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02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은 2020. 9. 28.부터 ○○○○○○ 주식회사와 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상세주소생략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차량신호 및 기자재 정리(안전시설)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은 2020. 12. 4. 08:30경부터 사다리 위에 올라간 채 약 3m 높이에서 안전현수막(가로 6m, 세로 9m) 해체 정리작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1:20경 중심을 잃고 철골 H-빔 위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0. 12. 23. 11:5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0558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254_01.jpg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4. 6. '망인의 사망은 재해 경위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3. 18.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에게 뇌간 내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뇌간 내 출혈의 발병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과정에서 극도로 흥분하거나 놀랐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망인이 추락하던 중 또는 H-빔에 부딪힌 뒤에뇌간 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간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망인의 기질적 원인에 의하여 뇌간 내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설령 이 사건 사고가 뇌간 내 출혈의 발병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기존보다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외부작업과 추운 날씨에 노출되었는바, 이러한 업무 강도 상승 및 작업 환경 변화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간 내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간 내 출혈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뇌간 내 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망인은 2020. 9. 28.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량신호 및 기자재 정리(안전시설)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가) 망인은 2020. 12. 4. 08:30경부터 사다리 위에 올라간 채 약 3m 높이에서 안전현수막(가로 6m, 세로 9m) 해체 정리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 현장은 공사로 인하여 지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였고, 망인은 별도의 안전 보조 장치를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동료 근로자인 ○○○과 함께 안전현수막 해체 정리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은 현장 내부 펜스설치 구간 내 단층 위에서 안전현수막 직접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은 단층과 비슷한 높이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안전현수막 해체 정리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0. 12. 4. 11:20경 중심을 잃고 철골 H-빔 위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쳤다.라) 망인과 함께 안전현수막 해체 정리작업을 수행하였던 ○○○은 '높지 않은 단층이고, 사다리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 보호 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업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안전현수막 해체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인이 큰 소리와 함께 지면으로 떨어졌고, 지면을 보니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철골 H-빔 위에 뒤통수를 강하게 부딪쳐사고 직후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사고 목격자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3) 망인에 대한 2020. 12. 4. 자 구급활동일지(갑 제12호증)0558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254_02.jpg4) 망인에 대한 ○○○○병원 의무기록(갑 제14호증) ○ 응급 초진 기록지- 응급실 도착 시각: 2020. 12. 4. 11:51- SBP 150(㎜Hg), DBP 85(㎜Hg) PR 72(회/min) RR 20(회/min) BT 36.1℃- 의식상태: verbal response- Chief Complaint: trauma head ? 20분 전- PI: HTN on med 외 특이병력 없는 자. 내원 20분 전 머리 다쳤고 다른 사람 발견. 사다리 옆에 쓰러져 있었고 LOC 있었다고 함.- PHx: Hypertension denied, Diabetus mellitus denied, Tuberculosis denied, Hepatitisdenied- ROS or PE: Rt UEx Gr3, dysarthria+, Rt occipitoparietal 3cm laceration. betweeneyelid 2cm laceration epidermis depth. no definite midline C spine, T-Lspine DT, no definite chest wall, abd, pelvis pain/DT- Assessment: r/o hemorrhage○ 응급실 전문의 기록- O: 뇌출혈 발생하며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scalp suture 시행하고 NCUadmission- A: Rt UEx Gr3, dysarthria+, Rt occipitoparietal 3cm laceration. between eyelid 2cmlaceration epidermis depth. pontine hemorrhage○ 시술 후 기록- 시술일: 2020. 12. 8.- 시술 후 진단명: Pontine hemorrhage, Laceration of scalp- 시술명: PICC insertion○ 시술 후 기록- 시술일: 2020. 12. 17.- 시술 후 진단명: Pontine hemorrhage- 시술명: Tracheostomy- 시술 내용: mida 5mg Ⅳ sedation, skin prepration and drapping, vertical incision,bleeding control with bovie. sternal notch의 상방 2finger에서 2cm가량의linear incision 시행하고 midline approach로 tracheostomy 시행함.merasofit 7.0 Fr. 사용.○ 시술 후 기록- 시술일: 2020. 12. 22.- 시술명: US guided central catheter insertion, Perm cath insertion 5)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1호증)망인은 2018. 6.경부터 2020. 11.경까지 1~2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았다.6)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2호증)0558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254_03.jpg0558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254_04.jpg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피고 측 감정사항]○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는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무엇이고, 주요 위험인자는 무엇인지요.- 일반적인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는 나이(65세 이상),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뇌혈관 기형, 과다한 알코올 섭취, 흡연,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복용, 뇌종양,뇌경색으로 제출된 자료상 확인되는 망인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입니다.※ 자발성 뇌간(내)출혈은 자발성 뇌내출혈의 일종이므로 원인(위험인자)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만으로 이 사건 사고 없이도 뇌간 내 출혈이 발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요(망인의 개인적인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요).