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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99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라는 상호로,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배합사료 운송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차량번호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배합사료 운송을 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20. 7. 15. 17:3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료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차량에 사료를 적재하는 작업을하다가 지상 위 약 4m 높이의 차량 적재함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 이에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34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원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치명적인 두부 손상 및 척추골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손상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21. 2.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1. 5. 3.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주 지배관리하의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7.'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11. 26. 산업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역시 2022. 6. 15.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조합의 유니폼을 입고, 이 사건 조합 상호가 도안된 차량을 이용하여 장기간 전속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사료배송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조합은 망인에게 휴일에도 주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상시운행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운행일지작성, 안전시설 장비, 소독장치 부착 등의 의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자발적 이윤창출 등 거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수령한 보수는 운송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망인은 이 사건 조합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인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사망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조합의 사료 거래 구조 관련가) 이 사건 조합은 원재료와 첨가제 등을 비율에 맞춰 배합한 사료를 생산하여 거래처 및 농가에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사료 제조 사업은① 이 사건 조합이 사료 배합비와 생산, 공급 등을 총괄하는 '자체배합사료'와 ② 외부업체가 농장관리와 주문 등을 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은 외부 업체의 요청에 따른 배합비에 따른 사료 생산만을 담당하는 '주문사료'로 구분된다.나) 이 사건 조합 자체배합사료의 경우, 이 사건 조합이 특정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이 배송을 담당한 반면, 외부업체 주문사료의 경우에는 판매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는 경우와, 외부업체가 주선한 운송담당자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비를 별도 분리하여 지불하는 경우로 구분된다[이 사건 조합에서는 이와 같이 외부 업체가 농가 확보, 관리, 주문, 운송 등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외부 업체를 '컨설팅 회사'라고 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6호증의 1 제3쪽 참조), 또한 이와 같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망인과 같은 운송담당자들을 OEM업체라고 호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 참조)].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5. 1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한다)와 사이에 양돈용 주문배합사료 생산·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한편 위 계약의 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되었으나, 그 이후로 단가 조정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이후에 이르기까지 위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같이 반복하여 체결되어온 일련의 계약을 '이 사건 생산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생산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을 제7, 8호증 참조). 주문배합사료 거래약정서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조합 간에 양돈용 주문배합사료(이하 '주문사료'라고 함) 생산, 공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이 사건 회사의 주문사료를 이 사건 조합이 생산하여 공급처(이하 '이 사건 회사의 농가'라 함)에 공급함으로써 농가가 주도하는 생산자 주문방식의 사료산업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수익증대는 물론 한국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사료계약품목)사료의 품목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조합이 합의한 품목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제3조(제조 및 판매형태)이 사건 회사의 주문사료는 제조원을 이 사건 조합으로 하고 판매원을 이 사건 회사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중개(주선)하는 이 사건 농가 외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는이 사건 회사의 권리로 한다.제5조(사료의 품질보증)①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조합은 주문사료를 생산, 공급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며 품질이 저하되는 사료가 생산, 공급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한다.②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조합에게 주문사료 배합비율표를 제시하고, 이 사건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배합비율표 내용대로 생산, 공급한다.