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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31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62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2.?7.?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3. 5. '진폐병형 1/1,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으로 진폐증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4. 12. 3.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22. 2. 4.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2.?7. 유족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기존에 지급했던 진폐재해위로금이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유족위로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22. 3.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19.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피고는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주장하지만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과오로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5년이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금원으로 유족위로금을 공제할 수없고, 유족위로금은 상계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도 불가능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피고의 위로금 관련 결정 및 지급내역가) 망인의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일: 2015. 9. 1., 지급일: 2015. 9. 9.)132,384원 82전 × 849일(진폐장해등급 제3급) = 112,394,710원(10원 미만 버림)나) 장해등급 제13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지급결정일: 2020. 9. 2., 지급일: 2020. 9. 7.)75,923원 74전 × 99일 × (60/100) = 4,509,870원(10원 미만 버림)다) 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지급결정일: 2021. 9. 13., 지급일: 2021. 9. 13.)132,384원 82전 × (1155일-99일) × (60/100) = 83,879,020원(10원 미만 버림)2) 진폐예방법 제·개정 경위 및 피고의 업무처리가) 개정 경위(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84. 12. 31. 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해당 법명은 이하 '진폐예방법'이라고 약칭한다)은 제정이유에서 위로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명시하고 있다. 진폐의 예방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⑤ 진폐에 걸려 다른 작업을 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60일분의 범위 안에서 작업전환수당을 지급하고, 진폐에 걸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고 퇴직하는 자에게는 장해급여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며,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2) 구 진폐예방법 개정구 진폐예방법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면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 사유는 아래와 같다(개정된 진폐예방법은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나) 관련 행정법원 판결 확정 전·후의 피고의 업무처리(1) 2010. 11. 21. ∼ 2017. 4. 25.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장해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중에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후진폐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은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으나,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은 진폐장해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당시의 진폐장해 정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이러한 사유로 진폐심사회의에서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을 판정하도록 2013. 10. 29. 「진폐사망 근로자의 진폐재해위로금 등 지급 관련 업무지시」를 시달하여 진폐심사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2) 2017. 4. 13. 관련 행정법원 판결의 확정(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들이 사망하자 해당 근로자들의 유족들은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산정된 유족위로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 줄것을 피고에게 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6. 6. 30. 위 유족들이 개정 진폐예방법부칙 제5조(이하 '이 사건 부칙 제5조'라 한다)에 따라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해당 유족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450, 이하'관련 행정법원 판결'이라 한다).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및 진폐장해등급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경과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들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①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은데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은 폐결핵, 기관지염, 폐암 등여러 가지 진폐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고 요양급여는 위와 같은 진폐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일한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동시에지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② 진폐증은 한 번 발병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고 진폐근로자가 진폐증 자체로 사망하기보다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망인들의 경우에도 결국 위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③ 1995. 4. 2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시행령에서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에 의하더라도 심폐기능의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고, 2008. 6. 25.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판정에 있어서는 심폐기능의 정도가 무장해라고 하더라도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 제13급, 제2 내지 4형이면 제11급의 장해등급이 기본적으로 부여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폐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따라서 망인들은 개정된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법이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2016. 7. 22. 항소하였으나 2016. 11.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누57726), 2016. 12. 7. 상고하였으나 2017. 4. 13.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6두64418). 그에 따라 관련 행정법원 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3) 2017. 4. 26. 이후피고는 2017. 4. 26. 앞서 본 관련 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진폐위로금지급 업무처리기준 시행」문서를 시행하였다.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 시행(재해기준부-2246(2017. 4. 26.)□ 현행 업무처리 지침ㅇ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시행 이전부터 요양하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진폐로 사망할 때-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사망 당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법원판결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ㅇ 대법원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원판결을 수용하여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 보아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상의 유족위로금을 지급 다) 위로금 관련 규정(1) 진폐예방법 규정 - 구 진폐예방법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진폐 예방법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구 진폐예 방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장해위로금의 신청)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1조(유족위로금의 신청)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현행 진폐 예방법 시행규칙제40조(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통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하면서(제1항), 그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제3항), 유족위로금은'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제4항). 또한 이 사건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결정된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사망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따라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유족은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다)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인 1998. 3. 5.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2014. 12. 3. 