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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41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9. 10. 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공정에서 주물작업, 제품선별, 조립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2019. 4. 27. 10:19경 거주지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9. 4. 29. 03:49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뇌부종, ㈏㈎의 원인: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9. 16.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2. 31. "재해조사 및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적·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인은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9. 16.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4. 6.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피고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고인이 2018. 12.경부터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피케팅, 노숙농성 등에 참가하여 과로가누적되었고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직무스트레스로 발생한 고혈압이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작업환경 및 업무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가)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사무소, ○○공장(본사), ○○공장, ○○공장, ○○공장, ○○물류센터 등 6개 사업장을 두고 있다. 고인은 1999. 10. 7. 이 사건 회사에 생산직 정규 사원으로 입사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공장에서 각 근무하였다. ○ 1999. 10. ~ 2009. 11. ○○공장 주조2팀, 캠샤프트 생산 공정에서 주물 작업, 제품선별 작업○ 2009. 12. ~ 2016. 10. ○○공장, 컴프레셔 생산 공정 중 에어콤프 조립 작업○ 2016. 11. ~ 2016. 12. 교육기간○ 2017. 1. ~ 2019. 4. ○○공장 주조1팀, 주물링 생산 공정 중 탈사 작업 나) 고인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2009. 11.경 ○○공장의 생산량 증가로 추가생산인력이 필요해지자, ○○공장으로 전출을 희망하여 인사발령을 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경 ○○공장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생산인력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초 ○○공장 또는 ○○공장에서 ○○공장으로 이동하였던 생산직 사원 전원을 동시에 ○○공장으로 전출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20. 10. 15.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발생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공장, ○○공장의 업무 및 업무량 등- 업무시간 : 1일 8시간 중 실 작업투입시간은 ○○공장, ○○공장 공히 4~5시간으로 동일함.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은 ○○공장과 ○○공장이 거의 차이가 없음.- ○○공장 업무: 프로세스 연속 공정이므로 실 작업투입시간 8시간 중 4~5시간이며 이외시간은 대기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함. ○○공장 주조2팀은 연속 프로세스 공정으로 주작업인 주물작업(인력작업 동반)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반면, 주조1팀 탈사작업은 주작업 이후 중간제품의 표면을 정리해주는 후처리 작업임(인력작업이 아니며, 설비 운전임). 주조1팀 업무 부담이 주조2팀에 비해 더 낮음.- ○○공장 업무: LOT별 조립업무로 실 작업투입시간 8시간 중 4~5시간이며, 이외 시간은 개인재량에 의한 휴식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함. ○○공장 업무는 본인이 작업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휴식시간 또한 조절이 가능하므로, ○○공장 대비 작업 부담이 낮음.○ 업무시간 중 대기시간: 출탕을 위한 대기 시간 있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핸드폰을 보거나 영화도 볼 수 있음.- 대기시간의 길이 및 빈도: 40~50분/회, 하루 4~5회- 대기(휴식)장소: 휴게실, 탈의실, 작업장 내 의자, 흡연실 등○ 고인의 음주 및 흡연 습관- 정기 부서회식에서 소주 2병 정도 음주, 흡연 1일 1갑○ 고인의 노동조합 업무- 고인은 노조 전임자 및 간부를 역임한 사실이 없음- 일부 조합 원과 달리 소속 부서 관리자와 노동조합 문제로 마찰을 빚은 사실이 단 한 건도 없음.○ 고인의 건강상태, 휴가·조퇴·외출 등 관련- 은행 대출 을 위해 가끔 외출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음. 특별히 아프다고 한 적은 없음. 다) 고인은 고정주간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휴게시간은 1일 1시간(점심시간)이었다. 고인이 2017. 1.부터 근무한 ○○공장 주조1팀의 일일 업무내용은 08:30경부터 17: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생형 탈사 작업을 한 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출탕 대기를 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식이고, 17:10부터 17:30까지 정리정돈을 한 후작업을 종료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출 자료, 사업주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1시간 24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3시간 54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2시간 7분이다.라) 이 사건 회사에 지회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 ○○지회(이하 '이 사건노조'라 한다) 및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2018. 12.경부터 이 사건 노조의 주조1과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노조가 진행한 12회의 노숙농성 및 4회의 피케팅 시위 등에 참여하였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경추통,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급성 부비동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그 외에 고인이 특정 질환으로 계속적인 진료를 받은 이력은 발견되지 않는다.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고, 고인은 각 검진에서 비만으로 인한 체중조절, 위험음주 및 현재 흡연으로 인한 금연·절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당뇨병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059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4157_01.jpg059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4157_02.jpg다) 2018년 건강검진 당시 고인이 작성한 문진 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현재 흡연 중으로 1일 20개비씩 20년 이상 흡연하였고, 주 4회 1회당 평균 소주 7잔, 맥주 2캔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경과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 전인 2019. 2. 2.부터 2019. 2. 7.까지는 설 연휴였고, 2019. 2. 8.은 이 사건 노조 창립일로, 고인은 2019. 2. 2.부터 2019. 2. 8.까지 휴무하였다.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9. 4. 26. 업무 중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변화 등을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고인은 2019. 4. 27.00:00경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같은 날 10:19경 고인의 동료가 고인의 거주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의식을 잃은 고인을 발견하였다.나) 고인은 2019. 4. 27. ○○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2019. 4. 29. 03:49경 사망하였다. 위 병원 주치의가 2019. 6. 4. 작성한 진단서에는 고인에 대한 최종진단 질병명이 '1. 뇌실내 뇌내출혈, 2. 상세불명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1: 2019. 4. 27. ○○병원 영상자료상 동맥류가 크게 있고, 이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보이며, 이로 인해 사망함. 직업력 조사에서 장기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단기간 스트레스의 급증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는 보이지 않음. 동맥류 파열은 직업 활동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인의 사망과 직업적 스트레스와는 연관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자문의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1시간 24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증가하지 않았음.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3시간 54분, 32시간 7분으로 급·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함.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은 없음.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음. 나)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뇌혈관)] - 주치의 질병 진단인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은 타당하다. 