⑦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회사에게 매월 25일까지 원재료비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는 매월 28일까지 배합비를 작성하여 익월 1일부터 시행하되, 상호 협의하여 월중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제8조(사료판매 계약단가)① 주문사료 공급가격은 이 사건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원재료비(제조감량 0.28% 포함), 가공비, 장려금, 기술용역비, 사료운반비, 기타 상호간에 합의된 비용(예, 부실체권상각적립금등)을 더한 가격을 선수판매조건 가격(부가세별도)으로 한다.② 현금판매조건은 위 ①항 선수판매조건 가격에서 1%를 더한 가격으로 한다.③ 주문사료의 공급가격은 이 사건 조합의 공장 상차도 가격으로 한다. 단 이 사건 회사가도착도로 공급을 원할 시는 운송비를 더한 가격으로 한다.④ 위 제③항의 운반비는 이 사건 회사가 각 이 사건 회사의 농가마다 거리를 감안하여이 사건 조합에게 통보한다.제10조(사료주문, 공급)① 이 사건 회사 또는 농가는 사료의 품목, 수량을 주문서 또는 유선에 의해 근무시간 기준으로 12시간(가공사료는 24시간) 이전에 통보하고, 이 사건 조합은 출고시 이 사건 농가에게 거래명세표를 발행한다. 단 공휴일은 예외로 한다.② 사료의 인도·검수는 이 사건 공장 운전상차도로 하며 사료의 수량은 이 사건 조합의 계근대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한다.④ 사료의 운송은 이 사건 조합이 한다.제11조(가격조정)주문사료의 공급가격은 매월 이 사건 회사가 통보한 배합비율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조합이 이 사건 회사에게 매월 1일까지 통보한다.제16조(운송비)① 사료운송은 이 사건 조합의 책임으로 하며, 운송비는 이 사건 회사가 통보한 농가별 운송단가를 적용한다.② 제①항에서 정한 금액은 월말 마감 후 익월 25일 지급한다. 2) 망인의 운송 업무 수행 관련가) 망인은 2001. 1. 1.부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특수화물 운송업무에 종사하여왔다(○○○○○○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2005. 8. 1.부터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등록번호생략○ 소재지: 상세주소생략○ 업태 : 운수업○ 종목 : 특수화물○ 개업일/등록일 : 2005.08.01. / 2005.07.28. 나) 망인은 2019. 9. 30.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문 배합사료 운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배합사료 운송용역 계약서이 사건 조합과 차량번호생략(○○○○) 대표 망인 간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주문배합사료 벌크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운송내용) 망인은 이 사건 조합의 사료사업본부에서 생산되는 배합사료를 산물형태로벌크사료운반 전용차에 실어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농장까지 운송을 담당한다.제2조(운송비 및 식비보조)1. 망인은 이 사건 조합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운송용역비(기존 거래처는 현행 운송단가와 동일하며 신규로 거래되는 농가가 있을 시 운송단가는 상호협의하여 결정)를 받는다.제3조(운송조건) 망인은 이 사건 조합의 사료를 운송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망인은 사료를 운송함에 있어 모든 사고(차량 사고, 사료손실 및 변질, 도난, 화재, 손상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대책 및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료를 잘못 배달되었을 경우 운송비용과 농장주와의 민형사상 손해배상액 일체를 망인이 부담한다.2. 운송되는 물량은 반드시 이 사건 조합의 출고지도서에 의하여 망인의 입회하에 상차하며 지정거래처의 사료탱크에 하차한 후 검수증을 받아 이 사건 조합에게 제출한다.3. 망인은 망인의 파업 등 망인의 사정으로 차량운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이지정하는 업체(운전원)로 하여금 벌크사료를 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망인은 이 사건조합이 지정하여 운송한 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계산하여 정한 방법의 운임을일할 계산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4. 이 사건 조합은 적재물량의 보증과 신용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량 후 봉인 등)를할 수 있으며 망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5. 망인은 이 사건 조합이 정한 서식에 의거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행되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6. 망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송에 지장 또는 변경될 때에는 망인은 사전에 이 사건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7. 망인은 이 사건 조합의 홍보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정식 세차장에서 고압스팀 세차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항상 차량을 깨끗이 관리하여야한다.8. 망인의 벌크사료운반 전용차량은 붐대 스크류 간극이 3mm이내 이어야 하고 약품배합기, 차량소독기를 장착한 차량이어야 한다.9. 망인의 벌크차량 운전자는 '1년 이상 유경험자'이어야 한다.10. 망인은 벌크사료 운반전용 차량에 대하여 차량별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3천만 원 이상)의 가입을 망인 책임 하에 의무가입 한 해당 증서를 이사건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11. 망인은 운송 중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시설은 물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조합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12. 망인은 HACCP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이 지시하는 사항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13. 망인은 휴일운행에 대비하여 언제나 상시운행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공휴일이나일요일에도 갑작스런 주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4. 망인의 차량은 차량 부착용 소독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휴대용 소독기를 구비하고 상시 점검을 하여 농가 방문 시 방역소독을 하여야 한다.15. 망인은 국가 공공기관(농림부 또는 도청) 및 이 사건 조합 등이 지시하는 방역 제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6. 망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배합사료 반품운송 요청이 있을 시 이의 없이 반품운송에 응해야 한다.17. 망인은 이 사건 조합의 가공사료 운송(하역)시 가루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 사건 조합이 지시하는 사항은 절대 따라야 한다.