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81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5. 1. 5.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미만성뇌좌상, 급성 뇌경막하혈종, 좌대뇌반구'(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았고, 기존 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 고인은 1995. 7. 1.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를 종결하였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사람)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나. 고인은 2017. 3. 1. 17:30경 자택에서 식사 중 삶은 주꾸미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호흡부전 증상을 보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7. 3. 31.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질식'으로,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7. 4. 고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고인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한 것으로 일반인에게도 일어날 확률이 있고, 평상시 기억력 저하가 있었으나 일상소통이 가능하였으며 연하장애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의할 때 기존 승인상병과 그로부터 20여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1. 12. 8. 피고에게 "고인은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삼킴장애가 유발되어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심정지 및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질식사한 것이므로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1. 13. 원고에게 앞서 한 2017. 9. 1.자 결정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5.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9.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장기간 요양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매우 약화되었고 20년 이상 와상생활을 해왔던 점,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해 알츠하이머 치매가 조기 발병하여 식탐이 심해졌고, 사래 걸림으로 약을 복용하였던 점, 고인이 처방받아온 약물인 뉴로페질정, 근이완제 등으로 인해 근력 약화, 삼킴 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 뇌출혈환자에게 연하장애, 삼킴장애 등이 발생하여 기도 폐쇄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취지의 논문 및 칼럼을 다수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승인상병이 연하장애 및 알츠하이머 치매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은 2009년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기존 승인상병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초기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 4. 30.부터 2015. 12. 22.까지 총 5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2016. 3. 17.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로 각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그 밖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12. 1.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비가역적 치수염', '만성복합 치주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진료기록 등에서 '연하장애', '삼킴장애' 등과 관련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2) 2017. 3. 1. 18:00경 원고의 신고를 받고 고인의 자택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및 같은 날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작성한 고인의 입원경과기록지 및 입원초진기록, 이 사건 처분서의 '신청 경위'란에는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구급대원 평가 소견고인은 침대 생활하는 환자로, 보호자가 삶은 오징어를 먹으라고 주었는데 잠깐 사이 기도가 막혀 119에 신고한 상황으로, 침대에서 바닥으로 옮긴 후 확인한바, 의식·호흡·맥박이 없고 심전도상 무수축 있어 스마트의료지도 연결했으나 기도 확보가 어려우니 CPR하면서 이송하라고 지시하여 신속히 병원 이송함.○ 입원경과 소견고인은 약 22년 전 뇌출혈로 Lt. side weakness(좌측 편마비) 생겼고, 약 20년 전부터는 거동 불가능하여 bed ridden(와상상태)으로 생활하시던 분. 당뇨 이외에 진단받은 특이병력없었으며, 수개월 전부터 치매 진단 하에 medication 중임. 금일 오후 5:30경 꼴뚜기 먹던중에 캑캑거리는 모습 보이며 숨 쉬지 못해 119신고하였고, 119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로 CPR 시행하며 ○○○○병원 내원함. ventilator(산소호흡기), ICU(중환자실) care 위해 본원전원되었음.○ 입원초진 기록67세 남자 환자가 CPR 이후 post CPR care 위해 내원하였다. 상환 DM(당뇨), dementia(치매) 진단 하에 po medication 및 내원 22년 전 cerebral hemorrhage(뇌출혈) 진단 하에 Lt. hemiplegia state(좌측 편마비 상태)로 nearly bed ridden state(거의 와상상태)이나 평소 의사소통 및 oral feeding(경구섭취)은 자의로 진행했던 분이다.○ 이 사건 처분서의 신청 경위원고가 2017. 3. 1. 17:30경 자택에서 김치찌개, 잡곡밥, 쭈꾸미를 차려놓고 물을 가지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고인이 쭈꾸미를 손으로 집어드신 후 '캑캑'하는 소리에 놀라 달려왔지만 이내 눈동자가 이상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고인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7. 3. 31. 사망하였음. 3) 원고는 2017. 3. 31. ○○경찰서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유족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2017. 3. 1. 저녁 무렵 아파트 앞에 1주일마다 한번 열리는 장에서 제가 주꾸미를 사와서 삶은 뒤 고인에게 먹으라고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몸도 불편한데 잘 씹지도 않고 먹다보니 그것을 덩어리째 먹다가 목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캑하는 소리를 내서 제가 가봤더니 이미 안색이 없고 숨을 쉬지 못하였습니다.- (고인이 평소에도 음식을 잘 씹지 않고 삼키는지) 네, 맞습니다.- (고인의 사망에 범죄혐의점이 있다고 보는지) 없습니다. 그때 주꾸미 먹다가 목에 걸린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4) ○○○○병원 주치의가 2017. 8. 14. 발행한 고인에 대한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는 대부분의 경과기록에 "보호자(원고)만 내원하여 고인의 약을 처방받아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내용: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진단명: 경막하 출혈, 좌측1) 환자 좌측마비 및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였으며 좌측의 강직도 심하였다. 병원에는 주로 보호자만 내원, 약을 처방받아가는 상태였다.2) 2009년경부터 아스피린 및 글리아트린 복용 중이었으며 2011년 partial motor sz(부분운동 발작) 하에 오르필 추가하였습니다. 2015년 4월경 vascular dementia(혈관성 치매) mixed 하에 치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름.3) 2015년경부터 기억력 저하 및 식탐이 심해졌다고 하며 환자가 자주 내원하지 않아 알수 없음.4) 차츰 사래걸림이 있었다고는 하였으나 medication은 복용하였음. 정도는 알 수 없음.5) 검사 진행을 하지 않아 판단 곤란합니다. 5) ○○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가 2021. 12. 2. 