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91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화학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0. 8. 24. 이 사건 회사에서 콤프레샤 호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호스에 우측 눈 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우측 전방출혈, 우측 이차성 녹내장, 우측 안와타박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다.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부상에 관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20. 9. 3. '상세 미상의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9.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통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21. 11. 2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6. 16.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부상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부상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부상의 발생 및 치료 경과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콤프레샤를 틀어놓고 밸브를 여는 순간 밸브 파이프가 빠지면서 망인의 우측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나) 안구 내 심한 전방출혈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었고, 이차적으로 안압이 상승하여 안압 치료도 병행하였다. 일반적인 전방출혈은 망막 내 이상 소견이 없다면 안압이 조절되고 기타 합병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2주 이내 퇴원하게 되나, 퇴원 후에도 녹내장(안압 상승) 및 합병될 수 있는 외상성 백내장 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2)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089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9114_01.jpg089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9114_02.jpg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9. 3. 08:11- 사망장소: ○○○○병원- (가) 직접사인: 상세 미상의 심정지-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나) 부검감정서 - 설명5.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심장동맥 3대 가지 모두에서 석회화와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는바,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 병변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갑작스런 사망이 초래될 수 있는 점,6. 심장의 병변 이외에는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심각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사인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고려됨- 참고사항1.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과 같은 내인성 급사는, 안정된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어떠한 자극에 의하여 더욱 쉽게 촉진되기도 하는데, 법의학에서는 이러한 자극을 사인과 구별하여 '유인'이라고 일컬음. 이러한 자극, 즉 유인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 영향이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망인과 같이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지니고 있던 사람에게는 유인이 심혈관계에 부담으로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 수사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콤프레샤 호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호스에 우측 눈 부위를 충격당하였다고 하는바, 그로 인한 통증 등이 망인의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움. 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가. (3)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근경색, 심정지, 돌연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답 :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가. (3)(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심정지나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종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갑작스럽게 진단받은 질환 및 그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와 입원치료 및 그로 인한 환경과 생활습관의 변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키는 약물의 복용, 금전적 지출, 감정의 변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요?답 :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모두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가. (3)(라) 스트레스에 따른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정지 및 돌연사는 전조증상이 없이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지요? 즉, 스트레스에 노출된 그 즉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은이후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에 따른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정지 및 돌연사에 이를 수있는지요?답 : 스트레스 후에 부정맥의 발생은 바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자극으로 시간차를 두고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나. (2) 안외상 및 그로 인한 안과적 불편감과 입원치료, 입원치료로 인한 환경의 변화, 금전적 지출, 감정적 변화,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차적인 합병증에 대한 염려와 업무 복귀의 불투명성 등은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있는지요? 즉, 망인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육체적,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순환기 의사가 정량화할 수 없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이나이전의 판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나. (9)(가) 망인은 부검 전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받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었는지요?답 : 위험인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고혈압이 기술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확인이 안됩니다.나. (9)(라) 망인의 사망은 오로지 허혈성 심장질환 자체의 경과로만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 사건 부상 및 그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킬수 있는 약물의 투여 등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따른 급성 심정지, 돌연사에 이르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답 : 의학적으로는 허혈성 심질환은 본인의 질환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높일 수 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를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위험정도를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상 및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과 같은 내인성 급사는, 안정된 상태에서도 발생할수 있으나 어떠한 자극(유인)에 의하여 더욱 쉽게 촉진되기도 하는데, 유인은 건강한상태에서는 그 영향이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지니고 있던 사람에게는 유인이 심혈관계에부담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②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평소 이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던 적도 없는 등 비교적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하였다. 이 사건 부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할 수 있다고 하나, 그로 인한 합병증(녹내장, 외상성 백내장 등)에 관한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즉,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해 초래된 정신적 스트레스, 통증, 불안감 등은망인의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④ 이와 관련하여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통증 등이 망인의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원 순환기내과 감정의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나, 망인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⑤ 이 사건 부상 외에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급속히 악화시킬 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합791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