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24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6. 12. 1. 당시 망인의 배우자였던 ○○○1)이 운영하던 '○○수출포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8. 2. 사망할 때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8. 2. 11: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롤링기 하부 금속가루 청소작업을 하다가 롤링기 하부 바닥에 엎어진 채로 발견되었고,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인 2017. 8. 2. 12:17경 사망하였다. ○○은 부검결과 망인이 심비대, 심실근육층 섬유화반,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의 심장의 기질적 병변 관련한 급성심장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들은 2020. 8. 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7. '망인이 이 사건사업장의 실질 사업주 내지 공동사업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2022. 7. 15. 재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2. 동일한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의 딸 ○○○과 그 남편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고 근무하던 근로자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1. 11. 법률 제18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6,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신학서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상세주소생략에서 1997. 10. 15.부터 1998. 6. 30.까지 '○○수출포장'이라는 상호로, 1999. 1. 5.부터 2016. 6. 22.까지 '○○수출포장'이라는 상호로 각 포장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였던 ○○○의 딸인 ○○○이 2012. 12. 1.부터 2016. 6. 1.까지 같은 장소에서 '○○수출포장'이란 상호로 포장임가공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2016. 6. 7.부터 2017. 8.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바, 망인과 ○○○, ○○○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② 망인이 운영하던 ○○수출포장의 직원들은 ○○수출포장 폐업 전에 ○○○ 명의의○○수출포장으로 이직하였다.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망인의 외도로 망인과 사실상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매제 ○○○이 망인의 변사사건에 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망인이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 또는 ○○○으로부터 일당 10~1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증언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외도로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인 망인을 다시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과 그 가족들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 명의만 이전하였거나, 망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해왔다고 보는 것이 좀 더 경험칙에 부합한다.④ ○○○(또는 ○○○)이 망인을 지휘?감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망인의 사업장 운영 경력, 망인과 ○○○의 관계,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경위 등까지 보태어 보면,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의 지휘?감독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⑤ ○○○은 망인에게 350만 원의 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국세청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 망인에게 실제로 월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은2016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으로 망인의 급여를 포함한 43,530,000원을 신고하였는데,위 금원을 기준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자, ○○○은 망인이 ○○○의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망인의 급여 등을 제외해달라고 정산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감액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보기도 어렵다.⑥ ○○○과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이었던 ○○○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이고, 망인은 근로자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긴 하였다. 그러나 ○○○가 '망인이 월급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이 '망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망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있다'고 각 증언한 점, ○○○이 피고측과의 전화통화에서 '망인이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고, 작업지시도 망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외에 증인들과 망인, ○○○과의 관계, 증인들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근로자였다'라는 취지의 ○○○과 ○○○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⑦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 거래처, ○○○의 가족들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술인들과 ○○○을 비롯한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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