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합695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가 2022. 3. 15. 망인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2호증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거부 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청구취지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차량번호생략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화물운송을 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21. 4. 2. 11:42경, 망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원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상세주소생략 망인의 개인 숙소 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그 직후 ○○○병원을 거쳐 ○○○○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인 2021. 4. 2. 21:06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이 '머리부위 손상으로 판단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21. 11. 1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2. 3.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을 하였다. ○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나, 망인이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볼 수도 없다.○ 망인의 사망은 뇌혈관질환 등 업무 관련성으로 인한 질병이 아닌 외상성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의 사망 직전 누적된 과로로, 망인이 실신을 하여 그 과정에서 머리 부위를 지면에 강하게 부딪히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 등가) 망인이 2014. 7. 7.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2조(관리 위탁대상의 표시)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아래 일반구역특수화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이하 '이 사건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화물 운송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한다.차량번호: 차량번호생략, 차명: ㅇㅇㅇㅇ탱크로리, 연식: 2011제3조(위탁관리기간)본 계약의 위탁 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 신청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망인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한다.*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승계 된다.제4조(보증금)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차량구입 및 제반 수송비용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게 선납하고 차량을 인수한다.2. 전 항의 보증금은 이 사건 회사가 인정할 경우 차량의 멸실, 훼손, 도난 등 반환불이행 및 손해보전에 대비한 보증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3. 본 계약이 해지, 해약, 기타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의 반환은 차량의 사용으로 소모된 마모분을 삭감한 잔가(평가액)만을 반환하거나 망인이 관리 차량의 소유권 양수를 희망할 때에는 자체의 양도로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한다.제6조(차량의 관리)1. 망인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 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망인 자신이 부담한다.2.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위탁하는 차량을 망인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없다.제7조(종사원의 관리 및 임금등)망인은 차량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을 임명하되, 관리법규가 정하는 취업절차를 마쳐야 하고, 이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후생복지비 등은 망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이 사건 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제10조(검사 점검 등)망인은 제반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의 계속검사, 정비, 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11조(벌과금)망인은 차량운행에 따른 제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이 사건회사에게 미친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제13조(사업자 등록)망인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 등록증을 망인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무를 부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불특정의 화주들로부터 유류제품 등의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화물에 관하여 망인에게 화물 운송을 알선하면, 망인이 그에 따라 화물의 운송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유선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망인에게 상차 및 하차 장소, 운반의 대상 등을 통보하였고, 망인이 그와 같이 통보받은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였다.다) 망인은 위와 같은 운송의 대가로, 운송 건별로 화물량, 거리에 따라 책정된 운송료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합산한 금액을 매월 1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망인은 2014. 7. 9. '○○○○'(이 사건 회사의 사명과 동일하다)라는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차량의 주유비, 자동차 수리비, 고속도로통행료, 범칙금,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을 망인이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에 관하여 망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라) 망인의 통상적이 업무방식은, 하루에 장거리는 1회, 단거리의 경우는 2회 가량 운송을 하였고, 망인의 평택 숙소 부근의 개인 차고지에 주차하여 둔 차량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운송 종료 후에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종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에게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지시 위반 시 1, 2차는 유선상경고, 3차는 사무실 면담 후 조치가 이루어졌다.마)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경막하 출혈○ 사망의 종류: 외인사나) 진단서(○○○○ 병원)○ 병명(최종진단) : [주] 외상성 경막하출혈, [부] 두개원개의 골절다) 부검감정서(○○○○) ○ 사인: 머리부위 손상으로 판단됨.○ 설명 및 참고사항- 마루부위 뒤쪽을 중심으로 머리덮개밑연부조직층의 넓은 출혈, 머리덮개뼈 골절, 정중봉합이개와 동반된 소량의 경막상출혈, 다량의 경막하출혈, 뇌멍 등을 보는 바, 머리부위에 외력이 작용한 소견으로 인정되고, 이는 치명적인 머리부위 손상 소견으로 판단됨.- 머리부위 손상이 둔기 등에 의한 강한 가격에 의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불상의 원인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지면 등에 강하게 충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심장에서 심비대 소견을 보이나 본 건에서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내부 실질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 소견을 보지 못함. 라) 피고 자문의사 소견 ○ 시체검안서 및 진단서 상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이고, 부검감정서 상 사인은 '머리부위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사고 후 CT검사 상 두개골골절및 외상성 뇌내출혈이 관찰되며, 이는 뇌심혈관 질환 등 업무 관련성으로 인한 질병이아닌 외상성으로 판단됨. 따라서 뇌손상이 사망의 원인으로 사료됨. 마)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 시체검안서 및 진단서, 사고 후 촬영한 CT검사 상 두개골골절 및 외상성 뇌내출혈이 관찰되며, 이는 외상성으로 판단되고, 혈관 조영 검사에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사망원인은 뇌·심혈관질환 등 업무 관련성으로 인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외상성 뇌손상이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업무와 연관성은 없는것으로 판단됨. 바) 진료기록 감정결과 ○ 망인의 사망 당시 발생한 질병- 우측 경막하 출혈○ 망인이 2013. 3. 20. 