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2구합802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7. 3. 5.부터 1985. 11. 3.까지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064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251_01.jpg나. 망인은 1986. 4. 1.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06. 9. 22. 진폐병형 3/3,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2017. 6. 2.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장해등급 제5급 제9호를 각 진단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064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251_02.jpg064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251_03.jpg다. 망인은 2020. 4. 5.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호흡부전'으로, 선행 사인이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6. 22.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4. '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날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서 확장성 심근병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반면, 사망하기 약 4년 전과 10개월 전 및 37일 전에 촬영한 흉부(늑골) CT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다발성 기포 및 폐기종의 악화 정도가 뚜렷하지 않아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사망하는데 영향을 미칠 만큼 특별히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사회의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진단받은 진폐증은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인 복잡형 진폐증으로서 객담의 배출이 어려워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2018. 7. 10. ○○병원에서 좌전하행 관상동맥 중간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특별하게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9. 3. 2.부터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따른 호흡성 산증으로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던 중, 2019. 4. 5.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폐기종 등의 위험인자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직업환경연구원 자문 결과 ○ 망인은 2015. 5. 20.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좌전하행 관상동맥 중간 부위와 우측 외장골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한 후 추적 진료가 중단되었다가 2018. 5. 16. 우측 관상동맥 근위부/원위부 및 좌휘돌이 관상동맥의 둔각 변연분지에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이후 2018. 10. 2. 응급 관상동맥조영술에서 협착이 발견된 좌전하행 관상동맥 중간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2018. 12. 20. 자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약 3개월 전 스텐트를 삽입한 직후와 마찬가지로 좌심실수축능이 저하되면서 좌심방도 경계치 정도 확장되고,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우측 관상동맥및 좌전하행 관상동맥 영역 심근 벽의 운동저하 등 허혈성 심근병증 소견이 있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의식은 명료한 채 식은 땀이 나고 기운이 없어 하면서혈압이 66/42mmHg로 심하게 낮아 생리식염수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30분이 지나 구토를 많이한 다음 혈압이 불안정하고 저체온증과 함께 대사성 산증 및 저산소증이 심하여 비경구용 중탄산염과 산소를 투여하였다. 사망 당일에도 혈압이 낮고 사망하기 약 14시간 전에는 고칼륨혈증 없이 대사성 산증도 특별히 악화되지 않은 채 저산소증이 계속되다가 의식수준이 저하되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약 5시간 전의 혈액 중 BUN/Cr은 98/4.2 mg/dl였다.○ 이와 같이 망인의 사망하기 하루 전부터의 임상 경과와 검사 결과 및 사망하기 약 5년 전부터의 병력을 감안하면, 망인의 만성 신장병(신부전)은 사망과 관련이 없는 반면, 사망하기 하루 전날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서 확장성 심근병증(울혈성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2년 8개월 전인 2017. 7.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제2차 건강진단에서 4형(4A) 진폐에 동반된 폐기종 및 경도 심폐기능장해로 요양 판정을 받을 당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이 3.02L(정상 예측치의 81%)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이 1.63L(정상예측치의 65%)이어서 일초율이 54%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가 있었다. 이후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망할 무렵 폐환기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망하기 약 4년 전인 2016. 4. 19.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CT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다발성 기포 및 폐기종의 악화 정도가 뚜렷하지 않아, 사망할 무렵에도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 확장성 심근병증(울혈성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는데 영향을 미칠 만큼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 폐쇄성폐질환)가 특별히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2)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 망인은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진폐증과 그 합병증 및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6. 5. 2. 폐기능 검사상 FVC 74%, FEV1 73%, FEV1/FVC 67%, 2017. 7. 26. FVC 81%, FEV165%, FEV1/FVC 54%, 2017. 7. 6. FVC 81%, FEV1 68%, FEV1/FVC 57%로 폐기능의 악화 소견은 없었으며, 첨부된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2020. 4. 5. 사망 당시 촬영한 흉부 X-선상 폐렴의 합병증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상기의 결과로 판단해 볼 때, 진폐증의 합병증이라든지 폐기능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는 알려진 사실이다.하지만 스트레스와 같은 인자들도 심근경색 악화를 시킬 수는 있으나, 흡연, 당뇨, 고지혈, 고혈압과 같은 경우가 심근경색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일어났다고(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흡연력이 있었으며, 고혈압과 신부전이 있었다. 이는 심근경색의 주 원인이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일부 심근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76세였고, 사망하기 약 5년 전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11개월 전 좌심실 수축능저하와 새로운 협착이 발견되어 재차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또다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망인은 3차 스텐트 삽입술직후에도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수축능이 저하되어 있었다.나) 이러한 망인의 이력에 사망하기 직전의 상황(안정적으로 지내다가 사망 전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의식은 명료한데 식은 땀이 나고 기운이 없어 하면서 혈압이 심하게 낮았고, 구토를 많이 한 후 혈압이 불안정하고 저체온증과 대사성 산증 및 저산소증이 심하였으며, 낮은 혈압과 저산소증이 계속되다가 의식 수준이 저하되면서 사망하였음)까지 고려하여, 직업환경연구원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 모두 망인의 사망은 사망 직전의 관상동맥질환(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따른 것으로서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학적 견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다) 비록 망인의 진폐증이 최초 발병한 1986. 4. 1.경부터 최종 정밀진단 시점인 2017. 6. 2.경까지 장해등급이 점차 상항되는 등 대체로 악화되는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이 동반되기도 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2017. 7.경 진폐건강진단 당시 흡연력에 대하여 하루 반갑에서 2개피 정도 54년간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혈압 치료도 받고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정의는 '망인에게 심근경색의 주된 위험인자 중 흡연력과 고혈압, 신부전이 있었고,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위 위험인자들에 비하여 심근경색의 발생에 유의미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2016. 5. 2. 자, 2017. 7. 26. 자 및 2017. 7. 6. 자 각 폐기능 검사와사망 당시의 흉부 X-선 촬영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폐기능이 더욱 악화되었다거나 폐렴의 합병증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망인의 진폐증과 심근경색의 발병사이의 관련성을 추단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2022구합8025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