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03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3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 ○○○(생년월일 생략)는 ○○(이하 ' ○○'기재를 생략한다)에서 공원관리 업무를 하던 기간제 근로자이었다.나. ○○○는 2020. 9. 9. 17:08경 퇴근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를 통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1971년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현장 약도와 사진은 별지 1, 2와 같다).다. ○○○는 이 사건 사고로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0. 9. 10. 15:03경 사망하였다(이하 ○○○를 '망인'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2021. 9. 8. 망인이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22. 3. 31. '망인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의 범칙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망인의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서, 정지선이 횡단보도 바로앞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망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과실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사고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횡단보도 건너편에 설치된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다시 통행하였으나, 그 사이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망인이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무렵 피해자가 갑자기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망인은 사고 당시 70세로,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한 피해자를 보고 약 25도 경사의 내리막길에서 급제동하기 어려웠을 수 있고, 급제동을 하면 오히려 자전거가 전도되어 피해자에게 더 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고' 또는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사고'에 해당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서, 해당 위반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범칙행위에 불과하다. 더욱이 망인은 자전거 운전자로서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가 자동차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고, 망인의 사망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의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의 보호에서 배제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크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은 퇴근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실현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3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망인은 2020. 2. 10. ○○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근린공원에서 수목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2020. 2. 10. ~ 2020. 11. 30.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부서): ○○ ○○○○과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현장○ 업무내용: ○○ ○○○○과 업무 중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작업3. 근로·휴게시간○ 근로시간: 09:00 ~ 18:00(8시간)○ 휴게시간: 12:00 ~ 13:00(1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7. 기타나. 근로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이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망인은 2020. 9. 9.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아침 ○○○ 근린공원으로 출근하여 ○○ ○○○○과 공원기획팀 소속 현장관리자로부터 작업을 지시받고,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공원 내 시설이용금지' 안전띠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평소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2020. 7. 30.부터 2020. 8. 22.까지 자택( 상세주소생략) 인근에 위치한 '○○○ 정형외과'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으로 5회 진료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을 마친 후 17:00경 동료 근로자인 ○○○에게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말하고 조기 퇴근하였다.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 1번 출구 앞 도로(폭 6.3미터, 편도 1차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망인이 평소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길로, 제한속도는 30km이다. 이 사건 도로는 망인의 근무장소인 ○○○ 근린공원과는 약 750m(자전거로 약 3분 거리), 망인의 자택과는 약 1.5km(자전거로 약 7분 거리) 위치에 있다.마)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에는 보행신호기나 차량신호기가 없고,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정지선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별지 2현장 사진 참조).바) 망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사)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환경적요인이나 교통 장애는 존재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부터 11호증, 을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3)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사고에 따른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그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본문에서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처벌의특례 제외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망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12주 이상의 상해'를 발생시키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나)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 건너편에 설치된 정지선(별지 2 현장 사진의 우측 도로 아래쪽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였으므로, 망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있을 경우에, 차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피해자)가 있었고, 자전거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 주장의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였는지 여부와관계없이, 망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망인이 원고들 주장의 정지선에서라도 일시정지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다) 이 사건 사고 영상에서, 망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이 자전거를 멈추거나 핸들을 돌리지 못한 채 피해자와 그대로 충격한 점으로 보아, 망인이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멈추었다거나 속도를 줄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9월의 17:07경으로 어둡지 않았으며, 망인의 시야를 가릴 다른 자동차도 없었다. 망인은 평소 이 사건 도로로출퇴근하여 도로 환경을 잘 알고 있었고,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편도 1차선, 전체 폭 6.3미터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 가능하였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약 25도의 경사가 있는 내리막이라서 망인이 피해자를 보고도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도로가 '평지'로 표시되어 있고, 별지 2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그 경사 정도가 횡단보도앞에서 자전거를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업장 재해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에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길(내리막)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전체적인 사고 경위를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 사건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평소 이 사건 도로를 다니던 망인의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마) 망인은 토요일인 2020. 8. 22.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9. 9.까지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특별히 심각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장시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로 인한 허리통증이나 그로인한 치료의 시급성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범죄행위가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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