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64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망인은 2007. 11. 1.부터 2008. 9. 22.까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석재 절단, 재단 및 조각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8. 9. 22. 진폐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2017. 6. 19.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21. 6. 6.부터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혈당 조절 문제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6. 25. 13:07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7. 망인이 진폐 또는 진폐 합병증 등과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22. 10. 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석재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진폐증 또는 진폐합병증 등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090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6457_01.jpg2)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망인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당뇨병, 기관지염, 치수염, 귀인두관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가) 망인은 혈당 조절이 안되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2021. 6. 6.부터 2021. 6. 1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나) 망인은 2021. 6. 11.부터 2021. 6. 22.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이 저하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다) 망인이 2021. 6. 22.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저체온증과 함께 혈액 검사상 염증수치가 상승한 상태였다. 이후 망인의 혈압이 유지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되다가 2021. 6. 25. 13:07경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 6. 25. 13:07-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질의]가. 직접 사인은?답 : 패혈증으로 인한 신부전 및 대사성산혈증, 패혈성쇼크로 사망한 환자입니다.나. (1) 사망 직전의 진폐증으로 인한 건강상태는?답 : 흉부영상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으며 폐렴이나 결핵, 늑막염의 증거는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망인은 2021. 6. 21. 오전 08:46까지도 산소요구량의 증가라던지 호흡곤란의 악화 같은 호흡기 증상의 악화는 없었으며, 오후 12:47경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면서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다음날 ○○○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나. (3) 면역력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답 : 대부분의 입원은 호흡기 증상의 악화 증상으로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면역력악화라고 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 및 COPD 급성악화의 증거도 관찰할 수 없습니다.다. 사망의 원인이 진폐증의 영향이 없는지요?답 :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로 인한 호흡기 감염의 증거도 없었으며 당뇨로 인한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입니다.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1. 11. 법률 제18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호흡기 증상으로 인해 입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경우 2021. 6. 21. 오전까지도 산소요구량의 증가라던지 호흡곤란의 악화같은 호흡기 증상의 악화가 없었다. 또한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급성악화되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③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패혈증이다. 망인이 장기간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당뇨가 있는 경우 패혈증과 같은 감염에 취약한 점,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가 '진폐로 인한 호흡기 감염의 증거가 없으며 당뇨로 인한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장기간 당뇨병을 앓아오면서 감염에 취약해졌고, 그로 인해 망인에게 패혈증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④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은 당뇨로 인한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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