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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결정취소청구

2022구합887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부터 '○○○○○○'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차량 정비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22. 2. 3. 04:20경 원고(망인의 배우자)의 언니가 거주하는 자택에서 출발하여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4:50경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22. 5. 3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22. 6. 14.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2022. 2. 2. 설날 연휴에 원고(망인의 배우자)의 언니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방문하여 명절을 보냈는데, 망인의 근무지인 이 사건 사업장은 처형의 집과 망인의 집 사이 중간 지점에 있으므로, 망인은 늦은 시간에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망인의 처형 집에서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숙박하고 출근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경로상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처형 집( 상세주소생략), 망인의 집( 상세주소생략), 이 사건 사업장 상세주소생략)의 위치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시흥시 상세주소생략)은 아래 지도와 같다.해당 지도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3호증)를 기초로 한 것인데,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고인의 집'은 망인의 집을, '사고발생지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의미한다(해당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로 운전하는 경우 처형의 집에서 망인의 집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까지 가는 데에 1시간 10분이 소요되고, 처형의 집에서이 사건 사업장까지 곧장 가는 데에는 42분이 소요된다).가) 처형의 집에서 출발하여 망인의 집을 중간 경로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까지가는 경로(갑 제3호증의 1) 0904_2022gh88712_01.jpg※ 해당 경로○○ 국도를 이용)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을 지나간다.※ ○○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통해 가는 것도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나) 처형의 집에서 출발하여 곧장 이 사건 사업장까지 가는 경로(갑 제3호증의 3) 0904_2022gh88712_02.jpg※ 해당 경로(○○ 국도를 이용)도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을 지나간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현장 약도와 사고 경위는 아래와 같다.0904_2022gh88712_03.jpg3)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망인 어머니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진술인은 아들 ○○의 사망소식을 어떻게 들었나요?답: 며느리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이때 진술인에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을 보여주다.문: 사고 시간은 새벽 04:50경인데 어디에 가던 중이었는지 알고 있나요?답: 아들의 회사가 상세주소생략에 있어, 처갓집 ㅇㅇ에 있으며, 집은 ㅇㅇ시에 있어 전일 처갓집에서 잠을 자고 출근을 위해 ㅇㅇ집에 가서 차량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하기 위해 새벽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근로자가 사망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출퇴근 재해 중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재해로 보지 아니하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제37조 제3항).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8호).2)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이 처형의 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곧바로 가기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처형의 집에서 나와 망인의 집에 들렀다가 위사업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우선 살펴본다.(1)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처형의 집에서 출발하여 망인의 집을 거친 후 이사건 사업장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근거는아래와 같다.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처형의 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가는 도중에 있기는 하다. 한편 망인이 처형의 집에서 나올 당시 망인의 집을 거쳐서 이 사건사업장으로 가는 경로로 (i) ○○국도를 이용해서 망인의 집으로 갔다가 ○○ 국도를 다시 이용하는 방법 (ii) ○○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망인의 집으로 갔다가 ○○ 국도를 이용하여 가는 방법이 있는데(앞에서 본 그림 참조), 어느 방법이든 자동차로갈 때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로 같고, (i)과 같이 ○○ 국도를 이용하는 것이 고속도로 이용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거리도 적게 걸려 이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처형의 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가는도중에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망인이 망인의 집에 들렀다가 출근하기 위해서도 이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통과할 수 있어 망인이 (ii)와 같이 15번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았고 (i)의 경로 중에 이 사건 사업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이 처형의 집에서 곧바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평소 오전 8시경 출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4:20경 처형의 집에서 나왔고, 망인의 집으로 사고 없이 갔다면 약5:00~5:30의 시각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점부터 출근시각까지는 여전히 2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이 남는데, 망인의 집부터 이 사건 사업장까지 자동차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은 자신의 집에서 2시간 정도 잠을 좀 더 편히 자거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출근 전에 재정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망인은 처형의집에서 불편하게 잠을 더 청하기보다는 망인의 집에 들러 피로도 풀고 출근을 위한 준비도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처형의 집에서 잠을 잔 뒤 망인의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하기 위해 새벽에 나온 것 같다'고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망인의 배우자와 전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11:11경에 이루어진 진술이며, 평소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시작 시간이나 망인의 출근시각과도 부합하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2) 한편 원고는 망인의 사업주가 망인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에 '수리를 위해 입고된 차량이 시동 꺼짐현상이 있다. 출근 시간에 늦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여 처형의 집에서 새벽에 일찍 나와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곧장 출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평소와 달리 추운 겨울에 새벽 5시경 출근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업주는 출근 시간에 늦지 말라는 얘기를 하였을 뿐 출근 시간보다 2~3시간 일찍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아닌 점(오히려 원고 측이 제출한 진술서, 대화 뉘앙스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업주는 망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말은 연휴 이후의 업무 상황을 미리 알려준 것에 불과하며 강경하게 평소보다 일찍 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소 농담 식의 언사를 곁들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많다)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전날 사업주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확인한 후 처형의 집에서 새벽 일찍 나와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처형의 집에서 곧바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사업장을 순리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앞서 보았듯이 망인이망인의 집에서 바로 이 사건 사업장을 간 것이 아니라, 처형의 집에서 나와 먼저 망인의 집으로 간 후에 이 사건 사업장을 가려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거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순리적인 경로에 이르기 전 단계에 발생한 것이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출근시각(08:00)으로 보았을 때 망인은 오전에 대중교통을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이 이른 새벽 시간인 04:20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시간도 40분 이상으로 예상되어(처형의 집에서 망인의 집까지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 신체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운전을 하더라도 06:00 이후에 하였더라면 피로감을 줄인 채로 운전을 할 수 있었을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른 새벽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망인의 집에 갔다가 이 사건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하였다기 보기보다는 출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자동차로 출근하다가 사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망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소유권은당시 망인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망인이 과거에 사업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거나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사고 장소인 지하차도의 출구 방향 우커브길을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우측 연석을 충격한 뒤 중앙화단을 재차 충격하면서 전복된 것이다. 당시 시간대는 아침과 비교하였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깊은 새벽 중이었고당시 평균 기온은 영하 ?3.4℃, 최저기온은 ?6.9℃이었으며 이틀 전에 내렸던 비로 차도의 표면에 빙판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었다. 통상 새벽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새벽에 정신이 또렷한 상태로 운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도 높다. 망인은 사망 당일 위와 같은 운전에 저해되는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운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관련한 수사결과보고서에서는 망인의 유족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한 뒤 망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을 인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과실이 상당한 정도로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위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사정이다.마) 만약 망인이 자신의 집으로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망인의 집에 잠깐 들르려는 의도였었다면 위와 같이 잠시 집에 들르는 것이 출근 경로의 일탈 내지 중단이 아니기 때문에 망인이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출근 과정 중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 바)에서 보듯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형의 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주거'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많고, 또한 앞서본 바와 같이 망인은 출근을 위하여 망인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정비하는 시간을 상당한 정도로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출근 경로의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없다.바)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처형의 집에서 곧장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망인은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처형의 집에 방문하여 잠을 잔 것이고 그러한 처형의집을 망인의 통상적인 주거지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근무 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처형의 집에서 출근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처형의 집을 일시적인 의미의 주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많다. 결국 처형의 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주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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