발행한 고인에 대한 소견서에는 "평소 뇌출혈 합병증으로 거동이 어렵고, 전신 상태의 악화가 환자의 삼킴장애를 유발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원고의 의뢰에 따라, ○○○병원 신경외과 소속 의사는 2022. 3. 7., ○○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의사는 2022. 3. 21.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료자문회신서를 작성해주었다. ○ ○○○병원 신경외과- 고인은 상기일에 발생한 두부외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병원 주치의 소견서에 삼킴장해가 있었다는 기록과 ○○○○병원 주치의는 사래걸림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연하곤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폐색의 위험이 있었던 상태로 판단되어 음식이 기도에 걸려 질식사가 발생한 것의 일차적 원인이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것으로 판단됨.- 연하능력이 정상인 사람에서 질식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승인상병이 질식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100%일 것으로 판단함.○ ○○병원 재활의학과- 고인에게 사래걸림이 있었다는 2017년 ○○○○병원 소견서 및 뇌출혈 합병증으로 삼킴장애를 유발해 기도를 막아 질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2021년 ○○병원 소견서를 고려하면, 고인의 경우 연하장애에 의해 질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뇌출혈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연하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서 질식사 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고인의 경우 기존 승인상병의 합병증에 의해 질식 사망에 이르렀을 인과관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6) 피고 자문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은 각 다음과 같다.가)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1- 2009. 1. 발생한 기억력 장애는 사고 이후 14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기억력 장애이며, 2009. 1. 5. 시행한 CT상 특이소견 없는 상태로 재해와 인과관계 적을 것으로 사료됨.- 기존 승인상병은 22년 전 재해로, 고령에 의한 치매 가능성이 높음-고인의 사 망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식탐으로 발병한 것인지는 불명확함.- 평상시 기억력 저하 있으나 일상소통 가능하였으며 연하장애 있다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분으로, 22년 전 재해와 사망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2- 급성뇌경막하혈종으로 인한 뇌손상은 있으나, 나이가 고령인 것과 같이 온 것으로 소견됨.- 나이와 급성뇌경막하혈종 후유증과 같이 연관하여 (치매가) 발병한 것으로 소견됨.- 식탐과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 2017. 3. 1. 배우자 진술에 의하면 평소와 같은 상차림으로 특별한 반찬 등은 없었음.-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한 것으로 일반인에게도 일어날 확률은 있으나 고령이며 뇌손상이 있는 경우 확률은 증가될 수 있음. 그동안 배우자 진술상 연하장애(음식물 삼킴장애)가 있었다는 진술은 없는바, 이를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소견됨. 따라서 기존 승인상병과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소견됨. 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뇌혈관)] [원고 측 감정사항]○ 급성 뇌졸중 환자의 약 45%에서 삼킴장애(연하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변 발생 6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는 약 7~8%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만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연하장애와 관련된 정확한 사망률은 확인하기 어렵다.고인과 같은 뇌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에게 저작 및 연하 기능 질환이 정상인에비해 발병할 확률이 높다.○ 고인에게 발생한 질식사의 가장 큰 원인은 치매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로 질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과도한 양을 충분한 저작행위 없이 삼키면서 질식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노령, 부실한 치아 상태, 근육 이완제 및 진정제 장기 복용, 경미한 연하곤란 및 장기간 와상 상태에 의한 근력저하가 일부 관여하는 등 고인의 질식사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질식사가 발생한 일차적 원인이 외상성 뇌출혈(기존 승인상병)에 의한 것"이라는 ○○○ 신경외과 주치의 의견, "뇌출혈 합병증으로 거동이 어렵고, 전신상태의 악화가 환자의 삼킴장애를 유발해 기도를 막아 질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병원 주치의 의견에 각 동의하지 않는다.○ 고인의 사망원인은 기도폐색 후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정지로 판단한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로 22년간 침상생활을 한 것이 고인의 호흡기 장애를 야기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 사지마비로 인한 장기간 침상 생활이 고인의 질식사에 의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장기간 다량의 근이완제, 진정제를 복용하면 근력 약화, 운동 실조, 연하장해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고인이 처방받은 자나팜정, 바크론정, 뉴로페질정 등의 약물에 의한 연하장애의 객관적인 발생율 및 장해 정도는 알 수 없다.○ 연하장애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인지장애가 동반된 경우 구강 내 음식을 인지하는 못해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킬 수 있어 질식이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고인의 연하장애가 확실하지 않거나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인의 질식사는 연하장애보다는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질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과도한 양을 충분한 저작행위 없이 삼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의 경우 연하장애에 의해 질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뇌출혈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 재활의학과전문의 소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고인의 질식사 주원인은 치매라고(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양의 음식을 충분한 저작행위없이 삼킴) 판단하며, 부실한 치아, 고령(65세 이상), 근이완제 및 진정제의 장기 복용,경미한 연하 장애 및 뇌손상 후유증에 의한 근력저하(장기간 와상 상태 포함)가 고인의사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고인의 질식사에 1995. 1. 5. 발생하여 승인된 뇌출혈(기존 승인상병)에 의한 후유증이 일부 기여한 것(20%)으로 판단하지만 상당한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피고 측 감정사항]○ 일반적으로 뇌질환으로 인한 연하장애는 일정기간 동안(대부분 6개월 이내) 호전되며 일부는(6개월 이후: 7~8%) 평생 지속될 수 있다. 의무기록상 사망 직전 고인에게 연하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검사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중증의 연하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소견 및 근거자료는 없다.○ 고인과 같은 고령인 경우 만성 치과질환은 연하 작용 곤란에 기여할 수 있다.