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요율 변경 처분 취소 등
2022구합7164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9.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변경 처분을 취소하고, 2022. 6. 10.자로 수납완료한 2019년도 추징보험료 2,952,490원, 2020년도 추징보험료 4,369,920원, 2021년도 추징보험료 6,712,9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납기일자 2022. 7. 11.자로 한 2019년도 추징보험료 2,952,490원, 2020년도 추징보험료 4,369,900원, 2021년도 추징보험료 6,712,9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단법인 ○○○○○유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의 기본재산을 유지, 관리하며 선교, 교육, 봉사 및 사회선교,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산하 기관으로 교회, 지역자활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두고 있다.나. 이 사건 재단은 2007.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16조 등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을 받고(을 제3호증 참조), ○○○○지역자활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2016. 12. 1. 이 사건 재단과 시설장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0호증 참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 이 사건 센터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다. 피고는 2022.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와 상위기관인 이 사건 재단의 본지사구분 및 고용보험요율이 상이하여 독립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인건비 예산 편성 및독자적 재산 취득·처분 등에 있어서는 일부 독립성이 인정되나, 센터장 및 직원채용을 자체적으로 선출하지 않고, 상급조직의 추천 또는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내용 등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센터의 기업규모는 주된 관리사업장인 이 사건 재단(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한다)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2019년도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하'이 사건 요율'이라고 한다)을 2.5/1000에서 8.5/1000로 변경 결정하고자 사전안내하니,의견이 있는 경우 2022. 3. 16.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라. 피고는2022. 5.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 요율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변경 알림이 사건 센터의 2019, 2020, 2021년 상시근로자수를 재산정함에 따라,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징수가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또한 이전에 사전 안내되었던 2019, 202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착오고지되어 8.5에서 6.5로 정정함057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1646_01.jpg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고지및 수납의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추징보험료를 고지하고, 이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변경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바. 피고는 2022.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에 대한 2019, 2020, 2021년 이 사건요율 인상으로 인하여 추가 징수된 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통지 하였다(갑 제4호증 참조).057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1646_02.jpg[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센터는 이 사건 재단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재단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당사자 능력이 없기에 법률상 이익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이 사건 소의 원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센터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센터 자체가 원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 개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경우 피고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리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2) 구 기초생활보장법(2019. 1. 15. 법률 제16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38442 판결).다.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1) 기초생활보장법과 제16조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건 재단이 2007. 7. 1. 이 사건 센터와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로 지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지역자활센터로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인 이사건 센터가 아니라 이 사건 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고용보험료와 관련된 처분의 상대방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단이 된다 할 것이다.2) 그렇다면 이 사건 재단이 아닌 이 사건 센터, 더 나아가 이 사건 센터의 대표인 원고 개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경우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있다 할 수있을 것이나, 이 사건 재단과 시설장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을 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대표자로서 어떠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간접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이나 이 사건 센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면서(원고 2023. 1. 11.자 준비서면 제1 내지 3쪽 참조), 자연인 ○○○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3) 한편, 이 사건 센터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가 이 사건 변경통지를 원고에게 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이 각 센터별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징수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듯이 지역적으로 나뉜 고용보험료 관련 행정처리의 편의상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뿐이고, 이 사건 센터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으로서의 실체가 있다거나 원고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센터의 관리에 관한 시설장 계약을 맺고 그에 관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센터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사업주가 아니다. 나아가 자활참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갑 제11호증)에 사용자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갑 제9호증)에서 정한 시설장에 의한 직원 채용 근거에기한 것일 뿐이고, 이 역시 이 사건 재단과의 시설장 계약에 따른 원고의 지위에 기한권한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원고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4)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나, 다만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 2호).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위탁을 받아서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소송의 피고는 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는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다투나, 위판결에 의하더라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임을 전제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이전 단계인 개별 사업장 사업종류 변경에 관한 처분의 주체를 피고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주체를 피고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