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06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4. 1.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문 배달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제4조(위탁계약금액)① 이 사건 센터의 사업장 관할지역 내 해당구역 및 업무 구분에 따른 위탁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1. 업무(배달)/계약금액(부당 4,500원)제5조(센터 오토바이/차량 대여료, 숙소사용료)① 이 사건 센터 소유의 장비/차량 등을 대여 시 망인은 사용료를 이 사건 센터에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월 대여료는 오토바이 2만 원, 숙소 12만 원으로 한다. 나. 망인은 2022. 2. 5. 01:36경 상세주소생략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다.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불상이나,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이 심장 질병(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8. 22.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센터의 소장은 망인의 신문 배달 구역을 정하고 직접 회원관리, 수금관리를 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센터 소장의 지시하에 신문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의 근로시간은 통상 00:30부터 06:00까지였고, 제3자에게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배달 업무에 사용되던 오토바이는 이 사건 센터에서 제공한 것이었다. 망인이 배달 부수를 기준으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배달 대금이 직접 망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망인은 일반적인 보수 지급의 형태와 같이 이 사건 센터로부터 월 단위의 보수를 지급받았는 바, 망인은 성과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망인은 신문 배달 업무를 하면서 추위에 노출되었고, 야간 근로를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9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이 통상 00:30부터 06:00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하여 신문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기는 하나, 망인이 정해진 부수의 신문을 배달하기만 하면 그 외에 이 사건센터에서 망인의 업무에 간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업무의 수행 과정에 융통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은 00:30부터 06:00까지의 시간에 이 사건 센터의 신문 배달뿐만 아니라 ○○○○, ○○○○ 등 다른 신문사의 신문을 배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센터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이 사건 센터의 신문뿐만 아니라 ○○○○, ○○○○ 등 다른 신문사의 신문도 배달하였으며,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신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이 사건 센터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사건 센터가 망인에게 오토바이와 숙소를 제공하였기는 하나, 망인은그 대가로서 이 사건 센터에 오토바이 대여료 월 20,000원, 숙소 대여료 월 12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결국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 등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이 사건 위탁계약 제4조에서 배달 업무 수행에 따른 금액을 부당 4,5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센터로부터 배달 업무수행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았다(을 제6호증).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센터 외에도 ○○○○, ○○○○ 등 다른 신문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배달 업무 수행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센터로부터 시간급ㆍ일급ㆍ월급 등 고정급형태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이 사건 센터의 사무직, 배송기사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신문 배달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2)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20. 4. 1.부터 이 사건 센터의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시간은 통상 00:30부터 06:00까지였으며, 1주에 6일(일요일은 신문 미발행으로 휴일)을 근무하였다. 2022. 1. 31.부터 2022. 2. 2.까지는 설 연휴로 인하여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다.(2) 망인은 2022. 1. 기준으로 181부(이 사건 센터 한정)의 신문을 배달하였고, 오르막길과 좁은 골목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에서 신문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3) 망인의 사망 당일(2022. 2. 5.) ○○ 평균기온은 영하 6.6℃, 최고기온은 영하 2℃, 최저기온은 영하 9.7℃, 체감 온도는 영하 16.6℃이다.(4) 이 사건 센터 측에서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망인은 술을 많이 줄였는데 담배를 하루 두 갑 이상 피워서 줄여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을 제4호증 11쪽).(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순환기내과) [원고 측 감정사항]○ 망인이 -9.7℃(체감온도 -16.6℃), 풍속 18m/s의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업무수단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면 이러한 업무 환경이 망인에게 심혈관계질환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기온이 1℃ 감소함에 따라 수축기혈압은 1.3mmHg 상승하고 이완기혈압도 0.6mmHg 상승합니다. 단순히 혈압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계가 흥분되어 혈액의 점성이 증가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잘 엉키게 되고 심박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이런 것들이 동맥경화반을 파열시켜 혈전으로 동맥이 막히게 하거나 약해진 동맥이 터지게 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날씨가 추워지면 심뇌혈관사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수록 적응력이 떨어지며 더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위 노출이 망인의 심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망인은 신문배달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야간에 해당하는 00:00~06:00입니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 특성에 따른 근무시간 등이 망인에게 심혈관계질환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야간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방해는 교감신경 및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축의 기능항진, 렙틴 감소 등을 일으켜 당내성의 감소, 인슐린 저항, 코티졸 수치의 증가를 발생시키고 비만, 고혈압, 당뇨병, 수면 