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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24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10.부터○○○에 소재한 ○○○○○ ○○점(이후 '○○○○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4. 8. 23. 02:00경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여 잠이 들었는데, 07:55경 심정지 상태로 배우자인 원고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08:03경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심정지 및 호흡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명되었다.다. 원고는 2022. 3. 2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2. 4. 13.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에 의하여 2014. 8. 24.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기간 도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할 경우 그 시행일인 2018. 12. 13.1)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이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되고, 이를 역산하면 2013. 12. 13. 이후인 2014. 8. 23.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 권리남용 주장원고는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에 문의한 결과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산업재해(이하 '산재'라 한다)가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이를 신뢰하였으며 그 법리를 잘 몰라 당시 청구를 하지 못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소멸기효 기산점을 유예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판단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6. 12. 구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으나,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아닌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청구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2013. 5. 23.선고 2011두8888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보험급여 청구권은 법령이 정한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발생여부나 내용은 권리를 취득할 당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취득과 소멸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망인의 사망일인 2014. 8. 23. 시행되고 있던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나) 법령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완성될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보호를 근거로 하는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개정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개정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없다.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4. 8. 23.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 점, 산재보험법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 내지 보상하고자 보험급여의 수급요건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개정 산재보험법을 소급적용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다면, 재해근로자 가족의 생활을 보다 많이 보장할 수는 있겠으나, 보험재정의 건전성에 문제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없게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구 산재보험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반성적 고려에서 구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유족급여등 지급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하고 개정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15 결정 등 참조). 또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개정 산재보험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고의 유족급여등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때로 보아야 한다.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의 지급사유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이지,피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결정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원고로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업무상 재해 결정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게 되면 원고가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피고의 결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유족급여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무한정 확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유족급여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산재가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가정하더라도 이를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2) 권리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채무자의 소멸시효에 터 잡은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등 참조).한편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는 얼마든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는 점, ② 여러 기관에서 원고에게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산재가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일종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원고의 유족급여 등지급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의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근로자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거나, 다른 근로자의 유족과 달리 원고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등의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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