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01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6.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21. 9. 6. 상세주소생략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2022. 4. 8. 08:2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고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차량번호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대교 방면에서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가 편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감소하는 구간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당시 반대방향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5톤 메가트럭 화물차(차량번호생략, 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내출혈, 흉골골절 등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2. 4. 14. 11:26경 '외상성 뇌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라. 고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고인의 사망이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6. 30.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이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트럭을 충격하여 발생하였고, 고인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인은 일주일 이상을 해당 경로로 출퇴근하여 사고 당시 도로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감소하는 구간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당시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보다 먼저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후 고인은 3초 이상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인의 중앙선 침범에 불가항력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① 고인은 왕복 100㎞ 이상의 출퇴근 및 업무량 증가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 또는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인하여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뚜렷한 점, ② 고인의 중앙선 침범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출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2차로가 1차로로 합쳐지면서 우측으로 경사를 두고 굽어지는 등 도로 구조상 위험성으로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고,고인은 평소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동료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주일 전부터 ○○시에 소재한 원고들 자택에서 통근하던 상황이라 위 도로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주로 고인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은 2021. 9. 6.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직급: 대리),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이다. 이 사건 회사는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직원의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개월 전부터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고인의 구체적인 업무시간은 확인되지않는다. 고인의 동료 근로자인 ○○○은 2022. 5. 15. 원고들에게 "코로나19 확진으로인한 소속팀 내 부재 인원이 발생하여 고인의 업무가 일부 증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2) 고인은 입사 후 2022. 3. 2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기숙사를 함께 쓰던 동료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되자, 위 동료의 격리기간 중인 2022. 3. 23.부터 2022. 3. 27.경까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모텔로 거처를 옮겼다가, 2022. 3. 28. 또는 같은 달 31.경부터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원고들의 자택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였다. 원고들의 자택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는 약 51.2㎞ 거리로, 자동차로 약 1시간 9분이 소요된다.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상세주소생략 ○○○○○○ 앞 도로는 경찰의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첨부된 사고현장약도(아래 그림)에는 직선의 편도 1차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차로가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에서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으로 감소하는 지점으로, 도로가 우측 방향으로 완만하게 굽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0896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190_01.jpg4) 이 사건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며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가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① 사고 지점에 이르기 약 13초 전 무렵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왼쪽 바퀴가 닿을 정도로 차체가 왼편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오른쪽 바퀴가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흰색 점선에 접촉하듯이 차체가 오른편으로 치우쳤고, ② 2차로로 주행하던 옆 차량이 보행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지점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 사건 차량의브레이크등이 잠시 점등되었으며, ③ 편도 2차선이 1차선으로 감소하면서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져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여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였음에도 그대로 직선 방향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상대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에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다.5) ○○○○○경찰서의 2022. 4. 8.자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등)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출동경찰관 및 출동 구급대원 진술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고인을 확인하였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술 냄새는 맡지 못하였고 고인이 의식이 없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없었다.○ 목격자 진술- 목격자1: 이 사건 차량을 뒤따라 가고 있던 중 고인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갑자기중앙선을 넘어 마주오고 있던 상대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고, 이 사건 차량이아무런 이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갔기에 정상적인 운전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 목격자2: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 갓길에 주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차량이중앙선을 넘어 상대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며,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로줄어드는 곳이라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야 함에도 이 사건 차량이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넘어 진행하다가 사고를 냈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 목격자1 블랙박스 영상 확인목격자1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이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드는 도로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상대차량을 충격하는 모습이확인되어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음주측정 불가능 사유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인이 후송된 ○○병원 응급실로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니 고인이 의식이 없어 호흡측정 및 동의에 의한 채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6) ○○○○경찰서의 2022. 5. 18.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음주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고인의 혈액을압수하여 ○○○○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한 결과, 0.010% 미만으로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수치라는 의견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범죄사실피의자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이다. 2022. 4. 8. 08:20경 상세주소생략, ○○○○○○입구 앞 도로상을 ○○ 쪽에서 ○○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상대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비골 몸통의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경찰서는 2022. 5. 2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은 차로가 감소하고 주행방향이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도로 상태를 잘 살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상대차량과충돌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고인의 주의의무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이므로, 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고인의 행위가 고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고인은 함께 기숙사를 쓰던 동료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모텔에서 생활하였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동료의 격리 해제 후 이 사건 회사 측이 고인에게 기숙사 1인실을 사용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증이 한창 유행하고 있었고 그 확산에 대한 사회적우려가 높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인이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서 약 51.2㎞ 거리에 있는 원고들의 자택에서 출퇴근하게 된 것이 근로자인 고인의 자율에 맡겨진 출퇴근 방법 및 경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고인은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편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고들 자택에서의 출퇴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출퇴근길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나)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을 살펴보면, 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1차로 내 왼쪽 경계와 오른쪽 경계를 오가다가 중간 지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고, 차선이 감소하면서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져 자동차 핸들을오른쪽으로 조작하여야 하는 지점에서 그대로 직선 방향으로 진행하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고인의 주행 양태,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이 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의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으로 나타나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고인이 평소 건강상 문제나 운전능력 부족 등을 겪어왔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특별한 교통사고 야기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달리 업무외적인 관계에서 기인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고인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 및 원고들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자격을 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마. 소결론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고, 고인의 사망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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