제4조(손해배상) 망인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다음각 호의 사항 발생 시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민·형사상 피해보상 책임을 지며 피해액은 이 사건 조합이 산출하는 방법에 의한다.(중략)제5조(친절봉사) 망인은 이 사건 조합의 '벌크사료운반차량 운전자 근무수칙'(갑 제6호증)을준수하여 이 사건 조합의 거래처에 대하여 최대한의 친절봉사 정신에 의거 운송하여야 하며, 벌크사료 입고예정일 및 사료 탱크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사료재고가 없거나 품질의 변질 등을 사전에 예방관리 하여야 한다.제6조(출고지도서) 이 사건 조합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출고지도서를 망인에게 출고일 하루 전에 알리되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조(운행정지) 이 사건 조합은 망인의 운전원이 이 사건 조합의 거래처에서 불친절 및 운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는 사료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 시에는 이 사건 조합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망인의 해당 차량을 운행정지 시킬 수 있다.제8조(계약보증금) 망인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계약보증으로 최근 1년 동안 이 사건 조합이 망인에게 지급한 월간 운송용역비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부가세 포함)인 금액에 해당하는 금 1,498,000원을현금 또는 이 사 건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이 사건 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9조(계약의 해지) 망인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있어 이 사건 조합이 본 계약을 중도해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망인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2. 동일사항에 대해 3차례 이상 서면으로 시정요구에도 시정이 안 되었을 때3. 망인이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고 이 사건 조합이 판단하였을 때4.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제11조(운송비 지급) 망인이 운송한 운송대금은 월말 마감 후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단이 사건 조합의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지급할 수 있다. 다) 망인은 지입차주1)로 자신이 유지·관리하는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이 사건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 주문한 사료를 전담하여 운반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기존화물차량의 화물칸을 제거한 후, 그 위에 사료운반용 적재함을 설치한 벌크사료 운송용 특수차량이다. 한편 이 사건 차량에는 이 사건 조합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갑 제9호증 참조).라) 망인이 운송할 사료의 주문과 배송 절차는,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서 망인에게(또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망인에게) 사료 주문을 하면, 망인이 이를 전산입력 방식으로 이 사건 조합 측에 전달하고[을 제6호증의 1 참조. 이와 같이망인이 농가의 주문을 이 사건 조합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은 원고 또한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원고 소장 제6쪽 참조)],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서 통보 받은 물량과운송일시에 맞춰 사료를 준비하며, 그 후 망인이 이 사건 차량에 위와 같이 준비된 사료를 직접 상차한 후 농가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마) 구체적 상차 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공장에 방역 및 소독 등의무절차를 거쳐 이 사건 차량을 입차 시킨 후, 이 사건 공장 컴퓨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운송 대상 사료가 준비되게 된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상차 위치에정차시킨 후, 아래 사진 영상과 같이 상부에 설치된 배관 버튼을 조작하여 이 사건 차량 적재함 상부에 위치한 탱크 입구를 통해 사료를 적재한다(을나 제14호증 참조).089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9961_01.jpg089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9961_02.jpg바) 대금지급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농가에서 이 사건 조합에 사료 대금을 입금하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회사와 협의한 주문사료 생산 대금(공장상차도 가격 기준)을 제외한 후, 운송비는 망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장려금'과 '기술용역비'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사) 이 사건 조합은 매월 25일 경 망인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비를 지급하였는데, 2019년 이 사건 조합이 망인에게 운송용역비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178,479,521원(을 제4호증 참조2), 월평균 14,873,293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089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9961_03.jpg[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1호증, 을 제1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어려워 망인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가) 망인은 ○○○○라는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그 유지비를 모두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관리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등에 따라 매월 증감변동하는 운송비를 수령하였고, 또한 망인에게 2019년 지급된 운송비는 월 평균 1,487만 원 가량(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육상운송 관련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인 274만 원을 현저히 초과한다. 