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22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10.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입사 이래 주택영업, 인사 관련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16. 7. 15.부터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2016. 9. 1.부터 상세주소생략 소재 '○○○○○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관리총괄과장으로서 건설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8. 7. 30. 08:48경 숙소 거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어 09:23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같은날 19:25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9년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2019 판정 제642호)등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2019. 8. 9.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12. 5. 기각결정을 받았다.라. 원고는 2020. 1. 29.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2020. 9.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9. 3. 원고의 항소를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1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2021. 12. 18.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마. 원고는 2022. 5. 15.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해당 위원회는 위 청구사건이 2019판정 제642호와 동일 사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등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원고는 2019년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21. 12. 18.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원고가재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나. 구체적 판단1)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2) 원고가 피고의 2019. 5. 28.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패소의 선행판결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이 사건 처분(피고의 2022. 7. 2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으로서 선행판결의 대상인 거부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므로 고용노동부 고시및 피고의 내규에 따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은 업무분장표상 다수의 업무를 부담하였으며, 사망하기 3달 전부터 공사 중지 명령, 시정지시,협력사 부도 위기 등의 업무상 문제가 차례로 발생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달에는 민원증가하고 그러한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한 달 동안 외근으로 인하여 오전 6시경 출근하고, 사망 전 1주 동안에는 휴일에도 쉬지 않았고,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소음, 진동 등의 유해 요소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으며, 숙소 생활로인하여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 강도 및 환경으로 인하여치료가 지연되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할때,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관련 행정사건에 확정된 주요 사실관계 및 판단은 아래와 같다(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 ○○○). 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중략)① 망인의 사인사망진단서의 내용과 의사들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 할 것이다.② 망인의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망인은 2018. 7. 30.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발견되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이 평소 수행하던 업무 중에는 민원대응 관련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이 업무 과정에서 받았을 정신적 부담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원인㉮ 당뇨병 환자가 당뇨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 급성합병증으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할 수 있다.㉯ (중략) 2016. 12. 10.부터 2017. 11. 25. 사이에 망인의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혈당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촉발요인 없이도 발생할수 있고, 과로 상태에서 벗어나고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반면, 혈당 조절을 철저하게 한다면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예방할 수 있다(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피고질의에 대한 회신 중 1, 6, 8항). 그런데 망인은 2016. 12. 10.부터 사망 시까지 혈당 관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약 2~3주 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고 물을 계속 섭취하였으며, 사망약 1주 전에는 체중이 약 7kg 감소하였으며 사망 시까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였는데, 이는 당뇨병에 의한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이다. 그러한 증상이 발생한 때부터 망인이 의식을잃은 채 발견된 2018. 7. 30. 사이에 망인의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하였다고 보인다(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원고 질의에 대한 회신 중 7의 나.항).망인은 평상시 체중 감량, 식습관 교정을 포함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했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늦어도 사망 2~3주 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당뇨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 망인이 의료기관을 통하여 당뇨에 관한 관리를 하여 왔다고 볼 만한 기록 또는 당뇨병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다.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일부 악화요인은 될 수 있으나, 망인의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하게 된 주된 원인은 '망인에게 당뇨병이 발병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당뇨병 환자인 망인의 혈당이 관리되거나 치료되지 않은 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원인 중에는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 '망인이 상당한 수준의 과로를 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음'은 앞서본 바와 같기도 하다.그러나 앞서 본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당뇨병성 케톤산증' 발병에는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전혀 관리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을 구성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이 받았던 업무 스트레스는 그에 부수적인 정도의 악화요인으로만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중략)㉳ (중략) 망인의 업무량이 과도한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신의 당뇨병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나 '망인이 당뇨관리를 위한 체중조절, 약물치료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이 망인의 업무 탓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있다. '정밀재검진에서 망인에게 당뇨병 진단이 내려지지 아니한 이유', '망인이 사망일 무렵에 방문하였던 병원에서 당뇨 관련 언급을 듣지 못한 이유'를 업무에서 찾을 수는 없는것이고, '망인이 재차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였던 이유' 내지는 '망인이 당뇨관리를 하지아니하였던 이유'가 과도한 업무량 또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예컨대, 업무량 폭증으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8. 7. 29. 일요일임에도 민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대기하였고, 다음 날 08:30경 혼자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 제15호증의 4 중 2쪽).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④ 당뇨병의 발병 원인망인은 2016년 이래 고도비만상태였고, 고도비만은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발병원인이다. 그에 반해 과로나 스트레스는 섭취량 증가, 활동량 감소로 비만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당뇨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체중이 2015. 11. 28. 106kg이었다가 2016. 12. 10. 121.6kg으로 불어난 것은, 2016년 7월경 새로이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 데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예컨대 '위와 같은 체중 증가가 2016년 7월경 이후에서야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다. 2) 이 사건에서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질의에 따라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의사항 2. 사망 당시 망인이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 (중략) (3)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은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고혈당성 고삼투압성 비케톤성 증후군 두가지가 있음.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주로 1형 당뇨병환자에게 나타나고, 고혈당성 고삼투압성 비케톤성 증후군은 2형 당뇨병환자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는 두 상황을 감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음. 나이와 동반질환의 중증도, 대사산증의 정도에 따라 예후에 큰 차이가 있는데 당뇨병성 케톤산증보다 고혈당성 고삼투압성 비케톤성 증후군이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 (중략)(4) 의무기록에서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고혈당과 대사산증, 케톤체 양성, 의식변화 등 소견을 보였음. 당뇨병성 케톤산증 진단 기준에 합당하다고 사료됨질의사항 4. 아파트 건설현장을 일반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근무 환경에 따른 변수가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사료됨질의사항 5. 당뇨병이 면역저하상태를 유발하고, 위궤양이 동반되는 경우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 당뇨병 환자에서 감염증의 빈도는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당뇨병환자에서 여러 면역기능의 장애가 동반됨. 상황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위궤양이 감염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를 의무기록 범위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질의사항 7. 당뇨합병증의 사망률과 망인의 재해발생 당시 나이(만 44세), 당뇨의 정도를 고려할 때, 망인이 업무를 위해 회사 기숙사에서 대기하여 혼수에 빠진 즉시 적절한 치료가 늦어진 점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요→ 이 당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되었다면, 수액 및 적극적 인슐린 치료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14, 15, 17 내지 23, 3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 판결에서 전제한 사실관계와 이를 토대로 한 결론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정은 이미 위 확정판결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다. 예를 들어, 위 확정판결에서는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였고 그 중 민원 대응 업무가 있어서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는 점(1심 판결문 14면), 망인이 숙소 생활을 하여 쓰러진 망인을 발견한 것이 늦어졌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사망률은 낮은 편인데 망인의 업무 요인이 개입하여 치료가 지연된 측면이 있는 점(2심 판결문 8, 9, 13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진료기록 감정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해당 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공사현장에 근무하여 소음과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있었고, 망인의 경우 당뇨병에 위궤양이 동반되어 감염이 유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파트 건설현장이 일반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없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한 건설현장이 그러한 환경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법원 감정의는 위궤양이 감염을 유발하였다는 내용을 의무기록 범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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