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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75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1. 2. 23. 18:00경 자택에서 심근경색(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쓰러져 이를 발견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119 신고하여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던 중 2021. 6. 23.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022. 6. 2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망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 발생 전 단기 과로(재해 발생 전 1주 근무시간 70시간) 및 만성 과로(재해 발생 전 12주간 중 2주차, 5주차를 제외하고 산정한 주당 평균 근무시간 약 64시간, 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5시간)에 노출되었고,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았으며 온도변화가 심한 외부 작업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어서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도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 등 ○ 근로관계- 사업장명: 주식회사 ○○○○○- 채용일자: 2020. 8. 11.- 담당업무: 크레인 기사· 크레인(타이어식 기중기)을 운전하여 모델하우스 철구조물 해체, 미니굴삭기 및 자재양중, 카리프트 설치, 폐기물 및 철근 양중작업 등 수행함-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1주 평균 54시간[1일 평균 9시간(07:00~17:00) / 1주 평균 6일]-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대기시간: 있음(건설현장 일이 없거나 우천 발생시 대기)· 1회 대기 시 평균 120분(현장에 일이 없을 시 기본 오전은 대기, 오후는 조기 퇴근)· 대기장소: 기사 휴게실 또는 자택 내○ 근무이력(과거 직력)- 2007. 4. 6.부터 2020. 4. 21.까지 / 다수의 건설현장 / 크레인 기사 / 4대 보험○ 업무내용- 건설기계 크레인 운전원(크레인을 조작하여 구조물 해체, 건설자재 양중 등의 작업 실시) 2) 피고가 조사한 근무시간 등 관련○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54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간 제외): 44시간 37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37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5시간 24분※ 산정시 고려사항-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무시간산정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참조함.- 사업장 확인 업무시간· 오전 작업 07:00~11:30 / 점심 11:30~13:00 / 오후 작업 13:00~16:30 / 현장 정리 16:30~17:00, 현장 정리 후 퇴근·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실제 1시간 30분 정도로 주장하나 명확한 근거자료 없어 근로계약서기준으로 1시간을 산정함- 작업현장이 달라진 경우 크레인을 이동하기 위한 시간 1시간 인정· 차고지에 가서 크레인을 가지고 이동하는 시간(출차, 입차 1시간씩)- 월대(1개월 임대)의 경우 크레인 이동하는 초일, 말일만 1시간 추가 인정· 자가용으로 출퇴근은 불인정3) 건강보험수진내역 등가) 건강검진결과2011~2021년 건강검진 자료 없음나) 건강보험수진내역 2011. 7. 22. ~ 2015. 6. 9. (○○○○병원)· 기타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통원 1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통원 4회), 어지럼증 및 어지럼(통원 3회), 두통(통원 7회)2013. 12. 23. ~ 2016. 2. 22. (○○○○병원)· 상세불명의신부전(통원 12회)2015. 3. 18. ~ 2015. 4. 8.(○○병원)· 악성고혈압(2회), 고혈압성망막병증(1회)2016. 9. 1. ~ 2019. 11. 4.(○○내과의원)· 기타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통원 10회),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통원 3회),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통원 2회)2020. 1. 27. ~ 2021. 1. 16.(○○○내과의원)· 만성신장병(4기)(통원 13회)2021. 1. 20.~ 2021. 1. 27.(○○의원)· 상세불명의만성신장병(통원3회) 다) 기타사항- 키, 체중: 181㎝, 70㎏- 음주, 흡연 여부: 해당 없음- 기존 질환: 고혈압, 만성신장병(5기)· 2019. 11. 4. ○○○내과 기록, BP 160~180, 2018년 9월경 당뇨 진단 후 운동, 식이요법으로 10㎏ 체중감량 후 당뇨 좋아져서 약 중단함· 2020. 9. 23. 140/90, 150/100 → 트윈스타 40/5 → 40/10㎎으로 증량- 기타: 수면시간 하루 6시간 30분 내외(취침 21:30~22:00, 기상 04:00~04:30)라) 의무기록지 등1) 진료기록지 ① 2020. 12. 23. / 2021. 1. 16.- 주상병: 만성신장병(4기)- 부상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 기타 철결핍빈혈 / 신장기능장애로 인한 통풍, 상세불명 부분 / 산증NOS / 만성표재성 위염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 /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중략)· 대학병원 신장내과 진료 권유함.② 2021. 1. 19.· 대학병원 신장내과 진료 권유함-만성신질환 5기이므로 투석 준비 필요함을 설명함.③ 2021. 2. 24.- 증상· 보호자(부인)와 전화 상담함.· 어제 쓰러져 심장마비 와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함. 의식이 없고 에크로 달고있다 함.· 그동안 ○○○○의원에서 한약, 현미밥, 토마토 먹었다 함.· 1월 16일경 마지막으로 왔고 대학병원(○○) 본인이 예약하겠다 하여 전화 상담 후 결과지 1월 19일경에 팩스로 보내줬음을 설명함.· 고칼륨혈증 위험성 여러 차례 설명하고 음식 책자 보여주고 교육 여러 번 했음을 설명함. 흰쌀밥 먹고 토마토, 방울토마토, 바나나, 멜론, 키위, 곶감 같은 말린 과일 먹지 말고 한약, 녹즙 등 민간요법 하지 말도록 수차례 교육했음을 설명함. 2) ○○병원 응급 관련 기록 응급실 초진기록지(○○병원, 2021. 