- 망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고혈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없이도 뇌간 내 출혈이 발병할 수 있으며 당시 망인의 나이(만54세)가 일반적인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하는 호발연령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뇌간 내 출혈이 발병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재해 경위와 사망원인,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셨을 때, 망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시는지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원고 측 감정사항]○ 뇌간 내 출혈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호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뇌간 내 출혈과 업무 환경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어 의학적으로 뇌간 내출혈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호발할 가능성은없습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으면 고혈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에 의한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뇌간 내 출혈을 유발할(trigger) 가능성은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상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혈압상승을 일으킬만한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 사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업무수행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함에 따라H-빔에 부딪혀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일 망인의 소뇌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H-빔에 부딪힌 충격으로 인한 사고와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혈이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이 사건 사고 당일(2020. 12. 4.) 검사한 뇌 CT에서는 다량의 뇌간 내 출혈은 확인되지만 명확한 소뇌 출혈은 확인되지 않고 소뇌 출혈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첫 영상은 2020. 12. 7. 뇌 CT이므로 소뇌출혈이 뇌간 내 출혈보다 먼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뇌 출혈, H-빔에 부딪힌 충격으로 인한 사고와 기저질환(고혈압)을 포함한 복합적 작용으로 뇌간 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피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교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추락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망인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보다 강도가 높은 업무인 옥외에서 현수막 해체 작업을3m 사다리인 고소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같은 자세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사고일인 2020. 12. 4.은 평균기온이 영하 0.6℃로 같은 주의 평균기온이 영상(심지어 이 사건 사고 이틀 전의 평균기온은 영상 2.4℃였습니다)이었던 점 및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작업 중 긴장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았을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망인은 당시 작업 상황에 기하여 급성 과로 및 스트레스로인한 점과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간 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당시 작업 상황에 기하여 급성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점과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작용하여 뇌간 내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판단 근거〉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위험인자)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② 저온 노출이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위험인자)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③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의 원인(위험인자)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④ 제출된 자료상 사고 전 또는 사고 당시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습니다.⑤ 망인이 당시 하였던 일이 3m 높이의 고소에서의 일이지만 해체작업 보조 업무라는것을 고려하면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⑥ 망인의 두부외상 정도 및 동반 손상 정도(척추, 수부 및 하지 외상이 매우 경미함)를 고려하면 3m 높이에서 발생한 두부외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이미 의식을 소실한 상태에서(뇌간 내 출혈 발생 후) 낙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낙상에 의한 두부외상이 뇌간 내 출혈의 발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낙상 후 두부외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두개강 내에 다발성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두개골 골절 및 경추손상(골절)이동반됩니다. 또한 의식이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낙상하면 두부외상보다 심한골반 골절, 흉요추부 골절, 수부를 포함한 상지 골절 또는 족부를 포함한 하지 골절등이 흔히 동반됩니다. 하지만 망인은 단일 병변에 가까운 뇌간 출혈 이외의 동반된두개강 내 병변이 거의 없으며 골반, 척추 및 상하지 병변 또한 없거나 경미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3m 높이에서 낙상은 의식을 잃은 상태 후(뇌간 내 출혈 발생추정) 발생하였으며 뇌간 내 출혈과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 수행한 업무의 과중함,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사실로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사실이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가속화)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은 어떠한지요.- 망인에게 발생한 상병이 외상(낙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상병을 유발할수 있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으면서 고혈압이라는 자발성 뇌내출혈 위험인자 보유한 망인은 자연경과적으로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위험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정상인보다 높아 업무의 과중함 및 스트레스가 개인적 소인(고혈압)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 경과 진행 속도 이상(가속화)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감정사항]○ 이 사건 사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업무수행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함에 따라H-빔에 부딪혀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일 망인의 소뇌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H-빔에 부딪힌 충격으로 인한 사고와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혈이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된바, 가장 강하게 부딪힌 쪽은 신체의 우측 부위로 추정됩니다. 응급실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에서 우측 후두-두정 부위의 3㎝ 열상,그리고 우측 11번 갈비뼈 골절 의심 소견을 보였습니다. 지면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단 한 차례의 충격이 아니라, H-빔 위에서 밀리거나 구르거나, 튕기는 등 여러 차례의충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두부에서는 가장 강한 충격을 받은 곳은 열상이 발견된 우측 후두부였다고 추정됩니다.- 외상에 의한 소뇌출혈은 드문 경우로, 망인은 좌측 소뇌에서 사고 3일 뒤에 처음으로관찰되었는데, 이렇게 외상 직후에 관찰되지 않고 지연된 소뇌 출혈이 충격 부위가 아닌 방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뇌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약 50~7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의 원인으로는 혈관기형, 동맥류, 출혈 경향성, 외상, 종양, 출혈성 경색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망인에게 있어 좌측 소뇌는 실제 가장 강한 충격손상부위와도, 맞충격손상부위와도 완전히 일치하는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외상에 의한 출혈이 드물게 발생하는 부위라는 점은 사고가 소뇌 출혈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데 반대되는 근거입니다. 