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2구합699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3. 1.부터 1989. 1. 21.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2. 7.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2형(2/1),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의 결정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던 중 2021. 6. 13.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폐렴'이, 그 원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21. 9.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30.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과거 결핵 치료 후 최근 재발의 근거가 없고, 폐렴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또한 진폐병형 2형(2/1)으로 진폐와 폐렴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없다'는 취지의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2. 3. 8. 피고에게 위 2021. 9. 7.자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부지급 결정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12년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치료를 하였음에도 폐포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요양을 하였고, 그와 같이 요양을 하던 도중 발생한 좌측 대퇴부 원위부골절(이하 '이 사건 골절'이라고 한다)을 당하여 거동이 제한되었던바, 이와 같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증 진단 이력0539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9957_01.jpg1)2) 망인의 입원, 퇴원 치료 및 사망 경과○ 망인은 2012. 7. 폐결핵 진단에 따라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시작하였다.○ 2013. 1. 30. 결핵치료 종결 이후에도 입원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소 및 수액치료를 시행하였다.○ 2019. 10. 25. 및 2020. 1. 31.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0539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9957_02.jpg3)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병원(2013. 7. 1. ~): 상세불명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마비 성장폐색증,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대퇴골경부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폐쇄성렴 등○ ○○○○병원(2014. 7. 7. ~): 유문동의 악성신생물, 양성 고혈압,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골절(골반부분 및 대퇴), 관절통○ 2012. 7. 31.부터 2013. 1. 30.까지 폐결핵 관련 하여 약물 복용(○○○○병원 외래초진기록 및 2019. 7. 10.자 ○○○○병원 간호기록 참조)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 사망일시: 2021. 6. 13. 20:11○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의 원인(가) 직접 사인: 폐렴(나) (가)의 원인: 진폐증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과거 결핵치료 후 최근 재발의 근거 없으며 폐렴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이 타당함. 또한 진폐병형 2형(2/1)으로 진폐와 폐렴과의 의학적 인과관계없음이 타당함. 다) 사실조회회신(○○○○병원) ○ 망인의 폐결핵 진단과 치료는?- 2012. 6. 13. 실시한 객담검사상 결핵균이 배양되어 망인의 폐결핵을 진단하였고, 2012. 7. 31.부터 2013. 1. 30.까지 폐결핵 치료제 유한짓정, 에탐부톨, 리팜핀, 피라진아미드 등을 투여함.○ 폐결핵 치료 종결 이후에도 사망시까지 요양을 계속한 이유는?- 지속적인 호흡곤란 및 전신쇠약으로 결핵치료 종결 후에도 산소치료 및 수액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유지하였음.- 결핵치료시 고령인 경우 힘들고, 식욕저하 등을 일으키며, 결핵치료 후에도 폐결핵 후유증 및 부작용으로 전신쇠약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폐결핵 외에 망인이 치료받은 진폐증의 합병증은?- 망인은 폐결핵 이외에도 반복되는 폐렴으로 수차례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연초부터 계속 폐렴이 반복되어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망인이 입원 요양 도중 이 사건 골절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진폐증의 파생장해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골절이 발생 일시 및 경위는? 그 이후 거동이 제한되어 주로 침상 고정되었는지?- 망인은 2017. 7. 3. 병실차대에서 내려오다 주저앉으면서 수상을 당하여 이 사건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 9. 1. ○○병원에서 수술 후 2017. 9. 6. 본원으로 다시 전원하였음.- 이후부터는 워커를 이용하여 거동을 하였음.○ 망인에 대한 2018. 9. 13. 및 2020. 12. 2. 