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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99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 소재한 ○○○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피부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나. 망인은 2019. 2. 15.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점심식사 후 복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9:55경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이 사건 사업장의 원장 ○○○(이하 '사업주'라 한다)을 포함한 직원들은 망인을 침대로 옮겨 생리식염수 투여등의 조치를 하다가, 21:15경 망인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망인은 다음 날 09:00경 혈복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이 열악한 근무여건과 업무상 스트레스, 2019. 1. 22. 환자 보호자에 의해 발생한 폭행 사건(이하 '폭행 사건'이라고만 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30.'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폭행 사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사건 상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은 질병의 발병 기전상 장시간, 업무상 스트레스 및 기타 업무환경과의 연관성이 낮으므로, 이 사건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 역시 2022. 3.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1)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고 격무에 시달렸다.2) 2019. 1. 22. 발생한 업무상 사고인 폭행 사건이 망인의 지연성 비장파열을 일으켰고, 그 비장파열이 원인이 되어 2019. 2. 15.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3) 설령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망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인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망인이 쓰러진 직후에 생리식염수 투여 등의 조치만을 취하다가 뒤늦게 응급실로 이송하게 된 것인바, 망인은 사업주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개요가) 사업 내용: 피부과 일반진료 및 피부관리, 레이저 치료와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일반의원나) 상시 근로자 수: 3~4명다) 진료시간: 월, 목(10시~20시), 화, 수, 금(10시~19시), 토(10시~15시, 점심시간 없음), 평일 점심시간(13시~14시), 일요일, 공휴일 휴진2) 망인의 근로관계가) 근무기간: 2011. 3. 11.~2014. 12. 31. / 2015. 3. 1. ~ 사망 시나) 근무형태: 주 6일 교대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다) 휴게시간(점심시간): 주중 1시간, 토요일 30분3)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주요 업무: 피부관리, 레이저 상담 및 세팅, 직원 관리, 접수, 수납 등○ 접수, 수납, 체성분 분석은 망인을 포함한 직원 3명이 공동으로 하는 업무이고, 망인은 이를 '정'이 아닌 '부'의 입장에서 수행함.나) 1일 업무일정○ 09:45: 출근 및 준비○ 09:45~13:00: 레이저 처치 및 후관리○ 13:00~14:00: 점심식사 및 휴식○ 14:00~16:00: 접수, 수납, 체성분 체크 후 상담○ 16:00~17:00: 피부관리○ 17:00~20:00: 접수, 수납, 체성분 체크 후 상담다) 망인의 업무시간 및 스트레스 ○ 유족(원고) 진술- 진료시간에 따른 망인의 근무시간은 1주당 50.75시간이며, 휴게시간과 조기 출근 및 늦게 퇴근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망인 포함 3명이 근무하여 업무상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과부하가 망인의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음- 망인은 이 건 회사의 최고 선임자로서 실장의 직책을 맡아서 불만고객을 대응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외 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관리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고, 사업주가 개인 지병으로 히스테리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음○ 사업주 진술- 피부실장으로 환자의 상담을 전담하다 보면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음 라) 기타 조사 내용○ 2018. 6.부터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예약이 있는 경우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면서 연장근무를 실시함(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1일 1시간 근로를 더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함).○ 사업주 및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1일 기준으로 0~3명 정도,1주일 기준으로 10명 내외가 피부관리를 받으러 옴.4) 폭행 사건(2019. 1. 22.)의 경위(망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함)가) 동료 직원 ○○○가 당일에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아 오전에 직원 중에서는 망인 혼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나)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료를 받았던 어떤 환자의 모친이 오전경 방문하여 '딸이 1주 전에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았는데 쓰러졌다'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옷 단추가 떨어지고 각막에 상처가 생김.다) 망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보안요원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급성인두염(감기)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염이 발생하여 약을 먹기도 함.5)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2019. 2. 15.)의 상황(사업주의 진술에 의함)가) 점심식사 후, 배달시켜서 먹었던 음식 때문인지 사업주를 포함한 직원들이 복부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망인도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심하지는 않았음.나) 19:55경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퇴근 준비 중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자 망인이 쓰러져 있었음. 망인을 화장실 옆 관리실 침대로 옮겨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올린 후 생리식염수로 정맥확보 후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망인이 복부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하여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지켜보기로 하였고, 20:15경 머리에 스크래치가 난 상처를 보고 어렸을 때 뇌수술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서 혹시 뇌출혈의 가능성이 걱정되어 응급실로 가자고 하였으나, 망인은 계속 복통을 호소하며 조금만 있다가 가자고 하여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림.