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승인결정 취소 등
2022구합7731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0.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결정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 및 장례비지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9. 11. 29. 설립되어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법' 및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다.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20. 9. 21. 원고 ○○○사무소에 입사하여 전선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2021. 6. 17. 14:30경 외근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장이식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21. 9. 14.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허헐성 뇌손상(직접사인),급성 심부전 및 심부전(중간 선행사인), 심정지(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선행사인의 원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1) 고인의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10.경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11. 8. 원고에게 참가인의 위 지급 신청 사실을 통지하면서 산재보험가입자로서 원고의 의견서 및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2) 피고는 2022. 2. 10.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며 고인에 대하여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에게 제1처분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2. 2. 10.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보아 참가인에 대하여 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 결정(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근로환경의 변화나과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1)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각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의 증액요인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또한 원고는 2022. 8. 5.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2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위 청구취지 변경일 무렵을 기준으로 제2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따라서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2)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2022. 8. 25.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의 토대가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의 산업재해 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위 공표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와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것으로서,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고인 또는 그 유족인 참가인이다. 피고가 근로자또는 그 유족의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신청을 심사하고 요양·보험급여 결정 및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재해 근로자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보험급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업주인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면서,'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제17조 제3항 제3호)이 신설되었고, 이는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 발생 실적 산정 등에서 제외하여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 유인을 축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고인 및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등으로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법률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총액이 많아질수록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액이 상승하는 사안에 대한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서 근로자의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그 인정기준으로 하는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그와 같은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요구하여 서로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고인 및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심리를 통해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나 고인의 사망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존부와 관련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없다.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 부과된다(같은 법 제57조 제3항, 제170조 제3호, 제175조 제3항 제2호).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이 된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산업재해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원고가 추후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고소송,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있으므로, 그와 같은 불이익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소결론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소를 각하하는 이상, 나머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4.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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