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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06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1.?24.?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자동차(이하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기 이륜차 영업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21. 7. 23. 09:47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근처 오르막길(이하 '이 사건 언덕길'이라 한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3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0. 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22.?1.?2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8.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춰보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한 후두부 외상에 의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구급활동일지 - 신고 일시: 2021. 7. 23. 10:03- 환자 발생 위치: 상세주소생략 ○○○ 오르막길- 구급대원 평가 소견: 현장 도착 시 호흡정지, 심정지, 후두부 출혈. ○○○ 오르막길에 쓰러져 있음. 주변에 술병 보임. 신고자 부인이 발견함. 현장 도착 시 ○○○대원 흉부압박중. 현장 영상 의료지도 시행하며 현장에서 에피네프린 2 앰풀 정맥로 식염수에 투여함. 병원 연락하며 이송함. 2) 망인의 근로내역 가) 사업장명: 주식회사 ○○○○○자동차(EV)나) 채용일자: 2021. 5. 21.다) 근무형태: 1일 8.5시간, 1주 평균 5일, 고정 주간근무라) 담당업무: 홍보물(회사에서 제공한 팸플릿 등) 준비 및 영업활동마) 업무내용: 영업사원으로 홍보 및 영업활동을 위해 월요일은 주로 홍보물 준비 등을 위한 내근을 하고 있으며, 화요일은 판매지역 현장 방문 및 시장조사, 수요일에서 금요일은 타켓지역 판매활동 및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재해 전날인 2021. 7. 21.(목) 16:00넘어 벌교 펜션 청실에 입실함] 3)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근무시간-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45시간 23분- 사망 전 12주 동안(사망 전 1주간 제외) 업무시간: 43시간 29분-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11분-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41분4) 건강검진 결과 가) 2011년 검진 결과? 수축기혈압 120㎜Hg, 이완기혈압 80㎜Hg, 공복혈당 99g/㎗, 총콜레스테롤 174g/㎗, HDL콜레스테롤 68g/㎗, LDL콜레스테롤 81g/㎗? 소견 및 조치사항: 정상 B, 흉부방사선상 이상소견 보여 재검요망, 간질환에 대한 정밀검진요망, 요단백이 미량 검출되어 경과관찰요망? 생활습관: 현재 금연, 과거 10년 흡연, 1주 평균 3회 음주나) 2013년 검진 결과? 수축기혈압 123㎜Hg, 이완기혈압 83㎜Hg, 공복혈당 103g/㎗, 총콜레스테롤 164g/㎗, HDL콜레스테롤 81g/㎗, LDL콜레스테롤 64g/㎗? 소견 및 조치사항: 정상 B, 당뇨주의, 간기능이상주의 - 생활습관개선 및 추적검사 권유? 생활습관: 현재 금연, 과거 5년 흡연, 1주 평균 7회 음주 5) 전문가 의견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 7. 23. 11:13- 사망장소: 의료기관-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사망의 원인: 미상 나) 피고의 자문의뢰에 따른 회신 내용 - 넘어진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짧았던 점, 사망 당시 정황, 응급실 검사 결과 트로포닌-Ⅰ 증가된 점,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외상의 후두부 출혈에 의한 사망보다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상기 1965년생 남성 피재자는 2021. 7. 23. 피를 흘리고 사망한 채 발견된 환자로 사망 과정은 원인불명으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규명되지 않으며 사망 원인을 추정할 근거도 없음. 원인불명의 사망으로 의학적으로는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음자문의 2: 고인은 전기이륜차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자임.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시간을 보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중략) 일상 업무보다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중략) 뇌혈관질환의 단기·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함.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할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음. 한편 고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사망 원인을 추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1 내지 15, 17, 19, 20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 후두부에 출혈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될 뿐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할만한 자료도 부족하다.나) 원고는 망인이 자신의 업무인 홍보 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언덕길을 오르내리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시각은 09:47으로 업무시간 중이기는 하나 망인은 해당 시간대에 자신이 묵었던 펜션 근처에 머물러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 이후 이루어진 피고 측의조사에 의하면 위 펜션 사업주는 '망인이 사망 전날인 2021. 7. 22. 16:00에 펜션에 혼자 입실하였고 그로부터 1~2시간 이후 예전에 망인과 같이 숙박했던 망인의 지인이 입실하여 같은 날 저녁경부터 같이 숙박을 하다가 사망 당일 부인이 온다고 하여 허겁지겁 짐(아래에서 보듯이 술병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옮기다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망인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1주에 3~7회 음주를 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주변에 소주병과 맥주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비닐봉지에 소주병과 맥주병을 담아서 이동하다가 쓰러져서 떨어뜨린 병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언덕길을 오르내리다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다음으로 망인이 업무상 부담 등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언덕길에서 사고가 있었는지 살펴본다.① 우선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에게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에 관하여 뇌혈관 질병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의 나항에서 요구하는 30%이상의 업무시간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45시간 23분)이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43시간 29분, 사망 전 1주 업무시간 제외)보다 2시간 정도 증가하였을 뿐이고 30% 이상의 증가는 없었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신체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또한 사망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기 45시간 11분, 43시간 41분에 그친다. 이는 '만성적인 과중한업무'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의 1), 2)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과 비교하여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과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과거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면 망인은 당뇨 및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있었던 상태였고, 주 4~7회의 음주를 하였고, 과거 5년 이상 흡연했었다. 망인이 2013년 이후 건강검진 등을 받은 이력이 없지만 위 질환의 특성이나 망인이 이에대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당뇨 및 간 기능 이상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비하여 개선이 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당뇨,흡연 등은 뇌심혈관계질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과는 무관하게 망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쓰러져서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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