2. 23.)- 발현시각: 2021. 2. 23. 17시 52분에 cardiac arrest가 발현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 현 병력(중략) · 다음은 ○○ 소방서 119구급대원 진술에 의거 상기 병력으로 local f/u하며 meditation중임(amlodipine, statin), 평소 ECOG PS1로 양호한 상황이었다고 함.- 반복적인 V fib/tachycardia(심방빈맥) 소견으로 defibrillation(제세동)에도 지속되는 소견으로 ECMO insertion(호흡기 밍 순환기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장치 삽입) 시행함. 3) 전문가 소견가) 진단서(2021. 3. 4.자) - 최종진단· 주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상병: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상세불명의 심근경색증, 외상성 근육허혈,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2021. 2. 23. 심정지 발생하여 본원 응급의료센터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후 응급 중환자실 입원하였고 2021. 2. 23.부터 2021. 3. 3.까지 상기 병명으로 입원, 치료하였음. 나) 진단서(2021. 3. 26.자)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자는 상기일(2021. 2. 23.) 심정지 상태 발병하여 타원에서 소생술 등 집중 치료받았고 의식 혼수상태로 전원왔으며 상기 병명 하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투석 등 집중 치료받고 있으며 의식은 혼수상태이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임. 장기간 치료와 경과관찰 필요함. 다) 소견서(2021. 5. 27.자) - 질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만성 신장병,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상기 질환으로 5/26 입원하신 환자입니다.- 입원 당일부터 mild fever 있었고 금일 오전 38도 열이 있으면서 tachycardia(빈맥), tachypnea(빈호흡), saturation(포화도) 저하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CXR상 pul. edema와 Rt. lung pneumonia 의심되는 소견 있어 진료 의뢰 드립니다. 라)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 6. 23. 05:58- 직접사인: 심폐기능부전-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 장소: 의료기관 마) 소견서(2021. 7. 7.자) 상기 환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 발생하였으며 만성신부전, 호흡부전으로 와상상태 및 인공호흡기 치료하였습니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6월 23일 사망하였습니다. 바)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료 검토한바,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요양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료됨(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2020년 8월경 현 사업장에 입사, 상병(사인) 발병일까지 약 6월 간 크레인 기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근무시간은 1주 54시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2시간 37분, 45시간 24분으로 조사 되었으며, 진단일 이전(최근10년 이내) 2011년 7월 ~ 2021년 1월 기간 중 다수의 만성신장병(4기), 상세불명의신부전, 상세불명의만성신장병, 악성고혈압, 기타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기타및상세불명의혈뇨,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등 진료이력 확인되며, 2021. 1. 19. ○○○내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신질환 5기이므로 대학병원에서 투석 준비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같은 의료기관 2021. 2. 24. 진료기록에 의하면 그동안 망인에게 고칼륨혈증 위험성과 수차례 음식책자 보여주고 교육 및 흰쌀밥 먹고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먹지 말고 한약, 녹즙 등 민간요법 하지 말도록 수차례 교육했으나, 배우자의 유선 상담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의원에서 한약, 현미밥, 토마토를 먹었다는 내용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 상병(사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상의학자료와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 심의시 제기된 의학적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사인)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크레인 기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특성 상, 고도의 집중을 요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만성적 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발병 전 2주차 및 5주차에 해당하는 총 2주간의 장기휴가 및 연휴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근무시간은 만성적 과로에 가깝고 한랭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해당하여 업무와 상병(사인) 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 있긴 하나,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월평균 휴일은 8일 이상으로 만성적 업무부담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운행한 크레인은 50톤 이동식크레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크레인 내에는 에어컨 및 히터가 설치되어 있는바, 한랭의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다만, 크레인을 이용한 건설자재 이동에 따른 정신적 긴장 일부 고려되나, 동 정신적 긴장이 예측 곤란하거나 신청 상병(사인)을 야기할 수준의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바, 