다) 20:30경 생리식염수가 다 들어가서 다시 연결하였고, 21:15경 망인이 복통이 다소 괜찮아져 움직일 수 있다고 하여 동의하에 ○○병원 응급실로 이동함.6)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검진결과 ○ 2016. 12. 30. 검진- 종합소견: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 이상지질혈증(2차 검진 요함)- 검진결과: 신장 159㎝, 체중 52㎏, 혈압 130/99㎜Hg, 공복혈당 104㎎/dL, 총콜레스테롤 200㎎/dL, HDL콜레스테롤 47㎎/dL, LDL-콜레스테롤 133㎎/dL○ 2018. 12. 31. 검진- 종합소견: 정상B,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요단백 검사에서 약양성입니다. 정기적인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결과: 신장 159㎝, 체중 50㎏, 혈압 112/83㎜Hg, 공복혈당 93㎎/dL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거 10년) - 2015. 1. 10. ○○병원, 급성복증- 2015. 1. 10. ○○○○○병원, 명치통증- 2015. 1. 13. / 1. 23. / 2. 6. / 2. 13. / 2. 27. / 3. 27. / 4. 3. / 5. 29. / 7. 24. / 9. 18. ○○○병원, 신장의 허혈 및 경색증- 2015. 12. 12. / 12. 15. ○○○내과의원, 상세불명의 복통- 2016. 7. 31. ○○○병원, 상세불명의 열- 2017. 8. 7. ○○○○신경과의원, 중추기원의 현기증- 2017. 8. 7. ○○병원(입원 1일), 어지럼증 및 어지럼- 2017. 8. 7. ○○○병원(입원 2일), 어지럼증 및 어지럼- 2017. 8. 10. / 8. 16. ○○이비인후과의원, 양성발작성 현기증- 2018. 3. 12. / 3. 27. / 3. 30. ○○이비인후과의원, 상세불명세균성폐렴- 2018. 8. 4. ○○○의원,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후군 7)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 ○ 자문의 1: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급성 내출혈로 인한 혈복강 소견이 복부 CT에서 확인되고, 경과기록상 심한 저혈압, 대사성 산증 등 급성 쇼크로 인한 전신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비장파열과 관련된 혈복강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외상 후 약 3주 후지연성 혈복강 발생 가능 엽무 등에 대한 평가는 외과 전문의 자문 요함○ 자문의 3: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급성 내출혈로 인한 혈복강 소견이 복부 CT에서 확인되고 경과기록상 심한 저혈압. 대사성 산증 등 급성 쇼크로 인한 전신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결과(2020. 10. 30.) ○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부실장으로서 주 6일 근무하면서 피부관리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였고, 접수, 수납, 체성분 분석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2018. 6월경 피부관리 쪽 직원이 퇴사한 후 매일 1시간 정도 더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망인은 2019. 2. 15. 금요일 점심식사 후 복통을 호소하였고, 퇴근 무렵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동료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자 망인이 쓰러져 있었으며, 이후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었으나 2019. 2. 16. 09:00경'직접사인 혈복강'으로 사망하였고, 부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 중 2019. 1. 22. 발생한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행 사건 등과 이 사건 상병 간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망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절차에 따라 심의의뢰기관에서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음, '혈복강'은 간, 비장 등 복강 내에 있는 장기가 파열되어 발생하며, 내부장기의 파열은 기저질환보다는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가 커지면서 파열되어 발생하는 질병이고, 망인이 비록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매일 1시간 정도 더 근무하였고, 피부관리 실장으로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지라도 혈복강 및 이로 인한 사망은 질병의 발병 기전 상 장시간 근로, 업무상 스트레스 및 기타 업무환경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진료기록감정결과(○○ 소화기내과) ○ 망인의 사망 주요 경과: 2019. 2. 15. 점심식사 후 복통 호소 → 19:30 화장실에서 쓰러짐 → 22:05 ○○○병원응급실 진료 ? 비장파열 진단받음 → 2019. 2. 16. 09:00 출혈성 shock으로 사망○ 혈복강의 원인: 혈복강이란'복부 장기나 혈관의 출혈'로 인해 복강속에 혈액이 고인 것을 의미합니다. 망인의 ○○○병원 복부CT상'비장파열'소견이 있습니다. 비장파열이 혈복강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망인의 기저질환: 병력 상 특이 사항이 없고 CT상 비장비대증이 없으므로 기저 비장질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저 비장질환이 없다면 자발성 비장출혈보다는 외상성 원인이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지연성 비장파열 발생 시 경과 및 진단: 지연성 비장파열의 경우 복부 외상을 받고 수 일 ~ 수주 후에 비장파열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연성 비장파열이라면 당연히 단지 쉬게 하거나 링겔만 꼽고누워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출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연성 비장파열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병원 전 응급처치 단계에서는 distress를 보이더라도'비장파열이 원인이다'고 임상적으로 인지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연성 비장파열 발생 시 평균 잠복기: 주로 수상 후 2-8일 사이 발생합니다. 수상 후 4주 후에도 발생될 수는 있지만드물게 발생합니다.○ 지연성 비장파열 발생 시 일상생활이나 활동가능 여부: 둔상 후 피장피막하 혈종만 발생했다면 초기에 복통이 있다가 소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지연성 재출혈이 발생해서 본격적으로 피막하 혈종이 커지거나 비장피막이 파열되기 전에는 복통이나 심각한 shock 증상이 발생하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생활이나 활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크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외상에 의해 지연성 비장파열이 발생한다면, 그 위험이 일상생활에서도 내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제까지의 사례에 의하면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사건보다는 폭행이나 사고에 의한 복부둔상과 관련되어 지연성 비장파열이 일어난 경우가 더 많지만 일상생활중 사건들에 의해서도 발생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9. 