○도 본인이 필요해서 같이 살기로 하였다', '5월 5일에 결혼식을올렸고, 양가 부모님, 자녀, 친지들 다 참석하여 정상적인 결혼을 하였다', '부조금은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조금 책이 보존되어 있다', '청첩장은 당시 만들어서 아는사람들에게 돌렸다', '결혼식 사진은 촬영하여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 '신혼여행은 강원도 바닷가로 갔다', '호칭은 서로 "여보" 또는 "자기"로 부른다', ' ○○○의 자녀는 본인에게 "엄마"라고 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실히 부양했다', '양가 부모님 및 친지들은 자신과 ○○○을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한다', '생계비는90%이상 ○○○이 부담하고 어려우면 자신이 냈다', '카드로 일부 생활비를 제공받고있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함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이유에 관하여 "죽을 때까지 본인 자식만 안 버리고 살면 유족연급은 지급이 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서로 좋아서 혼인신고 없이같이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 혼인의사가 합치되어결혼식을 올리고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자인한 바 있다.② 원고의 휴대전화에는 ○○○이 '마당쇠신랑'으로 저장되어 있고, 원고가 2019. 5.경 충수염으로 입원하였을 때 ○○○이 보호자(남편)로서 관련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③ 한편 원고와 ○○○은 2015. 6.경부터 2019. 2. 27.까지 ' 상세주소생략', ' 상세주소생략', ' 상세주소생략'에 같이 주소를 두었고, 2021. 5. 21.부터 2021. 9. 30.까지 ' 상세주소생략'에 같이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다. 물론 2019. 2. 28.부터 2021. 5. 20.까지, 2021. 10. 1. 이후 원고와 ○○○이 주소지를 달리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면담과정에서 '이렇게 남자와 같이 살면 유족연급 지급이 중단되고 과거 수급한 급여까지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서 사실 몇 번 주소지를 달리해서 지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원고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진 2021. 12. 16. 무렵 원고과 ○○○의 주소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고의 주소지인 ' 상세주소생략'(○○○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와 약 10미터정도 떨어진 곳이다)에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동거생활의 지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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