망인은 발병 당시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의 환경변화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병(사인) 발병 당시 돌발상황, 스트레스 요인, 개인적 소인(만성신장병 5기, 상세불명의신부전, 상세불명의만성신장병, 악성고혈압, 기타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기타및상세불명의혈뇨,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등 이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상병(사인)은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사인)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업무와 상병(사인)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사인)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 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가. 단기 과로, 만성 과로 등의 요인이 '급성심근경색'을 발병케 하거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지요?[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감정인의 최초 심정지의 원인은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질병 경과 등을 참고할 때, 급성심근경색증보다는 만성신부전 → 고칼륨혈증 → 심장부정맥에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장부정맥이 심정지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뇌의 무산소증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심장부정맥이나 원인불명의 심정지라하더라도 단기 또는 만성 과로가 있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가-2. 1주 평균 52시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과로 요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을 발병케 하거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지요?[답변] 1주 평균 52시간 업무는 과로요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촉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나-1. 피고는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서 망인의 직업인 크레인 운전원의 업무 강도를 '힘든(heavy)'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건설기계 크레인운전기사로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철근, 구조물 해체 및 양중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망인이 심근경색을 발병케 하거나 악화를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답변] 크레인 운전은 육체적 업무강도가 힘든 작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레인 운전이 망인의 심근경색을 발병시키거나 악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육체적 강도가 높아서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을 하는 중이거나 직후에 발생하지, 정상적으로 퇴근한 후에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 온도 변화가 심한 외부 작업환경에 노출된다는 사정은 심근경색을 발병케 하거나 악화를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답변] 온도 변화, 심한 추위나 더위는 심근경색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랭과 더위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노출 당시에 발생하지, 정상적으로 퇴근한 후에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1. 망인은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상병 발병 직전 3개월간 파주, 강동구를 오가며 근무하였는데 당시 파주 기온은 영하 15도에 달하는 한파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야외에서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 상병 발병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답변] 만일 망인이 추위에 의해 심근경색 발현에 영향을 받았다면 현장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인의 추위 노출 여부의 진위와 무관하게 망인의 심근경색은 추운 야외 작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기상청 자료 2021. 2. 23. 파주 기온: 최저(섭씨) -6.1도, 최고 4.3도 평균 ?1.2도, 사고 당일 작업했던 서울 영등포구의 기온도 유사했음.라. 과로 요인, 육체적 업무강도의 높음, 한랭 작업환경 등의 요인들이 누적적,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 상병 발병케 하거나 발병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답변] '가, 나, 다'의 질문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망인의 심근경색증은 과로, 크레인 운전(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은 작업이 아님), 외부 작업환경(한랭작업이 아님)이 망인의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1. 과로 요인, 육체적 업무강도의 높음, 한랭 작업환경 등의 요인들이 망인 기저질환의 악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답변] 피감정인의 건강상태는 과로, 업무강도, 작업환경 등의 외부요인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말기의 신부전상태이었습니다. 특히 신장전문병원인 ○○○내과의원에서 심장에 악영향을 주는 고칼륨혈증이 있으니 칼륨이 많은 음식, 한약, 민간요법을 하지말도록 수차례 교육을 받았는데, 칼륨함량이 높은 음식과 한약을 복용하였고 이것이 망인의 질환을 악화시키는데 더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피감정인은 2011년부터 고혈압이 확인되고, 이후 신장절환, 당뇨병이 발생하였고 2018년부터는 말기 만성신부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2021. 