1. 22. 폭행 사건 이후 2019. 2. 15. 비장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여부: 외상성 비장파열은 대부분 1주 이내에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구타나 폭행이 아닌 일상적인 드잡이질을 당하였다면, 그 단순 드잡이로 인해 4주 후에 비장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특이 혈액질환이나 비장질환이없는 환자에서 비장파열이 발생했고 4주 이내에 드잡이가 있었고 그 외 다른 외상병력이 분명하지 않다면 드잡이를 비장파열의 한 가지 원인으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드잡이 중 복부둔상을 받았고 그 후 좌상복부 복통이 발생했다가 호전된 채 지낸 경우라면 지연성 비장파열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① 실제로 복부둔상을 받았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고, ② 사건 후 복통이 발생했는지 병력도 불분명하고, ③ 시간간격도 4주로 2-4일의 평균 잠복기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이고, ④ 그 외 다른 외상병력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고려 가능한 원인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 응급조치의 타당성 여부: 1주 이내에 특이 외상병력이 없는 비장파열을 임상 양상만으로 진단 내리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이 병력이 없는 30세 여자환자에서 갑자기 발생한 복통을 일반 조치한 후 1-2시간 이내 응급실로 이송시킨 것은 과도한 응급조치 지연이 아닙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9, 12,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 이 사건 상병인 혈복강은 간, 비장 등 복강 내에 있는 장기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기저질환보다는 주로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상에 의한 비장파열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정신적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2019. 1. 22. 발생한 업무상 사고인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복부에 지연성 비장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외상을 입었다는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폭행 사건과 2019. 2. 15. 발병한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가) 망인은 여러 명의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폭행 사건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호소한 점,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허위의 사실을 알릴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비장파열은 복부 외상을 받은 뒤 다소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지연성 비장파열일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나)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CCTV 영상, 망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역, 보안요원이 출동했다는 내역, 망인이 폭행 사건 이후 진료 받은 내역 등 폭행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자료인 망인의 생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가 '망인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옷 단추가 떨어지고 각막에 상처가 생겼다'는 것일 뿐인바, 이에 따르면 망인이 당하였다고 하는 폭행의 부위는 모두 복부와는 무관하다. 망인이 폭행 사건 직후에 외상으로 인한 복통을 호소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다)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지연성 비장파열의 잠복기는 주로 수상 후 2~8일(내지 2~4일)이고, 대부분 1주 이내에 발생한다', '구타 등이 아닌 일상적인 드잡이질(감정의는 망인이 당하였다고 하는 폭행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였다)로 인하여 4주 후에 비장파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는 할 수 있으나 매우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에 따르면 설령 망인이 복부에 폭행을 당하였더라도 무려 4주의 잠복기를 거친 이후에야 지연성 비장파열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폭행사건이 발생한 2019. 1. 22.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9. 2. 15. 전까지 업무 외의 사유로 복부에 다른 외상을 받은 것은 없는지 여부도 확인된바 없다.3)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관한 주장?증명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이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아가 살펴보더라도, ①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배달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한이후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도 복부에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19:55경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자마자 직원들이 곧바로 망인을 침대로 옮겨 생리식염수로 정맥확보를 하였으나 망인이 통증이 심하여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여 지켜보기로 한 점, ③ 사업주가 20:15경 뇌출혈의 가능성을 걱정하여 응급실로 가자고 하였으나 망인이 계속 복통을 호소하여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린 점, ④ 21:15경 망인의 복통이 다소 괜찮아져 움직일 수있다고 하여 ○○ 병원 응급실로 곧바로 이송한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1주 이내에 특이 외상병력이 없는 비장파열을 임상 양상만으로 진단 내리기는불가능에 가깝다. 특이 병력이 없는 30세 여자환자에서 갑자기 발생한 복통을 일반조치한 후 1-2시간 이내 응급실로 이송시킨 것은 과도한 응급조치 지연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병원이라거나 그 사업주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병원으로 가기를 거부하거나 통증으로 인하여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 등으로 인하여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하지 않고 임시로 생리식염수투입 등의 응급조치를 1시간 20분 정도 시행하다가 응급실로 이송한 것만으로는 이사건 사업장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의 부작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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