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86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6. 18.부터 1993. 8. 1.까지 ○○○○○○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은 2006. 7.경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의 결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10. 17.경까지 입원 요양을 하였고, 그 후로는 통원 요양을 하였다.다. 망인은 2021. 12. 13. 전신쇠약과 옆구리 통증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흉부 CT 결과 폐렴과, 흉막삼출, 10번 갈비뼈 골절 소견이 확인되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 2021. 12. 15.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 확진 되었으며, 2021. 12. 18.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가) 직접사인으로 '간신증후군'이, (나) (가)의 원인으로 '간병변 만성C형간염, 코로나감염'이, (다) (나)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8. '망인의 직접사인은 진폐증이 아닌 코로나19감염과 간경변의 악화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만성C형 간염을 앓고 있던 망인의 상태가 더해져 간경변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간신증후군을 직접사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증 진단 이력062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8654_1.jpg2)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2 . 5. 1. ~ 2021. 9. 10. (74회)○○○○의원,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2013 . 4. 25., 2013. 8. 28. ○○병원,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2013. 5. 16. ~ 2021. 2. 23.(64회) ○○○○의원, '초기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2013. 6. 24. ~ 2014. 4. 28.(19회) ○○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2013. 7. 26. ~ 2014. 4. 28.(17회) ○○의원,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2013. 10. 2. ~ 2013. 11. 15.(3회) ○○○○의원, '만성바이러스C형간염'§2013. 12. 3. ~ 2013. 12. 11. ○○병원, '만성바이러스C형간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2015. 7. 23. ~ 2016. 12. 22.(3회) ○○○○의원, '급성 후두인두염'§2015. 9. 4. ○○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2016. 7. 7. ~ 2016. 10. 31. ○○○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2017. 1. 10. ○○○○의원, '상세불명의 협심증'§2017. 3. 23. ~ 2021. 9. 27.(32회) ○○병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2017. 7. 27. ~ 2017. 10. 23.(4회) ○○병원, '탄광부진폐증'§2019. 2. 13. ~ 2019. 6. 14.(3회) ○○○내과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2019. 2. 18. ○○○내과의원,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2019. 4. 22. ~ 2020. 1. 21.(4회) ○○병원,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2019. 8. 26. ~ 2020. 2. 12.(4회) ○○○비뇨기과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2019. 9. 27., 2019. 10. 18. ○비뇨기과의원,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2021. 12. 13., 2021. 12. 15. ○○병원, '코로나19바이러스, 간신증후군, 만성바이러스C형간염' 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 사망일시: 2021. 12. 18. 00:10○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의 원인(가) 직접 사인: 간 신증후군(나) (가)의 원인: 간병변, 만성C형간염, 코로나감염(다) (나)의 원인: 진폐증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산재 판정되어 통원치료 중이었음.○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코로나19 감염과 간경변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다)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 ○ 코로나19 감염 후 망인이 다른 일체의 정밀검사 거치지 않고, 단지 혈액검사 결과 수치만을 근거로 간 신증후군을 직접 사인으로 하는 사망진단을 받았는바, 위 사인 외에 다른 사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부정되는지?- 망인은 흉부 CT에서 다량의 복수 및 흉수가 확인되었고, 신기능 저하로 인한 대사성 산증이 진행되어 사망한바, 직접 사인은 간 신증후군 가능성이 높아 보임.○ 망인이 진폐증으로 지속적 치료를 받으며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기저질환인 진폐증이 악화되고, 이러한 진폐증의 악화에 의하여 만성 C형간염이 자연적 진행속도에 비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어 간경변 혹은 간 신증후군으로 되었을 가능성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기저질환인 진폐증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폐렴 등 호흡곤란 증상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2014. 5. 기준 망인의 심폐장애는 F1/2 경미장해에 해당하여, 사망 3개월 전 시행한 외래 진료에서 흉부 X선의 악화 소견 없고, 관련한 호흡기 증상도 경미한 상태여서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만성C형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에 비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사망진단서의 기재 및 이 법원 감정의의 회신 소견과 같이 간 신증후군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망인은 상당기간 2형 당뇨, 간경변,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고지질혈증, 각종 염증성 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앓아왔으며, 이에 더하여 사망 당시 67세였던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보면 기저질환과 노화현상, 코로나 19 감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간 신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만성C형간염 등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증 또는 이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호흡기 증상의 악화가 동반되는 반면,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무기록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의 진폐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고, 사망 전까지 폐질환 관련 증세는 별달리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폐증이 망인의 간질환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학술적 이론 내지 가정만으로 망인의 간질환이 진폐증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만성C형간염이 자연적 진행 속도에 비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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