1. 19. 혈액검사에서 혈중 칼륨이 6.3(정상 3.5~5.5)으로 증가되었는데, 만성신부전에 의해 혈중 칼륨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은 심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8호증, 을 제1, 2, 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ㅇㅇ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1)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의 가항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간 망인의 업무시간이 총 70시간이고, 위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65시간이라고 하면서 단기적·만성적 과로 요인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1) 우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 제1의 나항에서 요구하는 30% 이상의 업무시간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70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64시간 10분,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을 제외하는 경우약 64시간 46분2))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아래 (2)항에서 판단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시간으로 주장하는 위 각 시간이 동일하게 줄어들므로 30%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신체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고시 제1의 나항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2) 다음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항에서 요구하는 업무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는 망인의 하루 업무시간을 06시∼17시(총 11시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시간(근무시간 07시∼17시)과 다를뿐더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간은 동절기3)여서 일출시간이 06시라고 보기 어려워 06시부터 작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도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망인의 경우만 다른 통상의 근로자와 다르게 일체의 휴게시간(1시간) 없이 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04시경에 출근한 경우가 잦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주장하는 업무시간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4) 해당 업무시간은 역수상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의 1)항에서 요구하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시간 6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의 1)항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의 2)항에서 요구하는 52시간을 초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위 고시규정에서 ④, ⑤, ⑦항으로 제시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i) 망인이 운행한 크레인 내부에는 에어컨과 히터가 설치되어 있고 망인은 크레인 내부에서 작업하므로 작업시간 중에 외부의 기온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랭, 내지 온도변화가 큰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ii) 망인이 위 크레인 작업을 하는 중이나 그 직후에 망인에게 이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퇴근시간 이후에 자택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환경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는지 불분명하며, (iii) 망인이 운행한 크레인은 50t 이동식 크레인(타이어식 기중기)으로 육체적 강도가 적다고 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크레인 내부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앞서 본 사정과 아래 마)항에서 보는 법원 감정의의 의견을 보태어 고려할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iv) 망인이 크레인으로 건설자재를 운반할 때에 정신적 긴장이 있을 여지가 있지만 망인의 오랜 업무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긴장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라) 망인은 만성 신장병, 신부전, 악성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과거에 의사로부터 심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고칼륨혈증에 대하여 주의를 받고 칼륨이 많은 음식, 한약을 먹지 말라고 수차례 들었음에도 위 음식 등을 먹어서 망인의 기존 질환이 악화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마) 법원 감정의도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과로, 크레인 운전, 외부 작업환경이 유발하거나 촉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건강상태는 과로, 업무강도, 작업환경 등의 외부요인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말기 신부전 상태였으며, 망인은 의사로부터 심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칼륨이 많은 음식 등을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잘 지키지 못했고, 이러한 관리 소홀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감정의 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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