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93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 생년월일 생략생, 중화민국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자동차 스프링 제품 생산·조립 업무를 한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20. 2. 8. 08:49경 이 사건 회사의 숙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절차가 이루어졌고, 부검감정서에는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장의 병리조직검사에서 심근세포 비후 및 사이질 섬유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는바, 이러한 심장병변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점,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정된다'는 견해가기재되었다.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망인에게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기는 하나, 그 밖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2021. 8. 24.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회사 뒤편에 마련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였는데, 출퇴근 시 특별히 이동할 필요가 없다보니,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공장업무가 끝난 뒤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안장치를 작동시키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망인은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고, 출퇴근의 구분 없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비록 2020년부터 주말특근이 없어지고 2020. 1.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설 연휴가 있어 망인의 발병 직전근무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망인은 2019년 말까지 주당 최고 75시간 30분까지 근무하여야 했다. 망인이 2020. 1. 23.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특히 향후 10년 이내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5.7%로서 같은 나이 남성 평균보다 6% 낮게 예측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외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망인은 2015. 9. 11.부터 2018. 9. 29.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8. 12. 24.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여 자동차 스프링 제품에 부재료를 조립하는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이고, 주4회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17시부터 17시 30분까지 저녁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3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을 44시간 5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2시간 32분으로 각 산정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 건강검진 내역○ 2019년도- 신장 162.5cm, 체중 71.9kg- 혈압 144/86mmHg ? 혈압증가소견, 추적 검사 필요○ 2020년도- 신장 164.1cm, 체중 67.8kg- 혈압 130/80mmHg ?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 지속적 관리 필요3)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하 '법원 제1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사인은 급성 증상이 발생한 심근경색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심근경색은 혈관의 완전 폐쇄에 따라 심근의 허혈이 발생하는데, 심장 근육의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고, 단기간 내 가역적으로 되돌아오기 어려우며, 치료적 개입이 없으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심근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임. 기저에 있던 죽상동맥경화증이 파열되어 혈전을 형성하여 급작스러운 관상동맥 혈류 감소를 일으키는 것이 전형적인원인임. 죽상동맥경화증 외 원인으로 관상동맥 색전증, 약물(코카인 등) 유발 심근 허혈, 관상동맥박리, 관상동맥 경련증, 외상 등이 있음. 죽상동맥경화증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비만,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됨.○ 망인의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나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과로로인정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반면, 망인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왼심장동맥 휘돌이 가지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90%를 막고 있는 고도의동맥경화가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누적된 피로가 고도의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유발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수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망인과 같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거리에서 출퇴근을 함으로써 출퇴근에 따른 수면부족과 통근 스트레스로부터 다소 이득이될 수도 있음. 따라서 공장 내 기숙사에서의 숙식으로 인해 일터와 쉼터의 구분이 모호하였다는점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망인이 난방이 없는 공장 건물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낮 기온 10℃ 내외로 일반적인 2월에 해당하는 기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나 매우 낮은 온도에서 옥외작업을 수행한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사인에 해당하는 병변의 발생에 의미있는 크기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수년 전 같은 상병으로 사망한 다른 근로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유사한 상병이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의미있는 크기로 발생할 경우,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수년 전 발생한 1개의 사건과 이사건의 유사성으로 동일 사업장 내 동일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망인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고, 건강검진 결과상 공복 혈당 110mg/dL로 공복혈당장애, 즉 당뇨 전단계에 해당하였음. 이와 더불어 망인의 연령, 흡연력, 체중상태 등의 요인이 망인에게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데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나) 이 법원의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이하'법원 제2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은 흡연 등에 의한 관상동맥 경화증 초래로 인해 허혈성 심장질환인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초래되어 급사한 것으로 보임.○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원인 중 망인에게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하루 20개비 정도의 10~20년에 걸친 흡연이라고 생각됨.○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의학적 오류나 착오는 발견되지 않음.○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을 촉발시킬 정도의 원인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망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발병 전 12주의 1주 근무시간이 74시간으로 장시간 많은 양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발병 전 9~11주의 1주 근무시간은 56~62시간, 발병 전4~8주의 1주 근무시간은 42~56시간, 발병 전 3주의 1주 근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2주의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주의 1주 근무시간은 42시간으로, 발병일에 근접하면서 연차, 휴무, 명절연휴 등의 영향으로 근무시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망인이 2019년 말경까지 주당 75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발병 전 13주까지 지속적으로 주당 75시간 상당의 장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망인의 일상적인 근무시간에 비하여 현저히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더구나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Ⅰ. 1.항에 따르면, 만성 과로의 인정 여부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인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발병 전 3개월'이라는 기준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다)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3시간 40분, 4주간 44시간 50분, 12주간 52시간 32분으로서 이 사건 고시 Ⅰ. 1.항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52시간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이고, 망인의 업무 내용,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에게 이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함에 있어서 영향을 줄 만한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법원 제1 감정의는 '망인의 연령, 흡연력, 체중상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누적된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고, 법원 제2 감정의도 '망인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근무시간, 작업환경 등 업무적인 요소와 이 사건 상병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업무와 관련 없이 망인의 기저질환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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