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03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인 고 ○○○(○○○○○○○○○○,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2. 9.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5. 7. 사망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6. 5. 4. 07:15경 샤워하다가 의식 소실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받던 중인 2016. 5. 7. 22:30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21. 4.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7. 뇌혈관의 정상적인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3. 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평균 53시간 근무하였고, 망인의 실질적인 휴일은 월 평균 2.75일에 불과하여 휴일이 부족한 업무였으며, 망인은 소음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 및 근로형태○ 2012. 9.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점에서 다이스 생산업무(폴리싱 작업)를 수행하였음○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 주 6일제, 고정 주간근무 08:00~19:00○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20분(2회, 회당 10분)2)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원고가 망인의 사망(2016. 5. 7.) 이후 약 5년이 지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급여지급명세서와 원고, 사업주 등의 진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출퇴근 기록 등은 없으나, 평일은 통상적으로 2시간 초과근무하였고, 대부분 토요일은 망인의 선택에 따라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함○ 통상적으로 법정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고 함○ 사업주가 진술한 근무시간과 급여대장의 평일연장근무시간, 주휴정상근무시간, 결근, 조퇴 등을 총계로 맞춤0556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377_01.jpg3) 망인의 건강검진결과가) 2013. 7. 1.자 검진결과○ 계측검사 : 신장 165cm, 체중 54kg, 혈압 140/70mmHg○ 혈액검사 : 공복혈당 102mg/dL○ 문진내역 : 흡연력(30년 동안 하루 20개비), 음주(1주일에 7일)○ 판정 : 정상B(당뇨), 일반질환 의심(간장질환), 고혈압 질환 의심나) 2014. 4. 29.자 검진결과○ 계측검사 : 혈압 150/90mmHg○ 혈액검사 : 공복혈당 94mg/dL○ 문진내역 : 흡연력(30년 동안 하루 10개비), 음주(1주일에 5일)○ 판정 : 고혈압 질환 의심다) 2015. 11. 23.자 검진결과○ 계측검사 : 혈압 160/80mmHg○ 혈액검사 : 공복혈당 103mg/dL○ 문진내역 : 흡연력(20년 동안 하루 1개비), 음주(1주일에 1일)○ 판정 : 정상B(당뇨), 일반질환 의심(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6. 5. 7. 22:30- 사망장소: ○○병원- (가) 직접사인: 뇌연수 마비- (나) (가)의 원인: 중증 뇌부종- (다) (나)의 원인: 고혈압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3.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만성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이라 전제할 경우 만성적인 과로가 뇌내출혈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4. 만일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1시간 47분으로 볼 경우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 망인의 발병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47분으로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생과 악화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52시간에 미달하나 그 차이가 매우 적고, 동시에 제조업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수준을 매우 초과하는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망인의 경우 상기의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5.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에 달할 뿐만 아니라 월 평균 휴일이 2.75일에 불과했고, 작업시 81.2~87.7dB 이상의 소음에 항시 노출되었다고 본다면 망인의 업무수행이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있는지요?답 :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이라 전제할 경우 망인이 노출된 소음의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인정된다. 특히 3년 연속 85dB 이상에 노출되었을 때 관련성의 강도가크다.6. 망인의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저질환이 있었는지요? 망인의 고혈압이 그 자체만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지요?답 : 2015. 11. 23.자 건강검진결과에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을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의 고혈압이 그 자체만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했는가에 대한 이분법적판단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만성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원발성 뇌내출혈의 75%를 차지하므로 뇌내출혈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할 수 있다.7. 망인의 고혈압성 뇌출혈 발생 및 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하신지요?답 :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이라 전제할 경우 만성적인 과로와 소음의 노출이 뇌내출혈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피고 질의]1. 망인의 주요 의무기록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 고혈압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개두술하 혈종 제거술 수술을 진행하였고,뇌부종 호전되지 않아 뇌연수 마비로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다. 사망진단서에서 고혈압성 뇌출혈, 중증 뇌부종, 뇌연수마비 확인되며, 통상적인 뇌출혈 사망과정이다.3-3 망인의 의무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성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이나 위험요인이 확인되시는지요?답 :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위험요인인 음주와 흡연 경력이 확인된다.3-4 해당 요인들이 적절히 조절?관리되고 있었다고 보시는지요?답 : 고혈압과 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인들이 적절하게 관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4-1 망인의 근로시간 및 업무강도 등이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답 : 피고측이 조사한 업무시간과 과로 유발요인 및 가중요인에 대한 평가가 타당하다고전제할 경우 망인의 근로시간 및 업무강도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하시는지요?답 : 피고측이 조사한 업무시간과 과로 유발요인 및 가중요인에 대한 평가가 타당하다고전제할 경우 망인의 근로시간 및 업무강도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2) 일반적인 성인 남자가 수축기 혈압 140~159mmHg 이거나, 확장기 혈압 90~99mmHg이상을 진단받은 경우 고혈압만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답 : 일반적인 성인 남자가 수축기 혈압 140~159mmHg 이거나, 확장기 혈압 90~99mmHg이상으로 측정되면 고혈압으로 진단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만성 고혈압을 가진경우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피고 질의]3-3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에 고혈압의 기저질환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답 : 고혈압성 뇌출혈 정의상 만성적인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2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개인적인 기저질환 고혈압을 확인할 수 있는지?