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59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1. 28. 14:00경 ○○○○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기계에서 튀어나온 쇳덩어리에 두부가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던 자이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막하출혈, 중증뇌좌상(출혈성), 개방성 복합 함몰골절(우측전두부), 두개관의 골절, 뇌경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개두술 및 골편,혈종 제거술후 상태, 개안성 혼수상태, 뇌수종, 사지마비'의 상병(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1995. 11. 28.부터 2019. 12. 31.까지 요양을 받았다.다. 망인은 2022. 3. 27. 숨이 거칠어지고 몸에 기운이 없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장폐색증 진단을 받았으며, 2022. 3. 28. 유착박리수술을 받았으나, 2022. 3. 29. 04:54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088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990_01.jpg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4. 1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5. 16.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뇌의 물을 빼주는 장치를 복강 내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위 장치를 삽입한 채 약 2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는바, 결국 위 장치로 인하여 망인의 대장 등에 염증이 발생함으로써 장폐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1995. 11. 28.부터 1996. 2. 1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1996. 2. 20.부터 2019. 12. 31.까지 입ㆍ통원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9. 12. 31. 요양을 종료하였고,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에 대한 장해진단서의 주치의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사지마비에 준함, 뇌성 운동 마비, 일상생활동작 모든 항목 불가능'의 소견을 제시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2022. 4. 21. 자 소견(갑 제2호증의 1) 재해와 장폐색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부손상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나) 피고 자문의 2022. 5. 12. 자 소견(갑 제2호증의 2)1)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장폐색은 과거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뇌질환과 사지마비 등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떨어집니다. 확인되는 장폐색은 주로 복부 수술 후 발생하거나 암종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관련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소화기내과) [피고 측 감정사항]○ 원고 및 피고로부터 제출된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실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인가요?- 장폐색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입니다.○ 장폐색증 발병의 일반적인 원인 및 주요 위험인자 등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병원인:장유착-복강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섬유화 반흔과 관련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음탈장(대장)암염증성 장질환(예: 크론병)게실염창자꼬임(Volvulus)대변막힘(Impacted feces) 등○ 망인의 경우, 장폐색증의 주요 발병원인은 무엇이며, 발병에 영향을 미친 보유 위험인자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발병원인: 장유착보유 위험인자: 뇌실-복강 션트(위험도 낮음)○ 망인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장폐색증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장폐색증 간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망인에게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장폐색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병할 수 있습니다.[원고 측 감정사항]○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질환과 관련하여 복부 수술 등을 받은 적이 있나요?- 뇌실-복강 션트 수술○ 만약 복부 부위에 수술이나 시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망인의 산재로 인한 이 사건기승인 상병에는 복부 관련 상병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복부 수술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뇌수종 치료를 위하여○ 망인의 복강 내부에 치료를 위한 장치가 삽입된 적 있었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삽입되어 있었는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장치를 제거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삽입기간: 1997. 5. 2. 삽입하여 이후 유지- 제거기록: 제거하지 않음○ 복강 내 위와 같은 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복강 내 합병증은 복강가성낭종, 수액복수, 서해부탈장, 장천공, 장폐쇄 또는 중첩 등이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성인에서 션트로 인한 장폐쇄는 매우 드문 경우로 몇몇의 증례보고만 있습니다. 망인의 CT에서 복강에 삽입된 션트 카테터와 장폐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망인과 같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사람에게서 더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션트 삽입을 한 환자는 움직임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련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무관한 다른 사유로' 혹은 '자연발생적' 질병을 진단받거나, 이로 인해 수술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나요?- 특이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망인의 사망에 장시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했던 상황이 미친 영향은 전혀 없었나요?-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간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망인의 과거 진료기록상 장폐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전혀 없었나요?- 특이사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망인의 과거 재해가 사망의 원인이 된 장폐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뇌질환 및 사지마비와 장폐색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하고,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소화기내과)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은 장폐색증인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1997. 5. 2.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뇌실복강션트수술2)을 받았고, 그 후 복강 내 삽입된 도관을 제거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소화기내과)는 '성인에서 션트(Shunt)로 인한 장폐쇄는 매우 드문 경우로 몇몇의 증례보고만 있습니다. 망인의 CT에서 복강에 삽입된 션트 카테터(Catheter)와 장폐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소견에 의하면 복강 내삽입된 도관으로 인하여 장폐색증이 발병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망인의 CT상으로도 복강 내 삽입된 도관과 장폐색증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망인의 복강 내 삽입된 도관과 장폐색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5. 11. 28.부터 사망 시인 2022. 3. 29.까지 약 26년 4개월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소화기내과)는 "션트 삽입을 한 환자는 움직임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과 '션트 삽입으로 인한 장폐쇄의 발병' 사이의 관련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장폐색증의 발병에는 장유착, 탈장,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게실염, 창자꼬임, 대변막힘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망인이 뇌실복강션트수술을 받은 날(1997. 5. 2.)로부터 약 24년 11개월이 지나서야 망인에게 장폐색증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장폐색증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또는 복강 내 삽입된 도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 또는 별도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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