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15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7.?12.?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약 3년 6개월간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22. 3. 4.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2. 7. 12.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유리규산 분진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에 해당하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었고, 진폐장해를 인정받은 후 치료와 요양을 이어왔으며, 사망하기 보름 전에 진행한검사에서는 진폐장해등급이 기존 13급에서 7급으로 상향될 만큼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망인의 심장질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2. 3. 4. 15:12- 사망장소: 상세주소생략, 의료기관-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심장질환(나) (가)의 원인: (공란)- 사망의 종류: 병사 2) 직업력065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1513_01.jpg3) 진폐정밀진단 내역065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1513_02.jpg4) 의무기록0650_2022gh81513_3.jpg5) 전문가 의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진폐증과 무관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문의사 2: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은 심장사로 추정되며 이는 진폐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나) 법원 감정의 [원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1. 망인의 의무기록과 관련 영상자료를 참고하실 때, 감정의께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병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관련 근거와 함께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검사에서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이상 소견은 없으나 갑자기 실신에 이를 수 있는 건강 상태(당시 혈압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통상 저혈압, 부정맥, 심장질환 등)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망 16일 전인 2022. 2. 16.까지는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2022. 3. 4. 심정지 상태에서 내원한 것으로 보아 급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됩니다.2-1) 의무기록에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호흡기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시나요? 망인의 호흡기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진폐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병원의 기록에 의하면 2021. 9. 28., 2022. 2. 14.~16. 이외에 진료받은 것이 없고, 건강보험수진기록에 의하면 호흡기질환에 대해 특별히 진료받은 것이 없어 망인의 호흡기상태가 계속되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진폐건강진단에서 2017년에 장해 13급을 받고, 2022. 2. 14.에 장해 7급을 받았는데, 이 정도의 폐기능 저하는 망인의 연령(85세)을 고려하면 자연스런 현상이며, 진폐증에 의해 호흡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2-2) 또한 이러한 호흡기질환은 진폐증과 더불어 각종 합병증의 악화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다고 판단하시나요?→ 망인에게 진폐증과 더불어 각종 합병증의 악화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다고 할 만한 호흡기질환이 확인되지 않습니다.3. (중략) 망인의 진폐증은 심혈관 질환 및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후략)→ 망인의 진폐증이 심혈관 질환 및 심장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후략)4. (중략) 감정의께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후략)→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았고, 개인차량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사망 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의무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망인의 연령(85세), 사망16일 전에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것, 사망 전까지 아무런 진료기록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급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병원의 사망진단서 소견에 동의합니다.6. (중략) 망인의 사망 주원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각종 다른 질환들을 발병 및 악화시켜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에 기여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나요? 판단하신 내용에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에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주었다는 아무런 의학적 증거가 없습니다.망인은 건강한 상태로 진폐정밀건강진단을 받고 퇴원한 후, 아무런 의학적 진료나 검사결과 없이 응급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내원한 것으로,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어떠한 의학적 근거나 기록이 없습니다.망인은 사망 당시 85세로 2021년 통계청에 의한 한국인 남성 평균기대여명(평균수명) 80.6세에 비교하면, 질병(진폐증)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사망하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기존에 진단받은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에 의하여 발생한 호흡기질환 내지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약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퇴직 시점으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후 만 85세의 고령으로 사망하였는바, 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나) 사망 당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볼 때 망인은 급성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심장질환을 초래한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망인이 수행했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다) 망인이 진폐정밀진단에서 2017년경 장해 13급을 받고 2022. 2. 14. 장해 7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망하기 이전에 폐기능의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법원 감정의는 '병원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21. 9. 28. 및 2022. 2. 14.부터 2022. 2. 16.까지 진료받은 것 이외에 호흡기질환에 대해 특별히 진료를 받은 것이 없고, 망인의 폐기능 저하는 망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진폐증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호흡기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망인의 연령, 폐기능 저하 시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진료기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이 심장질환을 초래한 주요 위험요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 역시 부족하다. 법원 감정의도 '망인이 급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이 심혈관 질환 및 심장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견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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