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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7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9. 21.에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0. 10. 14:0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 공장 지붕 페인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지붕도색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및 뇌출혈 소견으로 ○○○○○○○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 10. 29. 19:41경 흡인성폐렴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1.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20.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① 사고 당일 ○○○○○○○ 대표의 출근 지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에 식사 및 참도 제공받았던 점, ② 망인이 작성한 견적서 외에 도급관련 계약서는 없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 소유의 사다리외에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긴사다리도 사용한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페인트를 구입한 것은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추후 사업주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앞서 본 증거 및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전문건설하도급)을 영위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하여왔다. 망인은 2021. 10.초순경 ○○○○○○○ 대표 ○○○로부터 이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에게 페인트 비용, 작업방법(재료 비용) 및 인건비 등을 기재한 메모(갑 제3호증, 을 제9호증과 같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21. 10. 9.부터 2021. 10. 1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180만 원이었다.2) ○○○는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조사 과정에서, '1992. 6. 30. ○○○○○○○를 시작한 이래로 근로자를 채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공장 노후로 인한 이사건 공사를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공사금액 180만 원(=인건비 90만 원+재료비 80만원+장비사용료 및 기타 비용 등)의 견적서를 받고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것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3) 이에 더하여, ① 망인은 ○○○에게 "○○○○○○○ 대표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 소유의 작업도구(사다리)도 사용하였던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페인트 또한 망인의 거래처인 ○○○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였고, ○○○은 이 법정에서 '망인과 오랜 친분이 있어 망인을 믿고 페인트를 외상으로 준 것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로부터 페인트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의 거래 경위, 결제 방식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작업도구와 재료를 조달한것으로 보이는 점, ③ ○○○○○○○는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회사로, ○○○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망인을 지휘?감독할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가 망인에게 출근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식사 또는 일부 장비 등을 제공하였던 것은 ○○○가 이 사건 공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한 점, ⑥ 달리 망인이 ○○○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망인이 ○○○로부터 도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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