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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19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4.?14.?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9. 9. 1.부터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1. 10. 14. 사망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1. 10. 14. 목요일 14:50경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이사건 회사의 발주처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과 골프를 치던 중 심실세동으로 쓰러졌고, 119구급차로 ○○병원으로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5:56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 업무실적에 따른 스트레스 및 골프 라운딩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14.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실세동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이유로 골프 라운딩에 참가함으로써 신속하게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 또한 망인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부터 손실발생등을 이유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망인이 담당했던 프로젝트에서 미수금 문제,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망인의 업무 책임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프로젝트 업무 처리 및 수급실적으로만 평가되는 망인의 업무 특성 등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이력 및 업무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6. 3. 2.부터 2014. 3. 31.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분양 관련 업무를 하였다.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대기업으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수급하기 위하여 2016. 11. 1. ○○○○○○ 출신인 망인을 이사로 채용하였다.이후 망인은 2019. 9. 1. ○○○○의 계열사인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마케팅본부의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양대행용역의 수급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망인이 담당한 프로젝트가) ○○○○○○ 프로젝트(1) ○○○○○ 프로젝트는 2021. 4.경 이 사건 회사가 수급한 분양대행용역사업이다. 그런데 2021. 6. 말경까지 분양률이 30%에 머무는 등 실적이 저조하였고, 이에 시행위탁사가 분양률이 50%를 넘기 전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일부 세대를 직접 분양하기까지 하였다.(2) 2021. 9.경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시행위탁사가 분양대행수수료 잔금 4억 7,9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 대표는 망인에게 2021년 9월 내로 잔금을 전액 회수하라고 지시하였으나, 2021. 10. 초경까지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3) 망인은 2021. 10. 5. 11:00경 ○○○ 대표로부터 '일 똑바로 하지 않으면이 사건 회사에 있을 필요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네'라는 질책을 들었다.나) ○○○ 프로젝트(1) 망인은 ○○○○과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지 4년 8개월이 되도록 자신이 근무했었던 ○○○○○○로부터 용역을 수급하지 못하였다.(2) ○○○○○○이 그 무렵 상세주소생략 일대에 아파트 474세대와 상가 14실을 시공?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분양대행용역 입찰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위 용역업무의 수급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 대표에게 입찰에 최저가로 응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표는 그럴 경우 응찰이 되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망인은 ○○○ 대표를 강하게 설득하여 최저가로 응찰하였다. 결국 이 사건 회사가 2021. 7.경 위 용역업무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이하 위 용역업무를 '○○○○○○ 프로젝트'라 한다).(3) 망인은 ○○○ 프로젝트에 계약서 대비 약 60% 수준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저가수주를 만회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망인은 이로 인해 사망 전날인 2021. 10. 13. 14:00경 ○○○ 대표로부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라. 회사 때려쳐라, 이 새끼야'라는 질책과 욕설을 들었다.3) 이 사건 당일의 경과가) ○○○ 대표는 ○○○○○○ 프로젝트의 저가수주문제를 협의하고,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의 마케팅팀 ○○○ 부장에게 골프 라운딩을 제안하였다.나) 망인, ○○○ 대표와 ○○○○○○의 ○○○ 부장, ○○○ 분양소장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10. 14.(목요일) 12:30경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만나서 점심을 먹으며 소주 4병을 나눠 마셨다.다) 망인을 비롯한 위 4명은 13:46경부터 골프를 시작하였고, 14:50경 4번 홀에 이르렀다. 망인이 친 골프공이 벙커에 빠졌다. 이에 망인은 벙커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빼낸 후 벙커에서 나와 몇 걸음 더 걷다가 쓰러졌고, 이내 의식불명에 빠졌다.라) 신고를 받은 119구급차가 2021. 10. 14. 15:10경 골프장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119구급차로 15:39경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15:56경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다.4) 망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35시간 31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 28시간 11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 31시간 44분5)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하루에 10개비씩 약 20년간 흡연하였다.나)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1) 2012. 12. 22.자 검진결과○ 계측검사 : 신장 188cm, 체중 85kg, 혈압 126/76mmHg○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219mg/dL, LDL 158mg/dL, HDL 40mg/dL○ 판정소견 : 정상B(경계), 일반질환 의심(2) 2019. 12. 27.자 검진결과○ 계측검사 : 신장 187.5cm, 체중 88.2kg, 혈압 156/100mmHg○ 의심질환 : 간질환, 고혈압○ 판정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3) 2021. 8. 23.자 검진결과○ 계측검사 : 신장 187.4cm, 체중 90.1kg, 혈압 139/88mmHg○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270mg/dL, 중성지방 409mg/dL, LDL 200mg/dL,HDL 46mg/dL○ 의심질환 :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비만○ 판정소견 : 정상B(경계), 일반질환 의심6) 의학적 소견가) 구급증명서 2. 신고접수일시: 2021. 10. 14. 14:524. 사고 및 질환: 질병(심정지, 호흡정지)5. 병원도착시간: 2021. 10. 14. 15:39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 10. 14. 15:56- 사망장소: ○○병원- (가) 직접사인: 심실세동 다) ○○병원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상기 53세 남환 119 진술상 골프장에서 뛰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함. 동행인이 가슴압박하며 신고했고 15:10 현장 도착시 VF 측정되어 제세동 2회 실시 후 asystole상태로 15:39 응급실 내원함. 