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2누101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317,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오랜 기간 주식회사 ○○○○ 등의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6. 25. ○○○○내과 영상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20. 9. 1.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9. 21.부터 2020. 10.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1. 23.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0. 11. 28. 병원에서 추가로 흉부 CT영상을 촬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외에도 흉부 CT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따르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진폐의증’으로 진단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적으로 흉부 CT영상을 참조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진폐병형에 관하여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흉부 CT영상을 참조할 필요 없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를 기초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진폐증은 흡입된 분진이 폐의 상피세포 등에 독성을 일으켜 폐의 섬유화(결합조직이 과도하게 형성되어 굳는 현상)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분진의 침착 및 섬유화의 과정이 세기관지(폐 안에 분지된 기관지의 맨끝에 있는 가장 가느다란 공기통로)기관의 주위에서 발생하면서 미만성의 소결절 혹은 미세망상소결절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분진에 오랜 시간 비교적 적은 농도에 노출된 후 15~20년 정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2) 법 시행령 별표11의2에 의하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 이러한 분류법은 구체적으로 병변의 형태학적 기술과 양적 기술로 표시하는데, 형태학적 기술은 병변의 크기에 따라 소음영(직경 10mm 이하의 병변)과 대음영(소음영이 섬유화에 의하여 융합된 것)으로 나누고, 양적 기술은 소음영의 양에 따라 제0, 1, 2, 3형으로(제1, 2, 3형은 구체적으로 1/0, 1/1, 1/2, 2/1, 2/2, 2/3, 3/2, 3/3, 3/+의 9단계로 나눈다), 대음영이있는 경우 제4형으로 구분한다.3) ○○의료재단 ○○병원 의사(판독의: ○○○)는 2020. 10. 19. 원고에 대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 소음영의 크기를 p/q(원형소음영의 직경이 1.5mm 이하인 경우를 p, 1.5~3mm인 경우를 q로 표기하고, 먼저 가장 흔한 모양을 기술한 후 빗금을 긋고 두 번째 흔한 모양을 기술한다)로, 양적 기술(Profusion)을 1/2(진폐병형 제1형)로 판단하였다[진료보고서(갑 제4호증) 2쪽 일반촬영 결과보고서].4)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2020. 6. 25.자, 2020. 10. 19.자 및 2021. 2. 6.자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사진에서 양측 상엽에 결절이 관찰되나 비활동성 결핵에 의한 소견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위 사진만 판독한 결과 진폐병형은 0/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결핵)에 해당한다.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은 2D영상이지만 흉부 CT영상은 전체 폐를 단면으로 잘라서 보여주므로 정확도가 훨씬 높고 3D로 재구성도 가능하다. 그리고 흉부 CT영상으로도 진폐병형의 구분이 가능하고 그 결과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보다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다가 원고에 대한 2020. 11. 28.자 흉부 CT영상을 추가로 참고할 경우 원고의 진폐병형은 1/1(제1형)으로 판단된다.다) 법 시행령 별표11의2에서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으로 진폐병형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외 의학계는 흉부 CT영상이 더 정확하므로 흉부 CT영상을 을 판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 일반적인 진폐증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 4개월의 기간(원고가 2020. 10. 19.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때로부터 2021. 2. 6.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촬영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진폐병형의 변화가 발생하기 어렵다.5) 피고가 2021. 5. 3.부터 시행하는 ‘진폐병형 판정 과정에서의 CT 활용방안’(이하‘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진폐심사회의에서 명확하게 ‘진폐의증(0/1)’ 판정이있어 추가검사(CT영상)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한 경우 추가검사(CT영상)에 동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CT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참조한다.6) ○○병원 의사(판독의: ○○○)는 2022. 1. 5. 원고에 대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 소음영의 크기를 p/q, 양적 기술(Profusion)을 1/1(진폐병형 제1형)로 판단하였다[진료보고서(갑 제17호증) 3쪽 일반촬영 결과보고서].7)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에서 2022. 1. 27.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진폐의증(0/1)'으로 판정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의 동의를 받아 추가검사(CT영상 촬영)를 하였고, 그 추가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진폐심사회의에서 2022. 2. 24.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제1형(1/0)'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장해 13급 16호의 진폐요양결정을 하였다.다. 판단법 제91조의2, 제91조의5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8은 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면 피고는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진폐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을 채택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은 영상의 질, 판독자의 경험과 능력, 영상에서 관찰되는 특이점의 분포 모습 등 여러 요소에 의하여 판독자마다 판독결과가 달라 질 수 있고, 심지어 같은 판독자가 행한 판독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불완전한 영상이다(이 사건에서도 2020. 10. 19. 판독의 ○○○과 2022. 1. 5. 판독의 ○○○은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진폐병형 제1형으로 판정한 반면, 이 사건처분 당시 진폐심사회의와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흉부 단산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정상’으로 판정하였다). 그래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정상’ 또는 ‘진폐의증’으로 진단되어 진폐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처분이 이루어졌지만 정확도가 훨씬 더 높은 흉부 CT영상을 판독하면 진폐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이 확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 필름도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있도록 법 시행령 별표 11의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지침을 마련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진폐의증’으로 판독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흉부 CT영상을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근로자가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의증’을 진단받은 경우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흉부 CT영상의 활용을 통한 구제수단이 생겼지만, 여전히 근로자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임에도 진폐심사회의에서‘정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경우에는 구제수단의 공백이 존재한다.그러나 법 시행령 별표11의2에서 진폐병형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으로 판독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를 전혀 무시하고 오로지 흉부 CT영상만으로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 없다.하지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 ② 법 시행령 별표11의2 등 관계법령이 현대의학기술에 의하여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하필 진폐심사회의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닌 점, ③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진폐의증’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여러 판독자들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대하여 정상 또는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 제각기 다른 판독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비록 진폐심사회의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정상’으로 판정하더라도 그 당시 자격을 갖춘 다른 판독자의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의 판독결과가 있다면, 진폐심사회의의 오판 가능성이 인지될 수 있는 점, ⑤ CT영상은 단순방사선영상에 비하여 방사선 노출량이 월등하게 많고 비용도 고가라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단순방사선영상을 기초 판단자료로 정하고 법 시행령 별표11의2가 이에 따른 것일 뿐, 단순방사선영상이 진폐병형을 판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이기 때문에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단자료로 정한 것은 아닌 점, ⑥ 법 시행령 별표11의2 등 관계 법령이 합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진폐병형의 판정은 진폐심사회의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판독결과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판독결과가 정상이라하더라도 진폐의증 이상인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다른 판독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더 정확한 흉부 CT영상 등을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진폐심사회의의 판정과 다른 흉부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2020. 10. 19.자 ○○병원의 진폐병형 제1형 판독결과)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흉부 CT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진폐병형을 판정했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정상’으로 판독하였지만 2020. 11. 28.자 흉부 CT영상을 추가로 참고하여 진폐병형을 ‘1/1(제1형)’로 판단한 점, ② 진폐심사회의에서 2022. 2. 24.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제1형으로 판단한 점, ③ 진폐증은 분진에 오랜 기간 노출된 후 15~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고, 원고가 2020. 10. 19. 위 ○○병원의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사이에 원고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흉부CT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진폐병형을 판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이 사건 처분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급여 결정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따라서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