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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28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7.?8.?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망인은 2020. 7. 2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20. 10. 15.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0. 10. 15. 16:00경 이 사건 회사의 회의실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8.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3. 31.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의 ○○○ 대표는 망인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 등을 하였고, 망인은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로 인해 망인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근로자수: 총 7명(컨설팅사업부: 5명, 경영관리부: ○○○ 대표 및 겸직 매니저 1명)○ 담당업무: 홍보대행 및 질병관리본부와 관련된 국가바이오빅테이터 관련 업무○ 근무형태 및 시간: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09:30 ~ 18:30)2)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망인은 2018. 12. 31.부터 2020. 10. 14.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총 98회 '상세불명 우울 에피소드'로 진료받았다.나) 진료기록058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892_01.jpg058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892_02.jpg3) 사망 무렵의 경과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질책망인이 사망할 무렵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의 ○○○ 대표가 망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책, 지시 등을 하였다.058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892_03.jpg나) 망인의 일기058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892_04.jpg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058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892_05.jpg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20. 11. 2.자 소견서상기 환자(망인) 우울, 불안초조, 무기력감, 정동의 불안정성 등으로 본원에서 상기 진단 추정하에 본원 외래에서 진료 보셨던 분으로 최근 진료 중 회사 생활에 어려움 호소 있으셨음. 2020. 12. 24.자 소견서3. 망인의 정신과 상병과 자살과의 업무상 인과관계 여부?망인의 기존 증상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가. 망인이 귀 의원을 처음 방문한 2018. 12. 31. 이후 2020. 10. 14. 귀 의원에서의 마지막 진료시까지 망인의 우울 증세의 경과가 어떠하였습니까? 망인의 우울 증상이 망인의 이전 직장 또는 이 사건 회사 직장생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촉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답 : 망인의 우울 증세의 경과는 치료기간 동안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양상이었습니다.망인은 회사의 퇴직, 여자 친구와의 결별, 입시 준비의 실패 등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과를 보여 왔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망인의 우울 증상은 따라서 이전 직장이나 이 사건 회사 생활에서 촉발된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 고려할 수 있습니다.나. 망인이 처음 귀 의원을 방문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의 우울증 증세 및 정도는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까?답 : 본원에 처음 방문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의 우울 증상이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라. 망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를 정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답 : 망인의 경우 가족관계 안에서 열등감, 반복적인 성취 실패로 인한 인정욕구의 좌절,본인의 고통이 가족 안에서 수용받지 못하다는 소외감의 호소는 있었으나 이는 만성적인 요인으로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를 급성적인 스트레스로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바. 망인의 이 사건 회사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억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답 : 치료기간 동안 망인은 퇴사나 이별, 실패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우울증의 악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우울 증상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살로 이르게 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사. 망인이 2018. 12. 31. 처음 귀 의원을 방문한 이후 우울증 증세의 전반적인 진행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20. 10. 6. 이후 자살에 이른 10. 15.까지 며칠 사이의 기간 동안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망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을수 있어 상당한 중압감을 느낀 상황에서 수차례 폭언을 듣고 고통을 받아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살을 결의, 실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답 : 망인은 치료기간 동안 우울증의 악화 시기에는 증상의 진행이 급격한 편이었으며 반면에 회복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2020년 10월경도 9월과 비교해볼 때 망인의 우울증 증상은 급격한 악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자가 2020년 10월경 진료 중에 정서적 불안정감, 분노의 표현은 있었으나 자살 사고나 자살 계획, 자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따라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우울증 증상의 악화 상태에서 충동적인 행동화로 인한 자살 시도의 가능성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들 질의]3.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처음 방문한 2018. 12. 31. 이후 2020. 10. 14. 마지막 진료시까지 망인의 우울증세의 경과는?답 : 진료기록상 우울, 의욕저하,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주치의 소견상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하고 치료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상 여러 차례 약물을 변경하고 용량을 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여러 번의 우울에피소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를 유지하면서 우울증상들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 것으로보이며 직장을 여러 차례 옮기기는 했으나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는 할 정도의 기능은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4. 망인의 우울증상이 망인의 이전 직장 또는 이 사건 회사 생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답 : 망인은 스트레스에 취약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사,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울증상의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0.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 망인의 우울증 증세 및 정도가 악화되었는지?답 : 10월 7일 기록부터 '회사에서 많이 혼나고', '많이 심란하고 위축되고'라고 기술하며 약을 증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10월 14일 마지막 기록에서 '견디기가 힘든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기술은 없어 자살의 위험도를 평가하기는 힘들겠습니다.12. 망인의 우울증의 전반적인 진행 속도에 비추어 2020. 10. 6. 이후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답 : 망인은 스트레스에 취약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사,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울증상의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히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적으로 우울증상이 악화된 양상으로 보입니다.13. 망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어 중압감이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폭언을 듣고 고통을 받아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답 : 망인이 경험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업무상의 스트레스 외에도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학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고 질의]5.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답 :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나 스트레스가 악화인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6.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증 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답 :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악화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하기 힘듭니다. 망인이 경험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업무상의 스트레스외에도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7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망인의 우울증세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8. 12. 31.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의 우울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직장생활을 계속할 정도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2017. 7.경부터 2020. 7. 2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여러 차례 이직을 경험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도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하였다. 그로 인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도 3개월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고, 사망하기 전날에는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랑 달리 낯빛이 좋지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폭언을 들었는바, 망인은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여자친구 및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일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들은 망인의 우울증세를 크게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의 가족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지속된 좌절,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오로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⑤ 결국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성격적 측면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자살할 당시 최소한 자살이 초래할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능력이나 자살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종전보다도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⑥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이경험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업무상의 스트레스 외에도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망인의 업무상스트레스가 자살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고,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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