또한 망인은 필요에 따라 제3자를 사용하여 운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었으며(원고는 이사건 운송계약 제3조 제3호를 근거로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망인이 제3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운송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하기도 하였던바, 운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망인은 이 사건 조합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조합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는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승진, 징계, 직급 등의 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역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이수령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이 아니라 화물운송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 표제인 '배합사료 운송용역 계약'과도 부합한다.나) 망인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주문사료를 운송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운송방법, 경로선택 등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조합은 망인에게 차량ID를 지급하여, 필요에 따라 사료 상차를 위하여사업장을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출고지도서를 통하여 사료배송 업무를 지시하였고, 휴일에도 주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시 운행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업무 내용 결정권이 이 사건 조합에 있었으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이 농가로부터 사료 주문을 받아이 사건 조합에 전달하면, 이 사건 조합은 사료를 준비하여 주는 과정에서 '출고증'(갑 제8호증 참조)이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또한 출고 사료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상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어느 농가에 어떠한 사료를 배송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시 운행체제와 관련하여서도 농가로부터 급박하게 발주가 이루어지면 그에 맞춰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주문사료 운송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이유로 이 사건 조합이 망인의 업무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망인에대한 이 사건 조합의 구체적 업무지시의 증거로 들고 있는 문자메시지(갑 제10호증)의각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화물운송업무를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방역조치 등을 강조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이사건 조합이 망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수 없다.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조합의 유니폼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 상호를 이 사건 차량에 부착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그와 같은 유니폼 착용과 로고 부착을 통하여, 망인이 납품을 하는 농가들에 이 사건 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대외적 식별력 확보를 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합의를 계약의 한 내용으로충분히 편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유니폼 착용만으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이 장기간 이 사건 조합이 생산한 사료의 배송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는 망인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조합이 생산한 사료 외에 다른 회사가 제조한 사료를 수송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차량소독기 장착, 차량정비, 운행일지 작성, 사고방지시설 설치, 방역조치 이행 등의 의무나 사료운반차량 운전자 근무수칙, 사료운반차량 방역지침(을 제9호증 참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의무 역시 가축사료 운송이라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특성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규정의 규제를 반영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아닌 운송용역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운송용역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조합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사료운반차량 운전자 근무수칙' 제4조 제4호에는 '근무 중 무단외출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송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개인업무를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규정이형식적 기재를 넘어 망인과 같은 OEM업자들에게도 실제로 적용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라) 한편 망인의 운송비는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운송비 결정에 이 사건 조합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망인이 이사건 조합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운송비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망인의 운송비는 본인이 망인과 협의하여 정하였다'는 확인서를작성하였으며(을 제10호증)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있는 위와 같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과 같은 운송담당자들은 OEM업체라고 불리며 이 사건 조합 자체배합사료를 운반하던 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명확히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문사료의 거래 구조를 고려하면 주문사료 배송을 위하여 운송인으로 망인을 섭외한 이 사건 회사가 운송비 역시협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에 망인을주선한 것은 이 사건 회사라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④ 달리 이 사건 조합이망인과 사이에 운송비에 관하여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운송계약에도 운송비는 '현행 운송단가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추측케 한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마.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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