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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22누102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738,1심-대법원,2023두4384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5쪽 11줄부터 20줄까지를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2018. 6. 3.부터 2018. 6. 8.까지 원고의 아테네 출장에서의 업무 시간을 다음과 같이 잘못 산정하였다. 피고가 잘못 산정한 업무 시간을 바로잡으면 원고의 아테네 출장에서의 업무 시간은 80시간 50분에 이를 정도여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1) 아테네 출국 과정에서의 업무 시간에 관하여, 피고는 울산역에서의 KTX 출발시간부터 아테네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한국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5시간 16분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테네 시각을 기준으로 업무 시간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한국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한 잘못이 있고, 이를 아테네 시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야간 업무 시간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 시간은 18시간 16분이 된다.2) 2018. 6. 4. 업무 시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테네 공항에 도착한 08:40부터 회의 참석 등 업무를 마치고 복귀한 2018. 6. 4. 21:00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 20분의 업무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다.3)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업무 시간에 관하여, 피고는 한국 시각을 기준으로 원고가 비행기에 탑승한 2018. 6. 8. 05:25부터 울산역에 도착한 2018. 6. 8. 22:15까지로 보고 야간 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17시간 5분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① 아테네 공항에서의 탑승 대기 시간 1시간을 업무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잘못과 ② 아테네 시각이 아닌 한국 시각을 기준으로 업무 시간을 계산한 잘못이 있다. 이를 바로잡고, 야간 업무 시간을 고려한 원고의 업무 시간은 27시간 14분이 된다.나. 인정되는 사실1) 원고는 2018. 6. 3. 16:48 아테네 출장을 위하여 울산역에서 KTX에 탑승하였고, 2018. 6. 3. 23:55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한국 시각 2018. 6. 4. 15:40(아테네 시각 2018. 6. 4. 08:40) 아테네 공항에 도착하였다.2) 원고는 2018. 6. 7.까지의 아테네 출장을 마치고 한국 시각 2018. 6. 8. 05:25(아테네 시각 2018. 6. 7. 22:25) 아테네 공항을 출발하여 이스탄불을 경유하여 한국시각 2018. 6. 8. 16:55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2018. 6. 8. 22:15 울산역에 도착하였다.3)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따른 원고의 업무상 부담을 판단하기위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원고의 업무 시간을 조사하였다.4) 피고는 2018. 6. 3.부터 2018. 6. 8.까지 있었던 원고의 아테네 출장에서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서 한국 시각을 기준으로 출국 및 입국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① 2018. 6. 3. - 25시간 16분(= 울산역 출발 16:48부터 2018. 6. 4. 아테네 공항에 도착한 15:40까지 22시간 52분 + 야간 업무 시간 8시간의 30%에 해당하는 2시간24분)② 2018. 6. 5.~2018. 6. 7. - 각 8시간③ 2018. 6. 8. - 17시간 5분(= 아테네 출발 05:25부터 울산역 도착 22시간 15분까지 16시간 50분 + 야간 업무 시간인 50분의 30%에 해당하는 15분)[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출국일의 도착 시각과 입국일의 출발 시각은 아테네 시각을 기준으로 업무 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① 원고의 주장 대로 업무 시간을 계산하면, 출국일의 출발 시각은 한국 시각을기준으로 하면서도 도착 시각은 아테네 시각을, 입국일의 출발 시각은 아테네 시각을기준으로 하면서도 도착 시각은 한국 시각을 각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다른 시각을 혼용하여 업무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실제 비행에 소요된 시간에서 한국과 아테네의 시차 상당의 시간이 더해지거나 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② 원고는 입국과 출국 시 한국과 아테네의 시차가 상쇄되기 때문에 ①항에서 지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단기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업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수행한 업무량이 정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 시간을산정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포함되는 입국일의 업무 시간은 실제 소요된 시간보다 부풀려 지게 되고, 그 이전인 출국일의 업무 시간은 실제 업무에 소요된 시간보다감소된다. 또 야간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근로자가신체적으로 실제로 느끼는 부담의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기간의 외국 출장이 문제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적응하고 있는 한국 시각을 기준으로 업무 시간을 산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다.2) 원고와 함께 아테네 출장을 다녀온 김운식이 작성한 출장 보고서(을 제5호증)에 2018. 6. 4. 수행한 업무 내용이 전혀 적혀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6. 4.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피고는 원고의 입국일 업무 시간에 아테네 공항에서의 탑승 대기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테네 공항에서의 탑승 대기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시간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테네 공항에서의탑승 대기 시간이 원고의 업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 앞서 살펴본 대로 피고의 업무 시간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업무 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동안 49시간 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 58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 앞서 본 것과 같은 아테네 출장을 전후로한 원고의 업무 시간 및 내용, 입국 후 2일 동안 휴식을 취하였던 사정과 이를 기초로한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아테네 출장으로 인한 원고의 업무 부담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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