진폐로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2) 유족위로금 산정시 기존에 지급했던 진폐재해위로금 공제 가능 여부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유족위로금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위 유족위로금은 모두 공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구 진폐예방법 및 개정 진폐예방법상 위로금(장해·유족위로금 내지 진폐재해위로금)이 규정된 것은 진폐근로자들이 진폐증에 이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발병 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 진폐예방법 및 개정 진폐예방법상 위로금(장해·유족위로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의 취지·목적·성격 등을 고려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에걸린 근로자에게 사후보다는 생전에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한 것뿐이고, 진폐재해위로금을 장해·유족위로금과 구분하여 별개의 위로금으로 창설한 것으로 보기는어렵다[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근로자의 유족이고(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유족위로금은 물론이고 장해위로금의 경우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은 근로자의 유족이다(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5항)].나) (i) 진폐재해위로금은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ii)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등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위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을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iii)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위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고 진폐장해등급별로 차등이 없다. 진폐재해위로금과 장해·유족위로금의 산정은 모두 평균임금에서 일정한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다) 진폐예방법이 제정된 이래로 구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장해·유족위로금에 대하여 '민법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했고,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하여도 '민법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폐예방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 내용에비추어 위 규정을 해석하면, 장해·유족위로금 내지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수 있고 위 각 위로금 항목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적어도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적극적 손해배상, 소극적 손해배상, 위자료) 내에 있다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되는데, 앞서 본 위로금 산정방식을 볼 때 위 각 위로금은 망인이 진폐로 입은 '소극적 손해'의 성격을 가지고 여기에 지급받는 주체까지 동일하다면 해당 각 금원은 민사상 소극적 손해배상금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여기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의미는 수급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일부 보전받는다면 중복전보에 따른 부당이득 방지의 차원에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은 보험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라)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과정을 보면 장해위로금과는 장해등급 종류와 종류별일수 정도에 차이가 있고, 유족위로금이 기존에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사실만 요구한 것과 달리 사망한 근로자의 진폐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규정하게 되기는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목적은 구 진폐예방법에 의한 장해·유족위로금의 지급 목적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점, 진폐재해위로금은 기존 장해위로금과 같이 일정한 장해등급 종류를 열거하고 장해등급별일수를 평균임금에 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기존 장해위로금과 장해등급 종류와 장해등급별 일수에 차이를 둔 것은 진폐로 인한 사망 확률, 미래기간을 반영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유족위로금을 장해위로금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이 장해위로금과 장해등급 종류와 종류별 일수를 다르게 하고 있고 기존 유족위로금과 달리 사망한 근로자의 진폐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이 장해위로금 내지 유족위로금과 별개 성격의 위로금으로 구성된 급여라고 볼 수는 없다.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9.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이 통합된 급여이고 별개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던 상황에서 2015. 9. 9. 진폐재해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장해위로금 내지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진폐장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장해위로금 내지 유족위로금으로서 지급된 돈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주관적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장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장해위로금 내지 유족위로금과 별개의 목적, 성격을가진 급여로 바뀐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미 수령한 진폐재해위로금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유족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보상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3)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내지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가)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1) 진폐예방법 제28조는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3)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4. 12.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고, 2015. 7. 13. 유족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늦어도 2015. 7. 13. 무렵에는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 결국 망인이 사망한 2014. 12. 3.이나 유족급여 결정이 있었던 2015. 7. 13.부터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나)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참조).(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 지급대상이나 진폐재해위로금이 지급된 내역이 과다하여 추가로 지급될 위로금이 없다고 처분사유를 밝힌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유족위로금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처분서에서 먼저 유족위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추가로 위와 같은 이유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족위로금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망인과 같은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피고가 관련 행정법원 판결 선고 전에는 법해석을 잘못하여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위로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피고의 거절로 이를 지급받기 어려웠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지급결정 여부에 따라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망인의 사망에따른 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2017. 4. 26.에는 적어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인 2021. 7. 15.에야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나) 원고는 유족위로금을 구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여 2020. 9. 7.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이는 앞서 본 관련 행정법원 판결의 확정 이후 장해위로금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인데, 유족위로금에 관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 제5조도 위 제4조와 같이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장해위로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2020. 9. 7.에는 망인이 개정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당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2017. 4. 26. 이후이고,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정이 소멸한 후 권리 행사가 허용되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179조 등에서 정하는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에 따라 6개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의 취지 참조), 위 2020. 9. 7.에는 피고의 변경 전 업무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때이고 적어도 해당 시점에는 원고가 주관적으로도 피고의 업무처리가 변경되었음을 인식했던 시점이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후인 2021. 7.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피고는 관련 행정법원 판결의 확정 이후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인 경우 진폐재해위로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그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보기도 어렵다.(라) 피고가 관련 행정법원 판결의 확정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한 이후 원고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달리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도찾아볼 수 없다.4) 소결론원고가 구하는 유족위로금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할 경우 남은 유족위로금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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