각 쵤영한 흉부 CT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의 악화가 관찰되는지?- 망인의 2020. 12. 촬영된 CT 소견상 2018. 9. 촬영된 CT에 비하여 진폐결절 및 간질성폐렴 소견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전까지 서서히 악화되었다고 볼수 있음.- 망인은 2020. 1. 31. 폐기능검사 후 사망 전까지 추가로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폐기능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능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망인의 사망 전 폐렴 발병 일자 및 진행경과는?- 망인은 2021년 초부터 폐렴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2021. 4.경 호전되어 항생제를 중단하였으나, 2021. 6. 7. 다시 폐렴 소견을 보여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없이 사망함.○ 망인의 폐렴 발병 원인을 진폐증으로 판단한 이유는?- 망인에게 진폐증 이외에 폐렴을 일으킬만한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어서 진폐증을 폐렴의 원인으로 판단함.- 망인은 사망 전까지 서서히 악화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폐결핵 후유증에 의한 면역력및 폐기능 저하, 이 사건 골절에 의한 침상고정 등이 겹쳐 폐렴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볼 수 있음. 라) 사실조회회신(○○○○병원) ○ 망인은 2014. 6. 20. 공단검진에서 시행된 위내시경 하 조직검사 결과 2014. 6. 24. 위선암으로 진단되었고, 위암에 대하여 2014. 7. 29. 복강경 하 원위부 위절제술 및 위-공장 문합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후 2019. 4. 15.까지 5년간 외래에서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발 소견이 없었던 관계로 사망 전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됨. 마)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병원) [원고 질의]○ 진폐병형 판독이 가능한 흉부엑스선(CT 포함) 영상의 마지막 촬영 일자와 그 영상 소견상 진폐 음영의 크기, 위치, 밀도는?- ○○○○병원의 2021. 4. 24.자 흉부 CT 소견상 진폐 음영의 크기는 작고, 위치는 전폐야에 걸쳐 있으며, 밀도는 낮고, 폐결핵 흔적, 폐기종 및 기관지염이 확인됨.○ 망인에게 확인되는 진폐합병증은?-폐결핵 흔 적, 폐기종 및 기관지염.○ ○○○○병원의 2019. 10. 25. 및 2020. 1. 31.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른 망인의 상태는?- ○○○○병원의 2019. 10. 25.과 2020. 1. 31. 각 폐기능검사는 모두 적합성과 재현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뢰성 있는 폐기능검사로, 폐기능장해 정도는 F1/2(경미장해)이며,중등증의 폐쇄성 환기능 장애에 해당됨.○ 결핵 치료 과정에서 폐포 손상 등으로 호흡곤란이 지속될 수 있는지?- 병변의 범위가 넓은 폐결핵의 경우 결핵 치료 과정에서 폐포 손상 등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지속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폐결핵 치료가 완료된 2021. 4. 흉부 CT에서 폐결핵 흔적이 넓지 않아 결핵으로 인한 지속적인 호흡곤란의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 골절로 인한 침상고정시 폐렴 발병 확률이 높아지거나 치료에 장애가 되는지?- 거동불가, 와상 상태에 있을 경우 식이가 불량하여 전신 상태가 저하되고, 흡인성 폐렴의위험도가 높음.- 망인은 2021. 3. 19. 사고 이후 침상 고정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 위험도가 높고, 재발도잦아 폐렴 치료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망인이 폐렴 등 감염에 취약하였는지?- 망인과 같이 진폐증에 폐쇄성 환기능장애가 있을 경우 폐렴 감염에 취약할 수 있음.○ 망인의 폐렴과 사망 경과는?- 망인은 2021. 6. 7.부터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 악화로 산소요구량이 늘어나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폐렴 감염 및 사망의 주된 요인은?- 망인의 진폐증, 만성폐성폐쇄성폐질환, 와상상태 모두 폐렴 재발의 주요한 원인임.- 망인의 경우 와상 상태가 장기화된 상태였고,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장애는 F1/2에해당하였기 때문에 진폐증만이 폐렴 및 폐렴의 급성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 후유증에 의한 전신상태 악화 및 폐기능저하, 이 사건 골절로 인한 침상고정과 다소 고령의 연령 등 사정이 상호 복합적으로작용하여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의 사망 원인과 진폐증 및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결핵 치유 흔적이 폐렴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준 것은 사실이나, 중등증의 폐쇄성 장애였고, 진폐증의 악화가없는 안정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망인의 또 다른 기저 질환인 이 사건 골절로 인한 침상고정과 고령의 연령이 폐렴 발생 및 악화에 상당인과관계를 보인다고 판단됨.[피고 질의]○ 망인 사망 전 진폐증의 유의미한 악화가 확인되는지?- 악화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폐렴 발병 직전인 2021. 6. 4. 