혈관조영CT에서 조영제가 뇌압상승으로 인해 뇌혈관 속으로 매우 늦게 유입되어 내경동맥이 잘 보이지 않으며 전교통동맥에 동맥류 형태로 정체되어 있고, 주변에 혈액이 고여 있는데 이는 전교통동맥류에 발생한 뇌동맥류의 파열을 의미한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대부분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발생하며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등이 가능하지만, 고인의 경우 혈관조영CT에서 전교통동맥에 15㎜ 이상의 큰 동맥류가 있으므로 뇌동맥류의 파열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고인은 수면 도중에 기존에 있던 동맥류가 파열되고 방치되어 응급실 도착 시부터 이미 뇌사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동맥류의 파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뇌동맥류의 크기이며 큰 뇌동맥류일수록 파열 위험이 커진다. 동맥류의 위치 역시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그 밖에 동맥류의 성장, 동맥류로 인한 증상유무와 환자의 연령, 고혈압 병력, 흡연 등이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의 경우 전교통동맥에 위치한 큰 뇌동맥류(15㎜ 이상)로크기와 위치로 미루어 파열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뇌동맥류는 유전적 요인과 복잡한 후천적 요인들로 인해서 형성, 성장 및 파열의 과정을 거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고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습관에서 찾을 수 있는 위험요인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고혈압으로 인해 장기간에 정상혈관에 뇌동맥류가 발생해서 성장하고 파열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급격한 직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혈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 동맥류의 파열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발성지주막하출혈의 발생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근거연구가 매우 부족해서 유수의 여러 교과서에서도 언급이 없다. 감정의가 조사한 바로는 환자-대조군 연구 2편에서 연관성이 있었고, 2019년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발생과 자발성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연구결과만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같은 이유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발성지주막하출혈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다)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알코올 남용, 교감신경작용 약물(예: 코카인), 여성,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 과거력, 뇌동맥류 가족력, 지주막하출혈 가족력 등이 있으며, 다낭성신증후군, 제4형 Ehlers-Danlos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지주막할출혈 발생 위험이 높다. 사회심리적요인으로는 1달 이내에 중대한 사건(경제적, 법적 문제)이 있을 경우 지주막하출혈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뇌동맥류 파열은 갑자기 혈압의 상승이 있는 상황에서 잘 발생되나,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주조과의 작업환경은 분진(미세먼지), 유독가스, 고온다습, 소음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판단되어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발생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는 다소 부족하다.- 최종적으로 개인적인 요인과 직업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 유해한 작업환경은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며 극심한 노사 대립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인 비만, 흡연, 음주, 이상지질혈증(고중성지방혈증) 및 고혈압 전단계의 혈압이 있었으며 근무시간을 고려한 결과 이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근무를 하였거나 근무시간의 증가는 없어 현 자료에서의 판단은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근거는부족하다. 하지만 정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근로시간 외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출근·점심·퇴근 피케팅을 제외한 업무시간은 실제 업무시간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이러한 시간을 고려하여 업무시간을 재산정할 필요성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속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환경 등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피고가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1시간 24분,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3시간 54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2시간 7분으로 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이에 대해 원고는 고인이 이 사건 노조의 피케팅 시위, 노숙농성 등에 참여한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인이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고인이 노조 전임자 및 간부를 역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설령 고인이 단체협약 혹은 이 사건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로서 본래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활동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노조의 피케팅 시위 등 활동 중 상당 부분은 정규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보다 다소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고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고인이 2017. 1.경 ○○공장에서 ○○공장 주조1팀으로 전보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고인은 앞서 1999. 10.경부터 2009. 11.경까지 10년 이상 ○○공장 주조2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주조1팀의 작업내용은 주조2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낮았던것으로 보이는바, 고인이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장에 비해 ○○공장의 업무가 다소 작업 부담이 있는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정도를 크게 벗어나 뇌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는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고인은 2017. 1.부터 2019. 4.까지 2년 이상 ○○공장 주조1팀에서 근무하였는바, 사망할 무렵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고인이 ○○공장 주조1팀에서 근무하면서 뜨거운 열기와 분진, 소음, 불쾌한 냄새 등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노출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인이나 노출량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에대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분진, 유독가스, 고온다습, 소음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밝혔다. 따라서 고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다) 원고는 고인이 2018. 12.경부터 이 사건 노조의 주조1과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의 노사갈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이 대의원 활동을 한 기간과 참여한 노동조합활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고인의 노동조합 활동 비중이 업무에 비하여 높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고인이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갈등이나 긴장을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이 업무나 노동조합활동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에 발생한 동맥류가 커지거나 약해진 부분이 생기는 등으로 인해 파열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은 뇌동맥류의 크기, 모양, 위치 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고, 그 외에 환자의 나이, 성별, 고혈압, 흡연, 과음, 가족력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을 뿐,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다. 고인은 전교통동맥에서 15㎜ 이상의 큰 동맥류가 확인되었고, 신경외과 감정의는 "고인의 경우, 뇌동맥류의 크기와 위치로 미루어 파열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업무상스트레스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은 비만, 흡연,음주, 이상지질혈증(고중성지방혈증) 및 고혈압 전단계의 혈압 등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가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요인이 아닌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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