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01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22,1심-대법원,2023두4979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9. 21.부터 2017. 3. 8.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화학비료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7. 10. 10.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좌측회전근개부분파열', '좌측충돌증후군', '우측충돌증후군', '우측상관절와순손상'(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7. 11. 22. 같은 병원에서 좌측 견봉성형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2018. 7.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1. 16.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3. 이를 기각하는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4호증, 을 제1, 3, 6~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입사(1992. 9. 21.경)~1997년: 화학비료 원료가 설비 로더에 투입되면설비를 작동하고, 그 작업 진행과정과 하부 컨베이어 작동을 관리하는 작업(원료 투입작업)을 수행했다. 원고는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뻗은 자세로 원료에 있는 덩어리(직경 15cm 이상)를 손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나) 1997년~2011년: 1ton 원료 조제 후 컨베이어로 운반된 제품을 확인하고, 작업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작업(화학비료 생산관리 작업)을하였다. 그 과정에서 △ 설비 상부에 올라가서 내부 비료덩어리 또는 찌꺼기를 해머(무게 3kg)로 내려치는 작업, △ 설비 외부를 해머로 타격하는 작업, △ 쇠막대기(무게6~7kg)를 손으로 잡고 반복적으로 밀거나 찌르는 작업, △ 진동이 발생하는 에어브레이커(무게 7.2kg)로 설비 내부 부착물을 제거하는 작업, △ 제품 분진을 나무막대 형태의 끌개로 모으고, 삽을 사용해 리어카에 싣는 작업, △ 리어카를 끌고 이동해 분진 적재 장소에 하역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에는 팔꿈치의 과도한 늘여서 펼침,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수반되었다.다) 2011년~최종 근무일(2017. 2. 7.1)): 부주임으로서 기계 모니터링, 작업구역 순찰, 업무지시·전달 방송, 현장 청결상태 또는 설비 작동 여부 확인, 배수로 주변확인 등 전반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항과 같은 화학비료 생산관리 작업도 수행했다.라) 원고의 평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일주일 5일, 40시간이고, 점심 및저녁 시간은 각 30분이며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다. 근로형태는 4조 3교대(07:00~15:00, 15:00~23:00, 23:00~07:00)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던 중 2001. 2. 8.~2001. 9. 8.(원고는 2001. 2. 7. 이 사건 회사 사업장 내에서 '전십자인대의 파열 슬부 좌' 상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2003. 11. 24.~2005. 1. 11. 및 2016. 5. 31.~2016. 6. 30. 휴직하였다.2) 발병 경위원고는 2017. 3. 8.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후 좌측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2017. 6. 2.부터 2017. 9. 6.까지 ○○○ 정형외과의원에서 '근육둘레띠증후군(좌측)'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9. 12.부터 ○○병원에서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7. 10. 10. 같은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 좌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수술적 가료 요함. 2017. 11. 22. 좌측견봉성형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했으며, 수술 부위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함. 추후 우측 어깨 견봉성형술 및 관절와순 봉합술 필요한 상태임(최초 요양신청서).○ 우측 상관절와순 손상,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반복적 작업이나 힘든 일을 장기간 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며, 일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 상태로 돌아오지는 않음(소견서).나) 피고의 자문의, 전문의 소견○ 제출한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지 검토 상 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자문의).○ 업무내용상 도구를 사용하며 힘을 가하고 어깨 부담자세로 일하는경우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그 업무가 줄었다고 하나 계속되었고, 전체적으로 25년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검토의견).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이 사건 상병은 인지됨. 증상호소 시기와 어깨부담 종사 시간과의 시간적 관련성이 낮은 점, 간헐적으로 어깨부담 작업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은 아니라는 점, 어깨부담 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의학영상자료, 작업동영상 및 관련 자료 확인결과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됨. 원고는 약 25년간 원료투입 작업, 화학비료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일부 어깨에부담이 되는 작업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어깨부담 작업 빈도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어깨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움. 2017. 3. 8. 퇴직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마)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 원고는 어깨 부담의 정도가 상당한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 퇴직전 5년 중 4년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생산 업무에 최소 10% 많게는50% 이상 종사했을 것으로 추정함. 마지막 1년은 생산직과 동일하게 근무하였음을 고려하면 어깨 부담이 상당한 작업에 장기간 종사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원고의 나이를고려하면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자연적인 경과라고 하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적어도 75% 이상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함.○ 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 부담으로 인해 퇴행적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퇴직 후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있음. 