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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71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은 2012. 11.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구매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은 2020. 3. 25. 07:46경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 입구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8. 31.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업무적 요인으로 망인이 구매이사로 재직하며 소속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인한 거래처와의 갈등 상황 및 대금결제 압박 요인이 확인되고 개인적 요인으로 아파트 구입 관련 문제 및 대출금,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상황, 매일 음주 등의 내용이 확인되나 망인이 회사 채무에 대해 변제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은 아니므로 직장에서 받은 업무상의 스트레스 정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을 뚜렷하게 저하시켜 자살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회사는 2017년경부터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2018년도에는 순이익이 약 2,000,000원 수준으로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2019년도에는 결국 적자로 전환되어 유동성 저하로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사건 회사가 지급기일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구매이사의 지위에 있던 망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융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대표이사는 자금 융통을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이 사건 회사가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망인은 거래처로부터 모욕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고, 대표이사로부터 외상 대금을 늘리라고 지시받는 등 무리한 업무를 강요받았다. 또한 망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열악한 환경의 기숙사에서 기거하면서 전국적으로 출장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가) 이 사건 회사는 2012. 10. 26. 설립되어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비금속재생재료 수집, 처리, 고철, 파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 사건 회사는 2021. 4.경 폐업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주로 '○○○○' 등의 소형 스크랩업체로부터 필요한 비철금속(동)을 매입하고, 매입한 비철금속(동)을 '○○○○', '○○○○○' 등의 금속제조 관련 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7년도에 매출액이 45,609,166,000원 당기순이익이 153,433,000원이었고, 2018년도에 매출액이 36,249,571,000원, 당기순이익이 2,306,000원이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25,071,489,000원, 당기순손실이 36,716,000원이었다.2)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12. 11.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구매이사로 근무하면서 관리부, 생산부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였고, 스크랩(비철, 동)을 구매하여 창고에 보관한 뒤 판매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토요일, 일요일 휴무), 하루 8시간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평일에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혼자 기거하였다.3) 망인의 사망 전 갈등 상황가) 2019. 1. 1.부터 2019. 1. 14.까지의 기간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나오지않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9. 1. 14. 망인이 발견될 당시 망인은 유서를 쓰고 있었고, 노끈과 목장갑이 담긴 보따리를 가지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거래처 관련자 중 한 명(망인의 휴대폰에 ''○○○○'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금결제 관련 압박을 받았다(갑 제8호증).4) 망인이 사망 직전 작성한 유서 내용망인은 2020. 3. 24. 휴대폰에 '1년 전에 도망갔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너무나 당하며 참고 살았는데 병신같이 살았네 내 속을 누가 알까 죽고 싶지 않지만 선택이 없어 더 이상은 못 견디겠네 뻔한 결과인데 시간만 더 흘러가고 답도 없고 능력 부족이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다수의 메모를 작성하였다(메모를 만든 날짜가 2020. 1. 14., 2020. 1. 17., 2020. 2. 12., 2020. 2. 13., 2020. 2. 17.인 경우도 있으나,마지막 수정 날짜는 망인의 사망 하루 전인 2020. 3. 24.이다).5)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에 대한 2019년 건강검진 결과(1) 혈압: 142㎜Hg/91㎜Hg(2) 공복혈당: 122㎎/㎗(3) 망인은 2019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약 30년 동안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 6회, 1회 소주 1병 정도 음주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나) 망인은 2012. 1.경부터 2020. 2.경까지 1~2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고혈압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7. 1.경부터 2019. 8.경까지 9차례 병원에서 발기부전 진료를 받았다.6)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내용 동 스크랩업체의 구매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만 58세 남성에서,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척추질환 및 신경계질환으로 인한 장애 상황이 확인되는 점, 2) 대표와의 인연으로 인해 2012년 후 입사 후 2017년경까지는 업무 관련 특이점이 확인되지않는 점, 3) 2017년 동 스크랩 관련 업계 상황 악화 및 2018년 이후 경영악화로 인한 거래처와의 갈등 상황 또는 압박 및 4) 개인적 요인(아파트 구입 관련 문제 및 대출금,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상황) 및 특성(매일 음주 및 성격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살의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필요함. 7)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정신건강의학과) [원고 측 감정사항]○ 장기간 고혈압으로 치료받았던 망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았을것으로 예상되는지요.