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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2022구합727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은 2016. 3. 24.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회사'라고 한다)에서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은 2020. 5. 22. 검차대(약 1.5m 맨홀) 옆에 있는 부품 선반의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검차대를 덮고 있는 합판을 밟아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내측 측부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한다)을 입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을 하였다.다. 망인은 2020. 8. 6.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무릎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라. 망인은 2020. 8. 13. 01:20경 ○○○병원 병실 침상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졌고,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20. 8. 15. 02:03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058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755_01.jpg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1. 22.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5. 2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에 아세클로페낙 성분의 약을 1개월간 복용하였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복용하였는데, 이는 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약이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수술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수술일 다음 날부터 두통, 오심, 구토 등뇌동맥류 파열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병원 주치의(신경외과)는'이 사건 기승인 상병 부위의 치료 도중 통증으로 인해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병원 의무기록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0. 6. 11부터 2020. 7. 13.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0. 6. 15.부터 2020. 7. 13.까지 아세클로페낙 성분 인 '페노클정'을 처방받았다.2) 망인에 대한 ○○○병원 수술기록058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755_02.jpg058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755_02_01.jpg3) 망인에 대한 ○○○병원 간호일지058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755_03.jpg058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755_04.jpg4)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058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755_05.jpg058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755_06.jpg5)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058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755_07.jpg6)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신경외과) 소견058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755_08.jpg058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755_09.jpg나) 피고 자문의 소견058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755_010.jpg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감정사항]○ 이 사건 수술 이전 2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아세클로페낙 복용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을 가능성 또는 지주막하출혈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세클로페낙은 무릎 및 관절 통증에 흔하게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중 하나입니다. 뇌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망인의 경우처럼 장기간이 아닌 2개월 동안의 짧은 복용 병력이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정도의 고혈압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세클로페낙의 2개월 복용 병력이 지주막하출혈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지주막하출혈의 경과는 CT상 초기 뇌출혈의 양, 출혈 당시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가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아세클로페낙 복용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을 가능성 또는 지주막하출혈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수술과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 사이에는 1주일의 짧은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 이후 복용한 아세클로페낙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거나 뇌지주막하출혈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수술 이전과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이 복용한 약물들 중에서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수술 전ㆍ후로 무릎 통증과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복용하였던 약물들 중에는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약물은 없습니다. 이보다는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앓고 있던 고혈압, 간질환 등과 장기간의 흡연, 음주의 생활 습관 등이 뇌동맥류 파열에 더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혈압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 일시적인 혈압 상승도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여부- 장기간의 조절되지 않은 혈압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일시적인 혈압 상승과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매우 과도한 일시적 혈압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수술 이후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혈압 상승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수술 직전, 도중, 직후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환자의 정신적긴장, 수술 중 투여하는 약물이나 마취 등)에 대한 설명 / 망인의 의무기록상 그러한 요인이 보이는지 여부 / 수술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즉 쉽게 측정되지 않는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있었을 가능성- 망인의 이 사건 수술 직전, 도중, 직후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특별히 과도하게 혈압을 상승시킬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정된 혈압을 고려하였을 때, 쉽게 측정되지 않는 일시적인 과도한 혈압 상승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극심한 두통,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2020. 8. 7. 오전)을 뇌동맥류 파열이 시작된 시점 또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진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망인의 2020. 8. 7.부터 2020. 8. 13.까지의 의무기록을 고려할 때, 망인의 뇌동맥류가파열된 시점은 2020. 8. 7.이 아닌 2020. 8. 13.으로 생각됩니다.○ 망인의 경우에 ①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혈압 상승 요인으로 인하여 또는 ② 이 사건수술 직후 극심한 수술 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에 위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언제든지 파열할수 있는 10㎜ 이상의 뇌동맥류를 갖고 있었고, 이전부터 고혈압, 간질환, 음주, 흡연 등의 망인의 평소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술 전ㆍ후의 약물치료나 혈압변동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병원 주치의(신경외과)의 소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부종이고, 뇌부종의 원인은 지주막하출혈이며,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인바,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은 결국 뇌동맥류 파열인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2020. 6. 15.부터 2020. 7. 13.까지 아세클로페낙 성분인 '페노클정'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망인은이 사건 수술 이후 ○○○병원에서 2020. 8. 8.부터 2020. 8. 12.까지 아세클로페낙 성분인 '아크로펜정(Aclofen tab)'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다.'페노클정'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심혈관계 위험 및 뇌혈관계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울혈성 심부전 및 심혈관질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험인자(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를 지닌 환자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은 투여량과 투여기간에 따라 증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일일 최저 유효 용량으로 투여해야 한다. 환자의 증상 완화에 대한 요구와 치료에 대한 반응은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뇌혈관 출혈 병력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특별히 주의하고 철저한 의료감독하에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그러나 아세클로페낙 성분인 '페노클정', '아크로펜정'은 흔하게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이고, 망인이 이를 투약한 기간 역시 약 2개월(2020. 6. 15.부터 2020. 8. 12.까지)에 불과한바, '페노클정', '아크로펜정'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아세클로페낙은 무릎 및 관절 통증에 흔하게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중 하나입니다. 뇌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망인의 경우처럼 장기간이 아닌 2개월 동안의 짧은 복용 병력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정도의 고혈압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세클로페낙의 2개월 복용 병력이 지주막하출혈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수술과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 사이에는 1주일의 짧은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 이후 복용한 아세클로페낙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거나 뇌지주막하출혈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망인은 이 사건 수술일 다음 날부터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증상이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이고, 이는 이 사건 수술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해복용하였던 약물들 중에는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약물은 없습니다',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릎 수술 이후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혈압 상승은 관찰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소견 및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통증 등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스트레스만을 이유로 이 사건 수술과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④ ○○○병원 주치의(신경외과)는 2020. 8. 27. 자 추가상병소견서에서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부위의 치료 도중 통증(수술 부위 포함)으로 인해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 상당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후 2020. 11. 4. 자소견조회서에서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없음'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2020. 8. 27. 자 추가상병소견서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수술과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⑤ 망인은 건강검진상 고혈압,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고, 간질환은 음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2016. 3. 16. 자 건강보험 급여내역상 상병명이 '알콜성 지방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수술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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