○ 비록 최초 승인 상병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2015년에 치매 상태가 확인되었지만 중증의 외상이 노년기에 치매 위험성을 2배 높인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1995년 발생한 뇌손상이 치매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5년 뇌손상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 후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났고 고령이 치매의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사실에 근거하면 고인의 나이(고령: 65세 이상)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하여 고령의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가 고인의 치매 발생에 가장 크게 관여한 것으로 생각한다.○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상태가 의학적으로 음식물에 의한 질식 사고 발생에 상당한 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본 감정의는 고인의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저하가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 종결(1995. 7. 1.) 후에도 와상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고인의 와상 상태를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시점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없다. 다만 기존 최초 승인 상병 후유증, 무릎 관절 수술, 고령, 치매, 당뇨합병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15년 이후 점차 신체장애가 악화된 것으로추정한다. 와상기간으로 인해 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음식물에 의한 질식 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참고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또는 이물질에 의하여 사망한 200명 중 63명(65세 이상 고령에서는 105명 중 18명)은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하였다.○ 1995년 발생한 기존 승인상병에 의한 조기 치매 가능성을 고려하면 고인의 질식사에 의한 사망과 일부(20%)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하고,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기존 승인상병이 발병한 1991. 1. 5.경 고인에게 연하곤란이나 삼킴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2009년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고인을 진료한 ○○○○병원의 의무기록 및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연하장애 등과 관련한 치료 내역이나 증상 확인 등의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고인이 1995년경 이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먹는 연질식의식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병원의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서 2012. 9. 5.자 경과기록 중 '식사 잘 하심', 2017. 2. 21.자 경과기록 중 '식사: OK'라는 내용이 각 확인되는 점, ○○병원의 입원초진기록에 "고인이 평소 의사소통 및 oral feeding(경구섭취)은 자의로 진행했다"고 기재된 점, 원고가 2017. 3. 1. '김치찌개, 잡곡밥, 쭈꾸미' 등으로 고인의 식사를 차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평소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나) ○○○○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고인에게 연하장애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차츰 사래걸림이 있었다고는 하였다. 약물 복용은 하였으나, 정도는 알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병원에는 주로 보호자(원고)만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아가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의무기록상 대다수의 방문내역에 '보호자(원고)만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고인이 사래걸림 등과 관련한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인을 대신하여 병원을 방문한 원고의 진술에 의해 처방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위 병원의 주치의가 직접 고인을 검진하여 연하장애의 존재 및 정도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2009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기존 승인상병의 발병 시점으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후였으므로, 당시 고인에게 사래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진단이나 검사 내역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원인이 기존 승인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이 2015. 4. 30. 실시된 치매검사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고인의 치매 발병 당시 연령을 66세로 추정하면서, "고인의 질식사는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질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과도한 양을 충분한 저작행위 없이 삼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고인의 치매 원인으로 작용한 가장 중요한 인자를 '고령'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15. 4. 30.부터 2015. 12. 22.까지 5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2016. 3. 17.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로 각 진료를 받았으나,그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검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신경퇴행성질환으로 아직까지 그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기존 승인상병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2015년경은 기존 승인상병의 발병으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나이에 따른자연경과적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존 승인상병이 치매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고인이 삶은 주꾸미를 덩어리째 먹다가 목에 걸렸던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상당히 큰 덩어리의 주꾸미가 기도에 걸려 호흡부전을 일으킨 것인데, 위 음식물은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나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해 남은 장해의 보조를 위해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해당하지않고, 연하장애나 삼킴장애 등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위 음식물이 목에 걸리면 스스로 제거하기 어려워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인은 보호자인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치매로 인하여 '주꾸미를 덩어리째 급하게 먹은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상성 뇌손상이 연하장애나 치매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점, 고인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치매 증상을 보인 점, 고인이 복용한 약물이 연하곤란이나 근력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에 비추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 상태가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를 갖는다고 볼 여지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기존 승인상병이 고인의 사망에 있어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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