- 고혈압이 있다고 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에 비하여 고혈압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망인에게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고혈압과 여러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는 있습니다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실제 임상에서도 고혈압을 정신질환의 위험인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망인에게 발생한 원인 불명의 복통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위험요인에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망인의 경우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망인에게 발생한 원인 불명의 복통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망인이 겪고 있었던 정신질환으로부터 비롯된 증상 중 하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우선 망인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본 기왕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때문에 망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복통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정신질환에 의한 증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이 망인에게 나타난 발기부전 증상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스트레스가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망인의 경우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망인이 발기부전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며 망인이 거래처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 집중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발기부전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짜증을 많이 내거나, 조그만 일에도 서운함을 보이거나, 발언 내용을 자주 번복하는 등의 행위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망인이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망인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증상을 나타냈는지를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짜증을 많이 내고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울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반복되는 자살사고나 자살시도도 우울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만으로는 망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유서에 기재된 표현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시점에서 정상적인사고ㆍ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의 정의가 애매합니다. 자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정신질환 또는 정신 병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하나의 증상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병적인 증상으로서 자살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망인이 당시에 인지적으로 판단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망인의 유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으로부터 비롯된 증상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앞에서 기술한 대로 망인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망인의 유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살 시점의 망인의 심리상태가 망인의 겪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의 악화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하기 힘들겠습니다.-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이 발병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이 다른 여러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피고 측 감정사항]○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때, 직업적 요인을 배제한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확인되는지요?- 우선 망인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본 기왕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때문에 망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가 그나마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회사 측과 유족 측의 진술이 너무 달라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우울증이나 자살의 개인적인 취약성에 대해 기술하자면 부친의 자살 기왕력(회사 측 주장), 매일 음주, 소주 2병(출처 알 수 없음), 금전적 문제, 가족 문제(회사 측과 유족 측의 입장이 상이함) 등이 있겠음.○ 감정의께서는 망인의 자살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의 악화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하기 힘들겠습니다.-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이 발병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이 다른 여러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2012. 11.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구매이사로 근무하면서 스크랩(비철, 동)을 구매하여 창고에 보관한 뒤 판매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2018년경부터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거래처 관련자 중 한 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금결제 관련 압박을 받았고, 2020. 3. 24. 작성한 유서에 '자금이 들어온다더니 또 연기가 되는 거 보니까 자금이 안 되는데 자꾸 일만 커지고 점점 코너에 몰리네 거짓말인 줄 알면서 시간만 흘러 민폐만 커졌네 더 더러운 꼴 당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집사람 걸려 미치겠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의경영 상황 악화로 인하여 거래처에 대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②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채무 변제 책임을 지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이므로, 망인에게 직접적인 금전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창립 초기부터 구매이사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경영 상황 악화로 폐업하게 되더라도 망인은 직장을 잃게 될 뿐인바, 이러한 상황이 망인에게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역시 부족하다.한편 원고는, 망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외상 대금을 늘리라고 지시받는 등 무리한 업무를 강요받았고, 직장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를 우울 증상발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자료가 부족하다.③ 망인이 고혈압, 과민성 대장증후군, 발기부전 등의 증상을 겪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증상의 발현이 업무 스트레스 또는 우울 증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 역시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자살 당시에 인지적으로 판단지능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 또한 제시하였다.④ 설령 망인에게 우울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음주 습관(1주 6회, 1회 소주 1병) 및 망인이 금전 문제('○○ 지역 아파트 구입 관련 대출금 2억 3,900만원 발생), 가족 문제(망인과 자녀의 부부관계 및 고부관계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가 아니라 망인의 음주력, 개인적취약 요인 등이 우울 증상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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