무호흡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학적 스트레스, 수면부족과 부적절한 생활양식(흡연, 과다음주, 운동부족 등)과 같은 행동학적 스트레스, 염증이나 혈압 등과 같은 생리학적 스트레스가상호작용하여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과 같은 질병 상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망인에게 심정지를 일으킬 만한 내재적 발병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 환경 및 야간 근로 등 업무 내용 등이 다른 내재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망인은 하루 두 갑 이상의 흡연가로 명백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상태로 기타 기저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관리가 미흡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정컨대 흡연이라는 개인적 소인으로 심혈관질환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운 업무 환경과 야간 근로 등의 업무 내용 또한 심혈관질환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내재적 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피고 측 감정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17호, 2018. 1. 1.시행)에서는 과로 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 환경에 따른 업무상 사망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경우 과로 시간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7개 업무부담 가중요인[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인지, ②교대제 업무인지,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인지, ④유해한 작업 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된 업무인지,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업무인지,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인지] 중 야간 고정업무에 따른 가중요인 외에는 뚜렷한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가족들이실종신고를 할 정도로 20여 년간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온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점, 음주나 흡연 등 개인적인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환경이나 과로 등 요인을 배제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망인은 하루 두 갑 이상의 흡연가로 명백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건강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상태로 기타 기저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관리가 미흡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운 업무 환경과 야간 근로 등의 업무 내용 또한 심혈관질환의 원인일 수 있어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요인을 배제하고 흡연이라는 개인적인 소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는 있습니다.○ 노무사, 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되어 구성된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1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4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하여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근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또는 유해한 작업 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소견을 밝힘에 따라 망인의 이 사건 사망이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여부와 구체적인 근거소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며, 심혈관질환의 주요위험인자인 흡연력(하루 두 갑 이상)이 있어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사건 상병 발생에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동의합니다.다만 추운 업무 환경과 야간 근로가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추운 업무 환경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교감신경계가 흥분되어 혈액의 점성이 증가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잘 엉키게 되고 심박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반을 파열시켜 혈전으로 동맥이 막히게 하거나 약해진 동맥이 터지게 하는 데관여하고 이러한 이유로 날씨가 추워지면 심뇌혈관사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야간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방해는 교감신경 및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축의 기능 항진, 렙틴 감소 등을 일으켜 당내성의 감소, 인슐린 저항, 코티졸 수치의 증가를 발생시키고비만, 고혈압, 당뇨병, 수면 무호흡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같은 심리사회학적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부적절한 생활양식(흡연, 과다음주, 운동 부족 등)과 같은 행동학적 스트레스, 염증이나 혈압 등과 같은 생리학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과 같은 질병 상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운 업무 환경과 야간 근로 등의 업무 내용 또한 심혈관질환의 원인일 수 있어 개인적 소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피고가 이 사건 센터 측에서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을 제4호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28시간 36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39시간 19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42분으로서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또한 망인은 위 업무시간에 이 사건 센터의 신문뿐만 아니라 ○○○○, ○○○○ 등 다른 신문사의 신문도 배달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센터의 신문을 배달하는 데에 소요한 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위 시간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② 망인의 사망 당일(2022. 2. 5.) 체감 온도가 영하 16.6℃로서 상당히 추운날씨였기는 하나, 망인은 2022. 1. 31.부터 2022. 2. 2.까지는 신문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사망 무렵 지속적으로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야간 근로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유사한 업무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 등에 있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근무시간에 더하여 추위,야간 근로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은 어느 정도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순환기내과)는 흡연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