다만, 외상에 의한 소뇌출혈이 그 발생률이 낮다고 해도 0은 아니라는 점, 수상부위와 꼭 일치하지 않아도 외상성 뇌간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는 점,그리고 추락으로 인한 충격이 직접적으로 소뇌 출혈의 발생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충격에 의한 뇌 실질의 취약성을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질병 경과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망인이 추락하는 짧은 시간 동안 극도의 흥분 또는 놀람과 기저질환이 결합하여 뇌간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가요.- 추락하는 짧은 시간 동안 극도의 흥분 또는 놀람으로 인해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순간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낮다고 판단합니다.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 미만으로, 목격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볼 때 망인이 추락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인지한 순간부터 의식을 잃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초 정도였으리라 추정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흥분 또는 공포를 불러일으켜 뇌내신경전달물질 분비를 변화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보입니다.다만, 추락 직후부터 뇌출혈이 처음으로 확인되기까지, 망인에게서 사고 직후의 통증,충격, 놀람 등의 감정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당시 의식과 기억이 없어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구조 당시와 응급실도착 당시의 혈압은 현저히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1기 고혈압 수준)에서 가능성은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망인이 사망 전 수행한 업무의 과중함,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사실로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사실이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가속화)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은 어떠한지요.- 망인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은 추위, 그리고 고소 작업으로 인한 긴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망인의 직종인 건설업 노동자는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육체적 부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직종입니다. 그러나 업무과중함, 과로, 스트레스 요인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망인에게 있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추위 노출, 그리고 고소 작업으로 인한 긴장이 존재하였으리라 여겨지지만, 그 정도가 높은 정도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망인의 스트레스나 유해 환경, 업무량과 강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망인의 업무 또는 스트레스의 과중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하거나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가속화)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뇌간 내 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병원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후두-두정 부위의 3㎝ 열상, 우측 11번 갈비뼈 골절 의심 소견을 보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가장 강하게 부딪힌 쪽은 신체의 우측 부위로 추정된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후두-두정 부위의 3㎝ 열상, 우측11번 갈비뼈 골절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망인에게 뇌간 내 출혈을 발생시킬 정도의 외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역시 '망인의 두부외상 정도 및 동반 손상 정도(척추, 수부 및 하지 외상이 매우 경미함)를 고려하면 3m 높이에서 발생한 두부외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이미 의식을 소실한 상태에서(뇌간 내 출혈 발생 후) 낙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낙상에 의한 두부외상이 뇌간 내 출혈의 발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12. 4. 자 뇌 CT에서는 다량의 뇌간 내 출혈은 확인되었으나 소뇌 출혈은 확인되지 않았고, 소뇌 출혈은 2020. 12. 7. 뇌 CT에서야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이 출혈이 확인된 좌측 소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충격 부위와도 반대 부위인 데다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하여 소뇌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좌측 소뇌 출혈,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기저질환(고혈압) 등을 포함한 복합적 작용으로 뇌간 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역시 '소뇌 출혈, H-빔에 부딪힌 충격으로 인한 사고와 기저질환(고혈압)을 포함한 복합적 작용으로 뇌간 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에게 뇌간 내 출혈이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12. 4. 사다리 위에 올라간 채 약 3m 높이에서 안전현수막(가로 6m, 세로 9m) 해체 정리작업을 수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철골 H-빔 위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쳤는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높이가 3m에 불과하였으므로, 망인이 추락한 후 철골 H-빔에 부딪히는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망인이 추락 상황을 인식하여 극도로 흥분하거나 놀람에 따라 뇌간 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추락하는 짧은 시간 동안 극도의 흥분 또는 놀람으로 인해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순간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낮다고 판단합니다.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 미만으로, 목격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볼 때 망인이 추락의 위험을인지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인지한 순간부터 의식을 잃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초 정도였으리라 추정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흥분 또는 공포를 불러일으켜 뇌내신경전달물질 분비를 변화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보입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일수는 2020. 7.경 5일, 2020. 8.경 2일, 2020. 9.경 2일, 2020. 10.경 6일, 2020. 11.경 5일에 불과한바,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12. 4. 사다리 위에 올라간 채 약3m 높이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무렵의 평균기온이 영하 0.6℃ 정도로서 다소 추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약 2시간 30분 내내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망인은 ○○○의 안전현수막 해체 정리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그 긴장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겨울철 추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추위 정도가비교적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업무 환경이 뇌간 내 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망인은 2018. 6.경부터 2020. 11.경까지 1~2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고혈압진료를 받았는바, 고혈압은 뇌간 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뇌간 내 출혈이 발병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합7025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