답 :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개인적인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측정 상태가 나타나고, 망인이 2016. 5. 4.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인 2013년, 2014년, 2015년 건강검진당시 혈압 측정치가 모두 '고혈압'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실이 확인된다.4-3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성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확인되시는지?답 : 망인의 흡연과 음주의 생활습관은 망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볼 근거로작용하므로, 망인의 생활습관에서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드러난다고 추정된다.4-4 해당 요인들은 적절히 조절,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답 : 고혈압의 상태가 점점 증가하는 수치로 나타나므로(140 -> 150 -> 160mmHg)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정된다.4-5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볼 수 있는지?답 : 망인의 본 사건 발생 시점이 2016. 5. 4. 약 아침 7시경 샤워하던 도중이라면, 상기의 1) 의식변화 발생시점은 그 전날부터 휴식 후의 시점이고, 2) 의식변화의 발생근접 동작도 긴장이 해소(샤워)되는 정황인 점은 상식적이고, 3) 그렇다면 그러한 정황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개입된 시점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기존 가진 고혈압의 영향이 더 의미있게 작용하는 시각(뇌졸중호발: 주로 새벽~아침)으로 보여지므로, 자발적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이 더 의미있다고 추정된다.4-9 망인의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는 외부 요인 없이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답 : 망인의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의 정도가 고혈압성 뇌출혈을 발생시켰고, 그 발생된 뇌출혈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였음에도 중증뇌부종으로 발전하여연수 마비와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5-1 망인의 근로시간 및 업무강도 등이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지?답 : 발병 전 1주 및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29시간 00분, 45시간 50분이며, 발병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47분이었고, 발병 전 12주간(2주~12주)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51분으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이에 비해 30% 증가한 바 없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근로시간 및 업무강도등은 그 업무 강도가 의미있게 과중하다 보기 어렵다고 추정된다.5-2 망인의 업무가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시는지?답 :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의미있게 과중하지 않았고 망인의 본 사건 사고 뇌출혈의 발현시점이 휴식과 긴장 해소의 시각인 점이 부각이 된다면 망인의 업무적 요소가 뇌출혈의 발병에 의미있는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점점 증가되어 측정되어진 혈압의 상태(고혈의 상태), 지속적인 흡연과 음주의 생활습관이 더 의미있는 영향을 주어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더 논리적이라고 추정된다.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시는지?답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내용에 동의가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9, 10, 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 및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②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동안(발병 전 1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단기간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④ 원고는 망인의 휴식시간 20분(2회, 회당 10분)은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에 불과하고 망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휴식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진술 및 급여대장을 토대로 산정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47분이 아니라 53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의 사망(2016. 5. 7.) 이후 약 5년이 지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피고는 급여지급명세서와 원고, 사업주 등의 진술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휴식시간 20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피고의 산정 방식이 망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이 사건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그와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⑤ 또한 원고는 망인이 몸이 아파서 2016. 5. 2. 및 2016. 5. 3. 쉬었던 점, 당시 사업주가 망인의 기숙사를 방문하였는바, 사업주가 2016. 5. 2. 및 2016. 5. 3. 사이 언제든지 망인에게 지시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5. 2. 및 2016. 5. 3.을 휴일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사업장에 딸려있는 기숙사에 생활하였다거나 사업주가 망인의 기숙사를 방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망인에게 언제든지 지시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일을 휴일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⑥ 고혈압, 흡연,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위험인자이다. 망인의 혈압은 2013. 7. 1. 140/70mmHg, 2014. 4. 29. 혈압 150/90mmHg, 2015. 11. 23. 혈압 160/80mmHg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흡연과 음주도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였고, 건강관리에도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고혈압과 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인들이 적절하게 관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 신경외과 감정의는 '고혈압의 상태가 점점 증가하는 수치로 나타나므로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을 각각 밝혔다.⑦ ○○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피고가 조사한 업무시간과 과로 유발요인 및 가중요인에 대한 평가가 타당하다고 전제할 경우 망인의 근로시간 및 업무강도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 신경외과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적 요소가 뇌출혈의 발병에 의미있는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점점 증가된 혈압의 상태, 지속적인 흡연과 음주의 생활습관이 더 의미있는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더 논리적이라 추정된다', '망인의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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