퇴직 후 어깨 손상에 이를 만한 특별한 부담 내역이 없는 한, 이전 25년간 어깨부담이 상당한 작업에 장기간 종사한 것이 현재의 퇴행적 변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바)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의 소견○ 2017. 10. 10. 촬영된 좌측 견관절 자기공명영상 사진과 2018. 2. 24.촬영된 우측 견관절 자기공명영상 사진에서 견봉하면의 형태가 편평하고 견봉하 공간과 회전근개건의 점액낭측면의 특이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양측 충돌 증후군이 저명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7. 11. 22. 시행된 좌측 견관절 관절경 수술 사진에서도 충돌 증후군의 저명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회전근개건의 부분 파열이나 관절와순의 손상이나 파열도 확인되지 않음. 자기공명영상 사진과 관절경 수술 사진에서도어깨의 과도한 부담 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동일 연령대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정도의퇴행성 변성 변화를 벗어나지 않은 정도임.○ 퇴직 이후 7,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요양을신청하는 것은 통상의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작업 업무 내용 및 영상의학적 소견과 비추어 판단되어야 함.[인정 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3, 6~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 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의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참조).한편,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9년간, 4조3교대 형태로 일주일 평균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휴직기간을 고려해도, 원고가 원료 투입 작업과 화학비료 생산관리작업에만 종사한 기간이 17년에 이른다. 원고의 작업 내용이 비정형적이어서 어깨에부담이 되는 작업의 횟수와 발생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원고는근무시간동안 정해진 휴게 시간 없이 화학비료 생산 공정에 필요한 여러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수의 작업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수반되었다. 원고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6년간은 부주임으로서 기계 모니터링등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는 관리 업무도 맡게 되었으나, 그 기간에도 생산직과 같은작업을 일정 부분(원고의 업무 중 생산 작업의 비율은 이 사건 회사 측의 주장에 의하면 10%,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50%) 계속 수행했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2016. 5. 1.경부터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원고가 소속된 비료생산파트의 공장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업무에서 생산직으로서 수행하는 작업의 비중이 더욱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동안의 업무 내용을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걸쳐 상당한 강도의 어깨 부담 작업을 일상적·반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판단된다.나)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반복적 작업이나 힘든 일을 장기간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일을 중단해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고,○○○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퇴행성 정도를 고려할 때 퇴직이후 활동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정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어깨 부담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작업 이외에 어깨에부담이 될 수 있는 신체활동을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다) 한편,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MRI 사진과 수술사진에서 자연경과적인 퇴행의 정도를 벗어나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을 회신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자문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모두 MRI 사진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견이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도 적어도 이사건 상병은 인지된다는 소견이었다.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의 소견은 다른의학적 소견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당심에서 ○○병원에 원심에서 한 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결과의 신빙성을탄핵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재차 신청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도 답변이 회신되지 않았다).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히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기는 퇴직 후 7개월이 지난 때이지만, 원고는 퇴직 후 약 한달 뒤인 2017. 4.경부터 좌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원고에 대한 2017. 6. 2.자 진료기록지에는 원고의 왼쪽 어깨 통증이 3개월 정도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적혀있다), 2017. 6.경부터 2017. 10. 10. MRI 검사를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어깨 부위에 치료를받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약 16년이 된 2008. 9. 4. ○○한의원에서 '견비통'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에근무하는 중에도 어깨 통증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③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에따르면, 원고의 근무기간에는 어깨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부담으로 퇴행적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퇴직 후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④원고는 퇴사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전까지 약 7개월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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