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피고 재심사위원회'라고만 한다)의 2013재결 제2055호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3. 1. 30.에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사건인 2013심사결정 제2475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금속광업분진 발생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약 22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1. 18. 최초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2009. 6. 22.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합병증 흉막염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아, 2009. 2. 3.부터 2009. 3. 29.까지 재가요양한 후 2009. 4. 4.부터 ○○의료원에 통원 및 입원하며 요양하던 중 2012. 12. 25.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31.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 30.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내담도암종에 의한 사망으로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판단한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서 정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12. '망인은 간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망인의 승인상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2013심사결정 제2475호 처분이고, 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피고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 재심사위원회는 2013. 10. 7. 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2013재결 제2055호 처분이고, 이하 '이 사건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최대한 선해한다)망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의 위법한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피고 재심사위원회 또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을 바로잡지 않고 위법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 사건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한 위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 재심사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7. 10. 26. 선고되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사건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인지한지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기에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나. 판단(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하고(제1항),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2017. 3. 31. '피고 재심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송달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2013재결 제2055호)에 대한 재결서 정본은 부존재로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등 유족에게 송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문과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 정본은 무효이므로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등 유족에게 진폐재해근로자로 사망하신 아버님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 미지급보험금 등을 지급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자(이 법원 2017구합232 사건), 이 법원은 2017. 10. 26.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라는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7. 12. 12. 확정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법원 2017구합232 판결의 선고일인 2017. 10. 26. 무렵에는 이 사건으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지급 결정, 이 사건 심사청구 기각 결정, 이 사건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22. 11. 3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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