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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2022누100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98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자동차 전복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후 다시 일탈된 지점에서 업무장소로 출근하던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의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9. 기각되었고, 2019. 7.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6. 기각되었으며,그 재결서 정본을 2019. 12. 19. 송달받았다.』○ 제1심판결문 3쪽 7~11행의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3행의 “이 사건 사업장(부산 강서구)”를 “이 사건 회사(부산 강서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5, 9, 10행의 “산재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각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4쪽 10행의 “출근 중 재해”를 “출퇴근 재해”로 고쳐 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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