질병발생(○○○○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음) 이후 진료기록을 볼 때 망인의 질병 및 건강상태- 망인은 뇌경색 이후 꾸준히 약물치료는 지속한 것으로 보이며,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일반적 뇌경색 환자의 경과로 생각됨.○ 망인의 사망 이전 건강 상태에 의하였을 경우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뇌출혈 발생 가능성 여부. 과로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되거나 가중될 수 있는지 여부?- 뇌영상에서도 의식저하를 일으킬 정도로 큰 뇌경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부정맥과 같은 심인성으로 시망이 멈추면서 발생하는 의식저하의 가능성은 기록으로 알 수 없음. 다만 그 전까지 신경과에서 복용하던 약과 질병을 미루어보면 의식저하를 일으킬만한 요인은 특별히 없어 보임.- 비외상성 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이나, 고혈압성 뇌출혈의증거는 없으며, 그 외에도 혈관기형, 동맥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뇌부종이 심하여 뇌혈관 CT조영술의 화질에 약간 제한이 있으나 동정맥 기형이나 뇌동맥류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이전 MRA에서도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혈관 문제는 없었음.- 과로로 스트레스로 피로감이나 두통, 어지로움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의식을 잃는다는 것은 실신의 범주로서 완전히 다른 문제임.- 현재로서는 망인에게 치명적인 두부외상이 발생하였는지 밝힐 수 없으나, 적어도 의무기록상 의식소실을 유발할 병은 없어 보임.○ 통상적으로 의무기록을 통해 사망 당시 외부 충돌로 인한 출혈 이전에 뇌내 출혈이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뇌내출혈이 있었으면 CT에 뇌내출혈이 잘 생기는 위치에 뇌출혈이 있어야 하는데 출혈은 보이지 않음.- 뇌는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어 조직검사 등이 제한적이고 뇌영상에 많이 의존하는 편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부검까지 이뤄졌으므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생각하고, 그전의 뇌내출혈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망인이 산업재보상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1) 관련 법리구 산재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있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을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2020. 8. 29.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2020. 9. 16. 피고에게 제출되어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망인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 사실, 한편 2022. 7. 1. 시행된 현행 산재보험법의 경우에는 제125조 제4항 각호의 적용제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망인이 그 이전인 2021. 4. 2.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내지 10,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1)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지입제 계약으로,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이 사건 회사이었더라도, 망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면서 유류제품(액체성유화학 제품, 용제류 등)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을 명시하고있고, 이에 따라 망인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유지비(주유대 등),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를 모두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관리하였다.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등에 따라 보수를 수령하였으므로, 망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이 아니라 화물운송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망인은 운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인다.(3)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망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이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 역시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는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승진, 징계, 직급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4) 망인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화물의 운송방법, 경로선택 등 업무수행에 있어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상?하차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여 배차지시를 하였으나, 이는 화물운송업무의 특성에기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배정받은 화물의 업무운행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출퇴근 여부, 출퇴근 시간, 업무시간, 휴게시간, 업무수행 장소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리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정된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지시 위반 시 1, 2차는 유선상 경고, 3차는 사무실 면담 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도급 계약 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조치로 보이고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5) 비록 망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회사가 알선하는 화물만을 운송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망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배정된 물량 이외에 다른 회사의 물류를 수송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다른 대체 차량 투입 또는 제3자를 고용하여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6) 이 사건 계약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차량을 매매하거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차량의 양수인 내지 수탁자 지위의 양수인이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에 불과할 뿐 망인의 차량 양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 과정을 이 사건 회사가 모두 처리하였고 원고는 그 지시에 따랐을 뿐으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관리는이 사건 회사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차량 관련 양도 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원고를 조력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7)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이름이 기재된 유니폼이나 외투를 망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착용을 강제하였음을 인정할 수있는 증거가 없다. 나아가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유니폼 등의 착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유니폼 착용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지도 제고와 대외적 식별력 확보를 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합의를 계약의 한 내용으로 충분히 편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유니폼 착용만으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또는 그러한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후 그로 인하여 2차적으로 두부 외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2)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망인이 두부 외상에 의한 상병인 '우측 경막하 출혈'로사망에 이르렀는데, 망인이 그러한 치명적 두부외상을 입은 이유는 알 수 없으며, 한편의무기록과 CT 등에 의하여 뇌 내부 출혈이 관찰되지 않고, 망인의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자발성의 뇌출혈 내지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망인이 화장실에서 실족하는 등으로 인하여 두부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바.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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