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20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3.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10. 24. 05:01경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향하는 셔틀버스(이하 '이 사건 회사 버스'라 한다)를 타려고 도로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2. 23. 피고에게 이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3. 25. 원고에게 망인이 무단횡단한 것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라 볼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되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2023. 5. 2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8. 23.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21. 8. 3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8.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이 이 사건 회사 버스를 타기 위해서 최단 거리 또는 시간으로 정류장까지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이어서 이것이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없고,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셔틀버스 정류장은 이 사건 회사 버스의 운행상 편의만을 고려한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의 과실과 망인의 무단횡단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전적으로 망인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원고는 2020. 10. 24. 05:01경 상세주소생략 부근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건너다가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차량번호생략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정면부위에 부딪혀 사망하였다.2) 주변 현황가) 현장 평면 사진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고지점, 이 사건 회사의 버스정류장의 위치(이하'이 사건 버스정류장'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 버스 이동 방향 등은 아래 그림과 같다(셔틀버스는 이 사건 회사 버스를 의미하고, 셔틀버스 정류장은 '이 사건 버스정류장'을의미한다, 이하 그림에서도 같다).057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069_01.jpg나) 이 사건 회사 버스 진행 방향에서 바라본 현장 사진057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069_02.jpg3)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오전 5시 1분경이고 일출 전이었다.나) 사고 현장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이 사건 차량이 주행하던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와 이어져 있다.다) 교차로의 코너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위 교차로 중앙 주변에 설치된가로등을 제외하면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조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라) 교차로 부근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마) 이 사건 회사 버스는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 통상 05:05에 도착하였고, 해당 버스에 탑승하는 근로자가 늦을 경우 약 3~5분간 기다린 후 출발하였다.4) 망인의 상태망인은 사고 당시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즉, 맞은편 차량의 정지선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앙분리대가 시작되기 전의 지점 사이에서 차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당시 착용한 의복은 검은색 계열이었다.5) 이 사건 차량의 속도도로교통공단은 사고지점 인근 상가건물 외벽에 설치된 방범용 CCTV(1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에 촬영된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 불빛과 교차로의 우측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 기둥, 신호등 기둥, 현수막 게시대 기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이 위 각기둥을 통과하는 속도를 시속 117㎞ 내지 128.2㎞ 정도로 계산하였다.6) 속도별 공주거리와 제동거리1)시속 80㎞, 117㎞, 128㎞로 주행하는 차량의 각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는 다음 표와같다.057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069_03.jpg7) 관련 형사사건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2021. 3. 24.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나) 1심 법원은 2022. 1. 27.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고단964).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법원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2노359).[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 중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나)목]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 제3항은 위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하는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양한 범죄행위의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부상 등이 오로지 또는 주로당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 등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취지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살펴보면, 망인의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이른 새벽에 출근시간보다 늦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 사건 차량의 잘못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망인의 사망 원인에 경합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의 자택은 상세주소생략에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같은 상세주소생략에 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6:00~15:00였다. 망인은 평상시 06:0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출발하여 05:05경까지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회사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늦을 경우, 이 시간 회사 버스 운전자는 약 3~5분간 기다린후 출발하였다.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시내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었으나, 06:00 이전의 새벽 시간 중에 이 사건 사업장 부근에 갈 수있는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사업장까지의 거리는 약 6㎞ 이상인데, 이른 새벽에 망인에게 도보로 출퇴근할 것을기대한다거나, 매일 택시비를 부담하면서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것을 기대하기는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이 사건 회사 버스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이 사건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회사도 망인이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자택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 버스운행상 편의만을 고려하여 왕복 6차선의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이 사건 버스정류장을 두었다. 망인이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주택 부근에서 2번 또는 3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물리적인 부담이 있는 위치였다.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 버스의 위 정류장 도착예정시간인 05:05경까지 해당 정류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사건 회사버스보다 정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 버스 운전자와 탑승한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하여 망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버스정류장까지 일찍 도착하여야 한다는심적인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무단횡단은 이 사건 사업장의 출근시간보다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한 이동으로 보이는 측면이 많고 이를 두고 출근 경로의 일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 사건 회사로서는 06:00 이전에는 도로에 교통량이 많지 않으므로 망인이 출근할 때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가 아니라 망인의 자택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도로에 버스정류장을 둘 수 있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버스운행에 차질을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출근 시간을 상당히 이른 06:00로 하였고 망인이 해당 시간 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마땅히 없었던 사정을 보태어 고려할 때 이 사건 버스정류장을 망인에게 안전한 곳으로 조정해주는 것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조치이다.다)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의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이 부과되므로, 망인의 무단횡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등이 부과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편도 3차로 대로에 설치된 교차로임에도 이 사건 사업장 방향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갑 제4호증) 원고가 이 사건 버스정류장으로 가려면 교차로를 빙 돌아서 갈 수밖에 없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이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택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을 마냥 비난할 수 없고, 더구나 망인이 횡단한 부분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부분이었으며 일반적인 교차로였다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을 만한 곳이었다. 그에 비하여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항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부근의 제한속도는 80㎞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의 속도는 110~127㎞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차량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고 제한속도를 30~40㎞를 초과하여 그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제한속도를 20㎞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확률을 줄일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10호증 제6장 결론 부분 참조). 망인의 무단횡단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으로 앞에서 본 사정을 보태어 고려할 때, 그것이 고의에 준할 정도의 법령위반 내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차량운전자가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위 차량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형사적인 의미의 인과관계와 증명책임만을 판단한 것이다. 위 판결은 이 사건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경우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주장·증명이 없다고 하였지만, 이는 위 차량운전자의 제한속도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해당 판결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차량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한과실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실이 위 차량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에영향을 미쳐서 해당 차량운전자가 피해자의 존재를 늦게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갑 제11호증 4, 5면).라) 망인이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점이나 망인이 검은색 계열의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을 두루 볼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망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사건 차량운전자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해당 차량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잘못이 상당 부분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망인이 잘못한 부분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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