흉부 엑스선에서 진폐증의악화를 뒷받침할만한 흉부 방사선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 망인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확인되는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 대뇌동맥의 폐쇄로 인하여 운동장애나 연하장애가 있었다면 흡인성 폐렴의 위험 요인이될 수 있음.○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병변의 범위가 넓은 폐결핵이나 약재 관련 부작용이 심한 경우 전신쇠약감 등을호소할 수는 있으나,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폐기능검사 및 흉부 CT에서 폐결핵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및 흉부 방사성 이상 소견이 저명하지 않음.○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폐결핵 치유 흔적이 폐렴 발생 및 악화에영향을 어느 정도 준 것은 사실이나, 중등증의 폐쇄성 장애였고, 진폐증 악화가 없는 안정적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또다른 기저 질환인 이 사건 골절로 인한 침상 고정과 고령의연령이 폐렴 발생과 악화에 상당인과관계를 보인다고 판단됨.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질병이 나중에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모두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마. 구체적 판단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그로 인한 이 사건 골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폐렴을 발병시킨 끝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1) 망인은 2013. 1. 30.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 치료를 마쳤으며, 2019. 10. 25.및 2020. 1. 31.경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그 폐기능저하 수준이 비교적 심각하였다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도 한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2021. 4. 촬영된 망인의 흉부 CT 결과에서 폐결핵 흔적이 비교적 넓게 관찰되지는 않아 결핵으로 인한 지속적인 호흡곤란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하였다.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진폐증과 관련된 단편적 측면의 양상일 뿐이고, 오히려 망인은 2012. 7. 30. ○○○○병원에서 폐결핵 치료를 시작한 이래로, 사망 이전까지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요양을 하였고, 위와 같이 요양을 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및 전신쇠약 등을 이유로 산소치료 및 수액치료를 받아 왔으며, 그 외에도 반복적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동반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폐결핵이 발병하기 이전에도 망인이 폐렴이나 호흡곤란에 시달려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이와 같은 입원 이후 망인의 호흡곤란 및 반복적 폐렴감염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인한 것이거나 최소한 그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쇠약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3) 망인이 2017. 7. 3.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병실에서 넘어져 이 사건 골절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골절을 진폐증의 파생장해로 인정하였다[갑 제5호증의 제1쪽의 '상병내용' 기재란에 '주상병'으로 '진폐(병형 2/1)', '파생'으로 '좌측 대퇴골원위부 골절'이 각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골절 이후 거동에 큰 불편을 겪은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침상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신체가 쇠약해져 폐렴의 발병확률이 더욱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4)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거동불가, 와상상태가 있을 경우 식이가 불량하여 전신상태가 저하되고,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가 높다. 망인의 경우 와상상태가 장기화된 상태이고, 진폐증만이 폐렴 및 폐렴의 급성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 후유증에 의한 전신상태 악화와 폐기능 저하, 이 사건 골절로 인한 침상고정과 다소 고령의 연령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 골절 역시 진폐증의 파생장해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진폐증과 그로 인한 파생장해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봄이타당하다.5) 망인의 연령이 입원 당시 만 75세였으며, 사망 당시에는 만 84세로 비교적 고령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폐결핵 발병 이후 망인의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망인의 연령으로 인한 상대적 면역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바. 소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2022구합6995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