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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09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8. 원고 ○○○에게 한 장례비 부지급 처분과 원고 ○○○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소속으로, 2020. 4. 1.경부터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의류 검사, 물류 수량 파악, 라벨 부착 등의 업무를 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 ○○○는 망인의 친모이고, 원고 ○○○은 원고 ○○○와 혼인한 배우자이다.다. 망인은 2022. 2. 19. 09:33경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원고 ○○○에 의해 발견되었다. ○○○연구소는 부검감정을 통하여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거미막밑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라. 원고들은 2022. 4. 1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은 장례비를, 원고 ○○○는 유족급여를 각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22. 8. 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발병 당시 업무상 돌발 상황이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1주는 근무이력이 없으며, 4주간 1주 평균 23시간 45분, 12주간 1주 평균 34시간으로 만성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가중 요인도 없으며, 부검감정서상뇌동맥류 파열 소견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병 발병에 있어 업무적인 요인보다는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20. 4.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거운 의류박스 등을 내리고, 물품을 검사한 후 이를 다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업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느꼈다. 망인은 평소 업무로 인해 허리가 좋지 않았고, 특히 극심한 두통이 시작된 2022. 2. 10. 직전에도 허리를 다쳐, 허리가 매우 아픈 상태에서도 2022. 2. 9.과 2022. 2. 10.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2022. 2. 10. 당일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 19시경까지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또는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가) 망인은 2020. 4.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어, 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물류창고에 하차된 의류박스 등을 열어 상태를 검사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 다시 포장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의 파견사업주는 몇 차례 변경되었으나 고용이 승계되어, 망인은 2020. 4. 1.부터 사망 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망인의 소정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이다.2) 망인의 업무시간가) 망인은 2022. 2. 10. 목요일에 근무하고, 2022. 2. 11. 금요일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고, 2022. 2. 14. 월요일부터는 두통을 호소하며 출근하지 않았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 무렵(2022. 2. 19.)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발병 전 1주일(2022. 2. 12. ~ 2022. 2. 18.) : 근무이력 없음○ 발병 전 1개월(2022 1. 22. ~ 2022. 2. 18.) : 1주당 23시간 45분○ 발병 전 3개월(2021. 11. 27. ~ 2022. 2. 18.) : 1주당 34시간3) 망인의 건강상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10년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망인은 2014. 6. 18.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키 163cm, 체중 69kg, 혈압 131/69mmHg였고, 검진결과는 '정기적 혈압측정 요함, 금주, 주기적 검사 요함,체중 조절 요함', 종합판정은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었다.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22. 2. 19. 09:43 이전○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심폐정지(나) 중간선행사인, (다) 선행사인 - 미상 나) 부검감정서 ○ 뇌바닥부위 혈관 중 왼중간대뇌동맥에서 파열된 동맥류를 보고, 이 동맥류와 연한 왼관지엽 실질에서 혈종을 보며, 뇌바닥면 중심으로 혈종이 동반된 넓은 지주막하출혈이형성된 소견을 보이는바, 이는 치명적인 소견으로 인정되는 점○ 심장에서 심비대 소견을 보나, 본 건에서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거미막밑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다) ○○○병원(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증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꽈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동맥 가지나 근위부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혈역학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후천적으로 혈관벽 내에 균열이 발생하여 동맥류가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혈압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쉽다. 과도한 스트레스도 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뇌동맥류를 잘 파열하게 만들 수 있다.○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혈압의 변화가 와서 잘 파열시킬 수 있다.○ 뇌동맥류가 터지기 전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후교통동맥의 경우 3번 신경 마비가 올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처럼 중대뇌동맥의 경우에는 파열 전에는 증상이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구토, 의식저하를 주소로 응급실에 오게된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의식저하가 뇌출혈의 증상으로 대표적이다.○ 코피는 뇌동맥류와 관계가 없다.○ 뇌동맥류가 작고 출혈량이 작은 경우는 극심한 두통이나 병원에 방문할 수 있고, 사망하게 되는 확률도 낮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은 경우엔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언제 생겼는지 추정은 불가능하다. 갑작스런 두통을 호소한 시점이 파열한 시점이고 그것을 알 수 없다면 파열 시점과 사망 시점을 신경외과적인 소견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반 상태 등 법의학적 관점에서 추정해야 할 것으로생각된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으면 더 잘 터질 수 있지만 혈관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스트레스가 없어도 자연발생적으로 터질 수 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극심한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응급실로 내원한다. 사망 1주일 전부터 두통을 호소했다면 1주일 전에 터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진료를 보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그두통의 강도가 비교적 약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파열되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파열 시점의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2022. 2. 19. 파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된다.○ 망인의 뇌동맥류는 4㎜×4㎜로 비교적 큰 뇌동맥류로 분류된다. 3㎜ 이상이면 터질 가능성이 있어 수술적 치료를 권한다.○ 허리 부상이 뇌동맥류의 파열을 가져올 만큼 혈압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은 떨어지기때문에 요통의 파열에 대한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로에 의해 뇌동맥류가 터질 수 있으나 과로하지 않아도 자연히 터질 수 있다. 망인은기록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작업과 재해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 31, 3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는,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해당 없음,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23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4시간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근로계약과 이 사건 사업장의 출퇴근기록 카드 등을 근거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이 지나치게 과소하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나) 원고들은, 망인이 2022. 2. 10. 목요일 근무를 마치고부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이때를 상병 발병일로 보아,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이 사망 1주일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두통의 강도가 비교적 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뇌동맥류는 사망일에 파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2022. 2. 10. 19:00경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은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출퇴근카드를 보면, 망인은 소정근로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를 하고, 1주일에 한두 차례 19: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병 발병일인 2022. 2. 10.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과로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무렵 망인의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환경이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다)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과 동료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동료들에게 몇 차례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외근 지시나 잔업 지시 등에 관하여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물류창고가 아닌 다른 장소(○○, ○○○ 등)로 출근하여 근무할 때에도, 평소 하던 업무와 유사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2020. 4.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정적으로 주간 업무를 하여 왔고, 망인이 특별히 야간이나 주말에 장시간 근로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의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 환경, 작업 목적물, 망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망인이 과거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고, 2020. 8. 8.경 다시 허리를 다쳤음에도 근무를 계속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만큼의 허리 통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허리 부상이 뇌동맥류의 파열을 가져올 만큼 혈압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요통의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또는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도,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으면 뇌동맥류가 더 잘 터질 수 있지만 혈관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스트레스가 없어도 자연발생적으로 터질 수 있다', '망인은 기록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작업과 재해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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