동료 진술상 특이 과거력 없다고 함. 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가. (2) 극심한 스트레스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직접사인 : 심실세동)의 발병 또는 악화 인자인지 여부?답 :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위험도를 2~3배 정도 올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발병 및 악화의 요인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나. (5)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와 장소(119구급대나 의료기관의 구호조치를 받기 어려운 산악지역)에 비추어 볼 때 발병의 장소로 인한 치료기회의 지연 내지 상실이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직접사인 : 심실세동)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답 :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합니다. 치료시간의 지연은 사망률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라. 극심한 스트레스, 발병 직전의 음주, 발병 직전의 단시간 동안의 급격한 신체활동이 망인의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직접사인 : 심실세동)의 발병의 가능성을 자연적인 경우보다 가중시켰는지 여부?답 : 스트레스, 발병 직전 음주, 발병 직전 급격한 신체 활동 모두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마. 망인의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직접사인 : 심실세동)의 발병 원인에 대한 종합의견?답 : 의학적으로 망인의 기저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과 흡연 자체가 우선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발병 직전 음주, 발병 직전 급격한 신체 활동 모두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피고 질의]1. 망인에 대한 총 3회의 건강검진결과 및 사망 당일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하였을 때, 망인의 건강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검진 결과지의 수치를 들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망인의 위 질병들이 사망 원인인 '심실세동' 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요?답 : 망인의 건강검진 기록상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비만, 흡연, 당뇨병 의심 등이 모두 허헐성 심질환의 위험인자가 됩니다.2. 망인은 위 건강검진결과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내역(내과 등)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관련 약을 복용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질병은 잘 관리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답 : 적절하게 관리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5. 망인이 기왕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감정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답 : 의학적으로 망인의 기존 질환이나 생활습관이 우선적인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기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발병 및 악화의 요인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1. 11. 법률 제18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갑작스러운 심실세동이나 심장기능 이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마케팅본부의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8명이었고, 마케팅본부는 망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망인과 ○○○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마케팅본부 소속직원들은 분양현장에서 외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망인이 마케팅본부의 총괄업무부터 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업무까지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담당한 분양대행용역의 수급업무의 성과는 오로지 망인의 수급실적에 달려있는데, 망인은 ○○○○과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지 4년 8개월이 되도록 자신이 근무했었던 ○○○○○○로부터 용역을 수급하지 못하는 등 수급실적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망인은 자신이 담당한 ○○○○○○ 프로젝트, ○○○ 프로젝트의 미수금, 저가수주 등으로 인해 오히려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 대표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③ 망인은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증상 발생 24시간 전인 2021. 10. 13. 14:00경 ○○○ 대표로부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라. 회사 때려쳐라, 이 새끼야'라는 질책과 욕설까지 들었다. 망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 프로젝트의 저가수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날인 이 사건 당일 2021. 10. 14. 골프라운딩에 참가했다. 골프 초보자였던 망인은 골프경기 진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하여 소주까지 마신 상태에서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망인이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큰 골프 라운딩을 한 것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I. 1. 가.항에서 규정하는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3] 제1호 가.목 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④ 골프장이 산속에 있는 데다가 망인이 쓰러진 골프장의 4번홀은 클럽하우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19구급차가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없다. 이에 119구급차가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까지 40분이 넘게 걸렸다. 결국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골프 라운딩으로 인해 망인은 신속하게 치료를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⑤ 망인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 Ⅰ. 1. 나.항에서 규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Ⅰ. 1. 다.항에서 규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대와 휴일에도 분양대행용역의 수급을 위해 통화를 하거나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앞서 살펴본 근무시간 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고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다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시행령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단기과로나 만성과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⑥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설령 망인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 없이근무해 온 이상,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⑦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스트레스, 발병 직전 음주, 발병 직전 급격한 신체 활동 모두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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